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목사도 교인이다

에바다. 2012. 3. 1. 09:51

                목사도 교인이다
                      광의적으로는 교인, 협의적으로는 교회직원 
 

   교회내의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귀중한 일이다. 목사가 교인과 구별되는 것인지 목사도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일반법과 교회법을 통하여 알아보자.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13조는 교인의 정의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따라서 목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인이다. 기독교인의 범주에 목사도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교인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장통합 헌법 4조(교회의 직원)에 의하면 목사를 교회의 직원으로 보고 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정치편에서는 목사를 교회의 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치편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1항에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고 되어있어 목사도 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목사는 치리회의 결정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이다. 목사는 노회소속이므로 노회와 총회라는 치리회에 복종해야 한다.
 

   제60조(치리회의 구분)에 의하면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는 목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목사는 교회의 직원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할 교인으로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도 당회나 노회에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3년을 무임목사로서 사역지 없이 지내면 면직되는 것이다.  
 

   권징편에서는 목사를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교인과 직원을 분류하고 있다. 제4조 [책벌의 원칙]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원을 교인의 범주에 넣고있다. 직원은 교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회의 직원은 교회에서 유급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인인 것이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하면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다.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출교는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목사가 출교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교인의 명부에서 제하는 것이다.
 

   권징편 5조 3항에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로서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이 있고,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출교를 한다는 것은 교인의 명부에서 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목사도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예배와 의식편에서 목사는 교인으로 분류된다.
 

   제 4조(1-4)에 의하면 목사는 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교회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교회공동체 구성원은 교인들을 말한다.
 

   따라서 교단헌법을 보았을 때, 목사는 포괄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협의적으로는 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급자인 교회의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직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인이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제13조 교인의 정의)     
 

   민법에서는 목사도 사단의 사원으로서 총유권자로 보고있다. 사단의 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목사도 총유권자로서 교회당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의 징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출입여부는 사원총회(교인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다.   


   "신청인(고석환 목사측)이 고건일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고목사에 대해 예배. 출입. 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전관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하성 헌법에도 달리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한 것이다"(대구지법, 2007카합108)
 

   이처럼 법원에서고 목사를 총유권자인 교인(사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2.2.29. 로앤처치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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