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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7)/공동의회 소집권 당회독점은 반체제적 악법

에바다. 2018. 10. 26. 21:53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7)
공동의회 소집권 당회독점은 반체제적 악법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 100년 전통 왜 깨나
시무목사 임기,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5조 대회 회집(…임시회는 2개노회의 목사와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1964년판의 오류⇒ …임시회는 2개노회 이상의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개회(10일 전기하여 회집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1976년판의 오류)⇒10일 선기하여 회집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5조 대회회집(…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1964년판의 오류)⇒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이유>노회도 (정 제10장 제4조), 총회도 (정 제12장 제6조)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부여되는데, 대회에는 이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니…


제6조 (회록 및 보고 1964년 판의 오류)⇒대회록 및 보고 <이유>당회 회록 (정 제9장 제8조), 노회록(제10장 제7조) 등 치리회 명칭을 넣은 규정 부합하기 위해,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1964년판의 오류)⇒서기는 매년 대회상황을 총회에 보고하며, 대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재판회록 등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는다<이유>. 규정대로라면 대회 회의록은 총회의 검사 대상이 아니니 말이다.


제12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 1930년판의 오류)⇒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1933년판의 오류)⇒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총대장으로써 조직하되…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1964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노회과반수와…


제4조 총회의 직무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1966년판의 오류)⇒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제5조 총회의 권한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1930년판의 오류)⇒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


3.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1966년판의 오류)⇒성실과 성결한 덕을 확장하기 위하여…


5.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1930년판의 오류)⇒ 주관할 위원을 낼 수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유>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지만 위원은 설치란 표시가 옳지 아니하므로,


제6조 총회의 회집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1922년판의 오류)⇒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장이…


제7조 개회 폐회 의식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원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1930년판의 오류)⇒파함이 가한 줄로 알므로⇒(알아) 이에 폐회를 선언하며 이 총회같이…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p>
제1조 선거 방법 …선거 하되(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 1966년판의 오류)⇒선거 하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제3조 임직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판의 오류)⇒교회는 당회가 정한 시일과 장소에… 5. …이상(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1993년판의 오류)⇒이상 4와 5항은 위임서약이다.


제4조 임기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992년판의 오류)⇒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시무기간은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단,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1922년판의 오류)⇒자유휴직과 사면과 사직 <이유> 목사에게 자유휴직, 사면, 사직이 있는 것과 같이, 같은 항존직원인 장로, 집사에게도 사직은 물론 사면도 있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면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 처리한다<.p>
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1922년판의 오류)⇒권고 휴직, 사면과 사직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1922년판의 오류)⇒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면, 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제14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p>
제1조 양성의 요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1930년판의 오류)⇒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1922년판의 오류)⇒교도 치리할 자로서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목사자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1922년판의 오류)⇒시험하는 것이 옳다.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1934년판의 오류)⇒그 강도사는 총회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제5조 인허서약 2.(장로회 신조와… 1922년판의 오류)⇒본 장로회 신조와… <이유> 장로, 집사 임직서약 (정 제13장 제3조 2)이나, 목사 임직서약 (정 제15장 제10조)이 다 “본 장로회 신조와…”라고 규정된 것과 부합하게 해야…


제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가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다른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1922년판의 오류)⇒다른 노회 지방으로 이거코자 하면 본노회에서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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