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와 교인총회에 관한 고찰
공동의회와 교인총회 동일시는 ‘사법부’의 오판
민법과 교회법의 관계규정이 각각 다르고
전체 교인들의 회집이란 점에서만 공통돼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우리나라 대법원의 1950년대에는 지교회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7집 P.766, 1958. 8. 14. 선고 4289 민상 569 대민원(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436),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도들의 총유’로 판단을 바꾸고 있다(1960. 7. 14 선고 4291 민상 547 대민원(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1967. 11. 28 선고 67다 2202 대민원(大民原) 121집 P568, 1967. 12. 18 선고 67다 2202 대민원(大民原)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2125).
그러나 웬일인지 1962. 1. 11에는 다시 ‘교도들의 합유’(4293 민상 395 대민원(大民原) 53집 P.1)라고 판단하여 일관성이 없었는데, 그 후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교도들의 총유’로 돌아왔으나(1973. 1. 16 선고 72다 2070, 1976. 2. 24 선고 75다466, 1978. 11. 1 선고 78다1206), 연초에는 합유 판결이 두 건이나 된다(1970. 2. 10 선고 67다 2892, 2893, 1970. 2. 24 선고 68다 615). 그 후 다시 1980년대에 이르러 ‘교인들의 총유’로 되돌아온 이후 변동이 없었으니, 결국 교회가 합유의 전제인 합수적 조합이냐? 총유의 전제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냐를 두고 30년을 갈팡질팡(?) 하다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대법원은 이처럼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단하여 교회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 소유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인 조합과는 달라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를 가지는 단체이므로, 사단법인과 본질을 같이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격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요즈음의 통설은 법인격이 없는 데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될수록 사단법인과 같이 다루게 된다”(신법률학사전 P344, 국민서관 1985)고 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의 법인에 관한 조항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類推) 적용된다(대법원 1992 선고, 92다23087 판결)고 판시한다. 그리고 민법 제18조(임시총회)는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가 있을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임시총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이니, 교회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서는 그 사원이란 교인을 가리키게 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란 결국 교인들의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장로교단 헌법에는 무흠입교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 1조, 개혁: 정 제17장 제 2조, 합동보수: 제21장 제1조,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기장: 정 제 12장 제65조, 통합: 정 제13장 제 88조). 그리고 회집할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는 규정은 위에서 본 민법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다.
사원(교인)총회와 공동의회의 차이
그런즉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인 교인총회와 공동의회가 둘 다 교인들의 총회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동일한 회는 아니다. 첫째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교인) 총회는 민법에 근거를 둔 총회요, 공동의회는 교회헌법 정 제21장 제1조에 근거한 무흠세례교인 총회이니 제각기 법적인 근거가 다르다. 둘째로 교인총회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동의회는 무흠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만이 아니고,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전자는 ‘소집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는 그냥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의무규정이 아니다. 전자는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후자는 하회의 처결(혹은 불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할 수 있을 뿐, 달리 공동의회를 소집할 방도가 없다. 전자는 소집권이 이사에게 있고, 후자는 흔히 담임(위임)목사인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권이 있는 줄로 여기는데,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권한은 담임목사인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다. 다만 당회장은 당회가 결의했을 때에 그 결의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당회장이 독자적으로 소집 불소집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는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①)고 하였으나, 후자는 “…출석하는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정 제21장 제1조 4). 그리고 일반결의는 전자와 같이 출석회원 과반수이지만, 목사청빙과 장로ㆍ집사ㆍ권사 등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교인총회 당회 결의 없어 불법이란 오판
교인총회는 당회결의 있어도 불법총회
공동의회는 당회결의 있어야 합법의회
“전자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76조 ②)고 하였으나, 후자는 오직 출석투표가 있을 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목사청빙 투표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었을 경우, 청빙서에는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하니, 그때에는 공동의회에 출석해서 가표를 낸 분은 물론 부표를 낸 분과, 그날 결석한 분도 서명날인을 하는 것은 이미 가결된 공동의회의 결의는 전체교인이 순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원(교인)총회와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차이
