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어느 목사님의 연말정산

에바다. 2012. 3. 15. 11:37

                                      어느 목사의 연말정산   
  
   재력가 K씨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조용히 치루었다. 곧이어 K씨 소유 부동산 등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했다. 사망신고는 계속 미루었다. 무거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정리가 끝난 후 유가족들은 K씨 사망신고를 내고 상속세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 소득세팀에서는 K씨의 상속세 신고에 의혹을 가졌다. 그것은 상당량의 부동산이 사망 직전 매매와 동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득세과 Y과장은 직접 상속인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묘지 옆에 세워진 비석에서 실제 사망일과 상속세신고서 사망일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


   유가족들은 비석에다 K씨의 실제 사망일을 새겼기 때문에 정식 상속 개시일이 들통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상속자의 사망일까지 추적하면서 단 한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두어 들인다.


   이뿐 아니다. 강남의 룸살롱 아가씨가 손님한테 받았던 팁을 알뜰하게 모아서 몫돈을 마련했다고 치자. 팁은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래도 언젠가 세금을 추징 당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 몫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창업을 하면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의 칼을 들이댄다. 자금 출처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세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을 현미경을 갖고 추적한다. 그 근거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거둔다는 조세부과 원칙에서다. 해서 옛부터 죽음과 세금은 피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빚을 잔뜩 지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이처럼 찰거머리처럼 끈덕진 세금도 소득이 있는데 물지 않는 특수집단이 있다. 바로 기독교회 목사들이다. 이땅의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봉사의 사례라는 논리에서 소득세 면제를 받고 있다.


   지방도시 M교회는 매년 성탄절 특별헌금만은 몽땅 담임목사에게 드린다. 연초 성탄절특별헌금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목사에게 이 헌금을 비자금으로 쓰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그 헌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묻지도 않는다. 목사는 이 헌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지극히 낮은 곳에 값지게 쓴다. 결국 조세창구를 거치지 않고 목사가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동시에 연말정산까지 하는 셈이다.


   목사들의 과세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참에 교회가 목사들의 소득세로 여론의 비난을 받지 말고 M교회를 밴치마킹했으면 싶다.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는 판국에 조세창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돈을 직접 복지에 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조세징수 비용도 덜기 때문에 하나님 돈이 옆으로 새 나가지도 않는다. (2012.3.5.주간기독교 / 김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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