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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97회 총회 파회에 대한 법리적 고찰

에바다. 2012. 10. 8. 13:42

합동 제97회 총회 파회에 대한 법리적 고찰

유장춘 목사(법학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7회 총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 중 총회장의 파회선언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으로 교단헌법·관련규칙과 국가법·법원의 판례를 연결하여 법적인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졸고를 위해서 법원의 제1심, 제2심, 대법원의 판결에서 파회, 폐회, 회의, 결의무효소송, 직무집행가처분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법학도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을 기초하였음을 밝힌다.

1. 사실관계

각종언론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7회 총회 파회현장과 현재진행 되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파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7회 총회가 대구 성명교회 비전센터에서 2012.9.17(월) 개최되어 계속진행되던 중 같은 해 9. 21. 12경 서대구노회 이승원 목사가 회의진행발언을 요청하자 정준모 의장이 발언을 허락했다. 발언권을 얻은 총대는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정치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고 하자 주변에서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법입니다. 법입니다”라고 외쳤다.

바로 그 순간 의장은 곧바로 『교회가 나에게 위착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그만둘 파, 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선언한 이후에 고퇴를 두드리고 퇴장하였다. 이와 같은 파회하므로 헌법에서 정한 파회의 절차에서“기도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와 가부를 묻지 않았다.

나. 총회파회이후

1) 심요섭 장로 총대(변호사)가 리폼드에 기고한“오호라, 어찌할꼬, 총회여!”를 인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소개한다. [2012. 9.22.10:32]

오정호 목사의 임시 사회로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라고 함)가 조직되었습니다. 전국적인 3구도의 노회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위원장 서창수 목사)가 조직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총회장을 불신임하고, 총무를 해임하고, 총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비대위는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의장에 남아 있던 총대들은 842명이었으며, 찬성에 서명한 총대들은 81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대들은 비대위에게 전국 140개 노회장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 9.27. 마르투스 기사 [13:10]

정 총회장은 9월 27일 총회장 취임 예배 후 기자회견에서 "97회 총회 때 회의 진행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마무리를 잘했다. 교단 헌법, 개혁 신학 원리, 법철학에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총회장은 "비대위의 총회장·총무 퇴진 촉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비대위는 추석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서창수 위원장) 비대위는 "총회 파회는 적법"이라고 주장한 정준모 총회장의 9월 27일 기자회견에 맞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회 선언은 무효다 △파회는 총회장의 고유 권한 아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 파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3) 비대위 활동 [기독신문 2012.9.25]

총회비대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총회 속회 요구 △속회 거부 시 총회장 불신임 △총무 해임 △총회 정상화 때까지 상비부 활동 중지 △노회 상회비 및 각 세례교인헌금 납부 유보 등 5가지를 결의했다. 총회비대위는 또 각 노회별로 정기회나 임시회를 소집해 총회비대위 신임안을 채택하고, 이 같은 결의안을 총대들에게 보고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 동의와 함께 총회비대위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전권을 위임해 힘을 실어주었다. 총회비대위는 첫 번째 작업으로 전국노회장회의를 27일 오전 11시 대전 새로남교회에 열기로 했다가, 최근 장소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으로 변경했다. 27일은 총회장 이·취임감사예배가 열리는 날로 총회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2. 쟁점과 판단 기준

가. 쟁점

반대의견의 요지는, 파회의 결정권이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전체총대)에 있고 회의진행발언이 있은 뒤 제청이 있었으나 가부를 묻지 않았고,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가 없었기 때문에 파회가 잘못되었고, 더욱 의장자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파회했다는 취지이다.
찬성의견의 요지는, 총회순서지에 기록된 회의 종료시간이 되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헌법에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파회선언을 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나. 판단의 기준

전통적으로는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가 중요시 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 사회단체 · 국가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사회단체는 돈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와 사람이 모인단체로 구분된다. 사람이 모인 단체는 사단법인과 조합과 대부분의 교회가 포함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비법인 사단 또는 미등기 사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문제를 판단의 기준은 정관에 있고 없을 때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이사건의 판단기준은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③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이다.
근거는 1918년 제7회에서“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을 본 총회의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한다.”라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최연식, 총회 중요결의 및 교회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30면, 2007)
④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다. 헌법이 충돌이 될 때

1) 헌법 제4장 제7조의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과 위의

2)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

1) 위 제시 첫 번째 조항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이라는 헌법의 의미는 문장의 흐름을 보아도 총회의 뜻은 청중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 위 제시 두 번째 조항의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라는 문장을 회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주관(主管)의 뜻을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폐회의 권한은 총회가 회장에게 허락한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라. 해석권자

무엇보다 위반했을 때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권한자는 제98회 총회와 제소할 경우 국가법에 있다.
1) 이처럼 헌법이 충돌 될 때 해석의 권한은 총회에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4장 제5조 총회의 권한 (174면)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을 해설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국가법원이다.
교단의 문제일지라도 제소하면 자연이 국가법원이 판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회위의 총회라는 말이 회자될 지경에 이르렀다.

마.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 의회 규칙

국가법원도 헌법의 선언적인 문장의 적용은 법령에서 찾기 때문에 총회규칙과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을 살피고자 한다.

1) 제18조 발언권 규정
토론없이 가부를 묻는 동의
1)유안동의 2)유안건을 심의하자는 동의 3) 폐회동의 4) 토론을 중지하고 가부를 표 결 하자는 동의
2. 한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는 동의
1) 규칙 위반에 관한 사건 2) 논의를 연기하자는 동의
3) 사건을 위원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3. 기타 사건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두 번 이상 발언하지 못한다. 특별허락을 얻으면 당 발언할 수 있다.