대법원은 교인총회와 공동의회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K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그 소집공고도 주보에는 게재되지 아니한채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된 사실…”운운(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24)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 교인총회는(교회헌법과는 무관하고)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사가 소집하는데, 위의 판시는 교회헌법에 교인총회가 있는 줄로 여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통합측이 2007년에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이전에 통용되던 헌법(개정 1판 1987, 1999. 개정 1판 19쇄, 개정 2판 3쇄 2000) 그 어디에도 공동의회는 있으나 교인총회는 없는데, “…당회를 거쳐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라고 판단하다니, 도대체 교회헌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러나 실은 이 사건 1심이 서울동부지법인데, 같은 장로교단인 합동측 관계사건(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에서는 “…살피건대…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헌법에는 교인총회라는 회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21장 제1조에서 공동의회에 관하여 본교회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법원이 도대체 어떤 때에는 교회헌법에 교인총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공동의회는 있어도 교인총회는 없는가?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법(2009. 2. 20. 선고 2008나30873)도 이 1심의 판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 같은 지법, 같은 고법이 어떤 때에는 당회의 결의 없이 교인총회를 회집하였다며 부적합이다고 하며(서울고법 2007. 1. 23 선고 2005라988), 또 어떤 때에는 교회헌법에는 공동의회는 있어도 교인총회는 없다면서도 공동의회 아닌 “…위 교인총회가 위 총회의 헌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인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운운하는가?(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 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서울고법 제30민사부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입법과 행정 제8장 제1장 의회의 종별에 의하면 “교회 안의 의회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종별로 나눈다”고 하였고, 그 중 ‘당회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입교인과 정식으로 관계된 연회 회원들로 조직한다(41단1)(동 제3조)’고 하였을 뿐이요, 대법원의 판시대로의 「교인총회」는 없다. 즉 장로교회의 공동의회를 대법원이 교인총회로 본 것처럼, 감리교회의 당회를 또한 교인총회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지방법원들의 판단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하니 지방법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실은 지법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고법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니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경우: 2009. 3. 19 선고 2008카합4684 판결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해도 이를 묵살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교인총회가 민법의 관계절차를 어겼다면 옳으려니와, 당회의 결의 운운하는 것을 보니, 민법의 임시사원총회 규정을 외면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8. 7. 31선고 2007가3474, 2008가합618(병합) 판결에서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88조 제2호에 따르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05. 4. 10자 교인총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9. 5. 15 선고, 2009타기1269 결정에서 “…다시 당회의 소집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효력이 없다…”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에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을 청원하면 마땅히 소집해야 할 것인데도 당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회법으로는 상회에 소원할 수 있으나, 민법은 제70조 ③에서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어느 교회가 공동의회 아닌 교인총회를 소집했다면, 의당히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진 당회가 이를 거부해서 공동의회로 회집되지 못하고 교인총회로 회집하게 된 것으로 헤아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회결의와 무관한 교인총회(즉 민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교인>총회)를 당회의 결의가 없어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공동의회 소집권 당회 독점이면 반개혁 잔재
'집시법’도 집회는 허가제 아닌 신고제인데
허가대상 아닌 교인총회 왜 법원에 신청하나
공동의회는 어느 장로교단이든지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재적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어도 당회가 거부할 경우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해도 법은 역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니, 이때에도 당회가 다시 거부한다면 상회의 명령 거부가 되니, 범행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가 거부한 사례가 없지 아니한 것 같으나, 아직은 이런 범행에 대하여 징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이사의 사원총회 소집권
민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동 제3항)고 규정되었는데, 이는 대법원이 교회를「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게 되니, 사원이란 바로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교회헌법에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치리권이라 부르고, 이 치리권은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 그리고 치리회는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혹은 당회장으로 임명된 임시목사도 포함된다) (정 제9장 제3조)와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하는…”(정 제5장 제2조) 당연직 당회원(정 제9장 제1조)이요 교인의 대표자(정 제3장 제2조)인 치리장로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법에는 사단법인에 이사가 있고 “이사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교회의 직분에는 이사가 직분이 없으니, 이사란 직분에 해당하는 직분을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직 교인의 대표자요 당회원인 치리장로도 마땅히 이사직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볼 수밖에 없음은 치리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12:7-8)” (정 제5장 제2조)고 규정된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비록 당연직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공동의회 소집ㆍ불소집을 홀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만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진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결의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목사와 함께 당회의 구성요원인 치리장로들은 또한 당연직 교인의 대표자이니(정 제3장 제2조), 교인의 대표자가 교인총회가 아니고 다른 회를 소집한다면 모를까 교인총회를 소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교인의 대표자가 한분일 때에는 그 한 장로의 뜻에 따라 교인총회가 소집되지만, 여럿일 경우에는 그 여러 장로들이 저마다 교인총회룰 소집할 수는 없고 합의에 의해 소집해야 옳다고 본다.
