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431

특별기고/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특별기고/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당회조직은 수(數)단위 아닌 반(班)단위 조직 당회의 성수,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규정이 실증 회장의 표결권, 회원의 동의, 재청권도 서로 못 바꿔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근간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정년은퇴 하면서 그의 아들이 후임목사가 되니, 세습(世襲)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또는 노회 안에서만 분규 가 격화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총회재판국에서 오랜 진통 끝에 세습무효 판결이 내려 9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통합: 권 제5장 재77조)고 하였으니, ..

특별기고/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교회 권징의 목적, 징벌도 회개촉구의 방편

특별기고/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 교회 권징의 목적, 징벌도 회개촉구의 방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 돌로 쳐야한다는 바리새인들과 한패 되었는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오래 전에 강도사고시 「교회정치」 과목에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출제한 일이 있었다. ‘교회의 각 치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당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X가 정답인데도 O표를 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현실만 알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과 함께 회의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철칙(鐵則)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나 원칙은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개인독재도 집단독재도 배격하는 장로회정치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개인독재도 집단독재도 배격하는 장로회정치 총회임원회 존중인가, 임원회 전제정치인가? 위탁안건의 60%가 임원회 위탁처결, 적절한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화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교회재산 관계, 국 판결 전결이란 헌법파괴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교회재산 관계, 국 판결 전결이란 헌법파괴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 ‘재판국’과 ‘위원회’ 동일시 해도 되나?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재판국’과 ‘위원회’ 동일시 해도 되나?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 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상소 없는 하회 판결 천천히는 변경되나?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상소 없는 하회 판결 천천히는 변경되나?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 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 '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7/재판회 합의석’<合議席>을 ‘재판 회합 의석’으로 쓰는 수준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7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 회합 의석’으로 쓰는 수준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 ‘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