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

에바다. 2012. 3. 10. 11:23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
                    자발적 납세 통한 교회 재정투명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
                    목회자 간 극명한 소득차…영적 봉사로만 보기 어려워


   종교인과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다.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는 종교인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늘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동안 종교계는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굳이 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목사)는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라는 주제로 종교인의 세금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목회자나 교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발적 세금납부는 어디까지나 존재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열린교회 등 유수의 대형교회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다. 세금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없기에 극소수 일부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교회 신뢰 회복 “재정투명이 관건”


   최호윤회계사(제일회계법인 이사, 교회개혁실천연데 집행위원)는 ‘한국교회의 재정투명과 신뢰회복’이란 발제를 통해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세금납부를 일정부분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교회의 신뢰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는 복음의 내용 즉, 구제와 선교 행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도는 재정투명과 상관성이 있는데, 교회의 헌금은 재정관리의 주체가 모호해 소수의 특정인과 계층에 의해 재정이 관리 운영됨으로써 재정투명에 대한 신뢰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보고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리법인은 주주에게, 비영리법인은 회원들에게, 그리고 교회공동체는 재정 관리와 운영을 공유하고 보고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교회의 재정관리에서 세상과 소통이 부족한 교회만의 언어가 아닌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할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재정관리의 주체적 책임자가 되고 청지기직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 안팎으로부터 신뢰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회자 면세혜택 “영적봉사로만 보기 어려워”


   유경동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는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제목에서, 먼저 법적으로는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있지만, 현재 관행적으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교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한다 해도 면세대상 목회자가 80%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도 했다. 이같은 예상은 현재 각 교회, 목회자가 얻는 헌금수익이나 사례금이 천차만별이고, 대다수의 교회가 미자립의 현실에서 매우 영세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으로는 최근 교회와 헌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목회자 간의 소득차가 극명해 이를 영적 봉사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가 있으며,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자발적 납세의 의무 감당해야


   논찬에 나선 신동식목사(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6% 정도인 상황(기윤실 설문조사)에서 교회의 재정투명성은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재를 두면서, 재정공개의 목적은 교회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문제에서 세상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표준화된 계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두 번째 논찬자인 김홍덕목사(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한국사무소 재무이사)는 미국감리교의 교리적 기준 16조를 인용하여, 세속 정부에 대하여 “세속정부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받았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써 자신들이 속한 정부에 윤리적 능력과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의 의무라고 믿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기독교의 윤리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3.9.교회연합신문 / 차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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