법원 허가 소집의 대상 범위
위에서 본 것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원했는데도 당회가 아무런 결정 없이 10일을 넘기거나, 혹은 불소집을 결의하고 통보했으면, 그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상회는 하회의 관계문서와 소원이유 등을 살펴 그 당부(當否)를 따라 하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하거나, 혹은 소원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리고 민법은 정당한 소집요건을 갖추어 임시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아무런 결정 없이 2 주간이 경과되면, 청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근간 교회들이 소원기일을 놓쳤거나, 소원을 받은 상회마저 아무 결정없이 시일만 천연 시키거나, 혹은 상회의 공동의회 소집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계속 소집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법원에 민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교인을 가리킨다)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있고, 관계 법규에 따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청원에 의해 허가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대상이요, 애당초 주무관청의 허가와 무관한(더 정확히는 종교자유 국헌으로 말미암아 허가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실재체요, 그러면서도 그 실체가 법에 의해 용인되는「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교회가 교회 내부적인 문제 협의를 위한 교인들의 회집까지 허가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집회의 자유도 국헌이 보장한 자유이기에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마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도, 교인총회는 허가를 받아 소집해야 하는가?
문제는 기관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인체가 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집될 임시총회 회집이, 주무관청이 허가한 법인체의 성격과 분질에 미치는 공익과 사익간의 폐단의 유무, 혹은 그와는 정반대로 법인체의 활성화에 부합하는 여부 등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한 법인체도 아니요, 종교자율에 맡겨진 종교단체요, 장로교단의 경우 회의소집권을 기관(공동의회의 경우 당회장 혹은 당회)이 독점하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따라 법이 정한 일정수 회원들의 뜻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된, 즉 회의소집권이 민주화된 체제이니, 기관의 의사에 배치되는 임시회 소집은 체제의 활성화일 수는 있어도 폐단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내부 관계는 규약대로, 외부 관계는 교회자율로
노회와의 내부적 관계 당회장 선임은 노회가
외부적 관계 교회대표자 선임은 교회자율로
우리는 그 사이 교회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입장이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정되는 과정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와 공동의회의 차이를 살폈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판결하는 판시를 보았으며, 법인 이사의 사원총회 소집권은 교회의 경우는 이사에 해당하는 직분이 첫째는 당회장권을 가진 담임목사요, 둘째는 당연직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임을 보았으며,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임시총회 소집청원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되게 한 민법 제70조의 규정과 그 대상범위를 살핀 바 있었다.
내부적 활동과 외부적 활동
대법원이 2006. 4. 20 선고한 2004다3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십년간의 교회재산 분규관계 온갖 판례를 다 변경하면서도 다음 두 판례는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원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유지토록 하였다,
제1판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산하단체인 교회가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사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교회가 상부단체인 교단에서 이탈하였을지라도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사단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4.2.25 선고 4292 민상 467 판결).
제2판례: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위 노회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고, 원고교회가 종전에 그 규약에 따라 위 노회의 승인 하에 당회장을 선임해 왔던 사실을 원판결이 인정하였다.
교회에서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위 교회가 소속교인들의 총회에 의하여 (변경된 새판례의 취지를 따라 ‘결의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따라’…필자 주: ),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위 이○균에게는 위 노회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 원고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 노회외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필자주: )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역시 결의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따라…필자 주:)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자유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하여(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02).
부연컨대 위 제2판례는 ①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에는 소속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내부적 활동의 방도가 있고 ②의 ⅰ. 결의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즉 자기 스스로 행동하며,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외적인 권위에 속박되지 아니하는)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은 물론, ②의 ⅱ. 종교자유 원칙에 따라 결의권을 가진 소속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따라,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노회 이외의 대외적인 활동방도가 따로 있다고 하였고, ②의 ⅲ.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나, 결의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그들을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된 자도 위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고 한 교훈이다.
대법원 판례와 지법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교회의 활동을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노회와의 내부적 관계활동 방도가 있고, 또한 규약과는 상관없이 결의권을 가진 소속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와, 기타의 임원 등을 선임할 수 있는 노회와의 관계 이외의 외적인 생활 방도도 따로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회 아닌 “교회에서 선임한 당회장도 노회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위 교회가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위 이○균에게는 위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고 한 판시이다.