2) 의사진행발언
회의 운영 곧 의사 진행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되는 이의다.
경우
1) 의사 진행중에 규칙을 어겼을 때 2) 회의법에 어긋날 때
3) 회의가 불법적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될 때
규칙
1) 발언중에 “회장, 법이요” 혹은 “회장, 규칙이요”하고 외친다.2) 회장은 즉시 발언을 중지케 하고 법 혹은 규칙을 말하게 한다. 3)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고, 표결도 없고, 가부도 없다. 4)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은 즉시 법에 어긋나는 문제를 바로잡고 법을 선언한다(규칙발언도 동일하다)
5) 법 발언자의 발언이 법이 아닐 때 회장은 발언자의 부당한 것을 설명하고 중지되었던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6) 회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 제6조와 권징조례 제4장 제28조의 규정대로 가부를 물어 회장 해석의 적부를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최연식, 총회주요결의 및 교회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412면)

바. 소결론

1) 제97회 파회에 대한 쟁점은 의장은 회의진행발언 즉 법 발언을 듣고 정해진 시간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파회를 선언했다는 주장하고, 반대의견은 전체 총대에게 가부를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관련헌법과 규정을 중심으로 ① 제97회 회의순서지에 기록된 폐회시간대로 폐회하자는 발언이 과연 법발언 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회의순서지에 적시된 대로 12시에 폐회하자는 발언이 법 발언이라고 하면 동의와 재청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② 폐회가 의장의 고유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③ 국가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 본다.

3. 회의순서지와 회순채택

가. 제97회 총회 회의순서지는 장로회 각 치리회 의회 규칙 제21조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1개월 전에 회원의 명부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각 회원에게 배부한다.』에 따라서 총회개회 전에 총대들에게 배포하였다. 총회개회 후 서기가 회순을 낭독할 때 “회의순서를 임시채용하기로 ”동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받았다.

나. 채택된 제97회 총회 회의순서지에 폐회시간이 12:00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토론시간 연장동의와 재청과 출석회원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원리는 만국통상회의법을 기준으로 이번총회에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토론시간 연장을 위한 동의와 재청과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였다. 또한 이것은 명시된 정관이 없을 때 민법의 일반원칙이기도 하다.

다. 소결론
규칙대로 서기가 작성하여 배포한 순서지를 총회현장에서 전체 총대(대의원)가 채택했으므로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것은 법이고, 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규칙개정안 수준인 2/3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 후 회장이 폐회를 선언했으므로 정상적인 파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

4. 회장의 권한

위에서 회장의 권한을 설명했으므로 국가법원에서 회장의 권한을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가. 서울고등법원 2001.12.05.선고 2001나3728

이사회에서 이사장 김**에 대한 해임안건이 처리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개회, 폐회 또는 휴회를 선언하고 안건의 상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사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며 …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가합8984

회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회 두드림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이후 한 것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1961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서둘러 이사건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종원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폐회를 선언한 것은 일응적절치 않으나 제안된 안건이 임기가 남은 도유사의 해임으로서 종원들에게 사전통지된 바 없어서 적법한 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폐회선언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파회가 인정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만약에 파회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진다.

① 파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812명의 총대가 서명한 총회장 불신임 서명은 힘이 있겠지만, 이때도 대표자 자격의 문제는 남는다. ② 파회가 되었다면 총대신분이 없는 것이므로 “합동총회” 전체의 목사와 장로를 약5만명으로 추산할 때 큰 수자가 아니지만 서명자체로서는 법원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이다. ③ 문제는 총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라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도 구제받을 길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라. 소결론

국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볼 때 폐회권한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총회장 자신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서명주도자가 철회함으로 폐기하였다면 의장이 파회를 선언한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5.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 국가법원을 통해서 총회를 소집하라는 비송사건으로 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①“합동총회”헌법 제4장 제6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1회 정례로 회집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위에서 제시한 이유로 파회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③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무엇보다 법원이 종교내부의 문제를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관계와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반할 때는 당부를 한다. 파회의 절차가 흠결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총대의 직업을 잃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와는 무관하다. 한편 정의관념은 의장자신을 탄원하는 긴급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파회를 선언안 동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12. 9. 27. 총회회관에서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총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주도한 긴급동의안의 첫 번째로 서명한 모목사가 취소한다고 해서, 민감한 사안인 긴급동의안 2개와 함께 합계3개를 임원이 한번 찢은 후 총회장이 또 찢어서 폐기 처분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총회장 자신의 문제 때문에 서둘러 파회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누군가 신청한다면 총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직무정지가처분을 결정하면서 신청자에게는 얼마를 공탁하라고 하고 총회장에게는 위반시 매번 얼마를 지불하라고 할 것이다. 총회장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될 때까지 위반시 매번 얼마간의 금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이경우도 돈을 지불할 정도의 행위가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종암동에 소재한 모 교회사건에서도 설교를 금한다는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막상 금원을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474. 참고)

6. 결 론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제97회 총회의 파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국가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승소하기도 쉬운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총회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파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법원에 제소할 경우 받을 수도 있는 어려움도 염두 해 두어야 할듯하다.

주님! 이구동성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처처에서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십자가를 걸머지겠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서 억울한 구성원이 없도록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면서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와해의 능력도 주시 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하게 비옵는 것은 상처 난 심령들을 따뜻한 품으로 꼬오옥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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