그런데 지방법원들의 판결들은 한결같이 교회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9. 6. 11 선고, 2008가단23722 판결에서 담임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교인만 남은 I 교회가 전출했던 장로 H가 돌아오자, 교회는 크게 반기면서 자율적으로 교인총회가 회집되어 장로 H를 교회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그렇다면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로 H가 그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그 노회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대표간의 자격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야 할 것인데, 위 판결은 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2008. 5. 25 자 교인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동의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운운한 판시는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이 허용한 서면결의권 행사도 트집잡나?
목사와 동등한 장로도 목사와 함께 법인이사
소원건 접수 후 결정 없는 상회 정책도 옳아
또 다른 경우 연건평 1,400여평의 시가 180억 상당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약 60억의 은행채를 안고 있어, 교회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급한 부채를 변제하자고 생각하는 담임목사에게 대하여, 당회원들은 목사가 교회를 사면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바랬는지, 이를 거부하여 늘어만가는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위기에 몰리게 된다.
제직들과 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당회에 의해 묵살된다.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했으나, 노회의 실세들도 생각이 당회와 같았는지 묵살로 일관된다. 임시노회 소집은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회집되는데, 청원자가 없었으니 실은 묵살이 아니고 정기회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부채압력은 경매압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사실을 구신하여 관계절차를 따라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다.
법원의 교인총회 불허
그러나 법원에서는 전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했던 것 뿐으로 오인하고 이를 기각하였고, 항고시일마저 놓치게 되니, 부득불 「교회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전당회장의 도움을 받아 세례교인 명부를 정비하고, 공시기간을 두어 정오(正誤)케 한 후, 교인총회 소집 일주일 전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주보에 게재하고, 600여 가구에 우편송달까지 마치고, 주일예배에 이어 위 판례의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교인총회가 회집되어 대표자(공동의회장)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 사회 하에 교인총회를 진행하였다니, 그렇다면 이는 위에서 본 판례의 취지대로 ‘노회 이외의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대로 인정을 받았어야 하련마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2009. 3. 19. 선고 2009카합4684)는 “…교인들이 제기한 교인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2008. 11. 6.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당회의 소집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다.
결국 법원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 교회법상의 교인들의 총회이고, 「교인총회」는 민법 제70조 3항에 근거를 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인 교인들의 총회이니, 민법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며,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한을 제시하여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원했는데도 2주 경과시까지 총회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민법규정에 근거한 교인총회 소집청원을 교회헌법의 공동의회 관계규정을 들어 ‘당회의 소집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효력이 없다… 운운’하였으니,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즉 교인)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교회헌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가 불응할 경우, 그래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게 된다는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처지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서면결의도 인정 못 받고
또 민법 제73조 2항의 규정대로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일은 떳떳한 결의권 행사요, 더욱이 동 제75조 제2항에서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153명에 불과하고, 372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장 명의인이 의결권을 보유한 교인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위임장이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운운하였으니, 이는 교인총회가 회집되기 전날부터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예배당을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를 이루고 있어, 부녀자와 노약자 등의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정황을 외면한 판단이요, 교회가 비록 분규중에 있다고는 해도 시정잡배들의 집단도 아니요, 준 사기집단은 더더욱 아닌데, 수백명의 교인들이 투표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거나, 애당초 허위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위 판례법 위반이요, 민법의 관계규정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맺는 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사직에 해당하는 직분은 첫째는 당회장이요 둘째는 치리장로이다. 「교인총회」와 「공동의회」는 교인들의 총회라는 점과, 일주일 전 광고 혹은 통지하는 규정은 공통되나, 그 밖에는 소집권, 소집절차, 정족수 규정 등등 모두 판이하다. 그런데도 이를 동일시하여 교인총회에 당회결의가 없어 불법이라는 사법부 판단은 오판이요, 교인총회 당회의 결의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요, 또한 교인총회 아닌 공동의회가 민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가 있어도, 당회의 결의가 없으면 교회법으로는 불법이다.
교회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니, 교인이 그 법인의 사원이고, 이사가 이유 없이 사원총회 소집청원을 2주나 기피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되어 「집시법」도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교회가 이 법에 준거하여 허가 없이 교인총회를 소집하면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허가에 의해 소집할 이유가 있는가? 판례법이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노회규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대표자도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대표자에 의해 교인총회를 소집했다고 하자가 있다 하겠는가? (2012.2.17. 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