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곡해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체제적 명령
해마다 9월 중 10일 안팎이 총회의 존속시한
회기 중엔 총회가, 파회 후엔 상비부가 회무처결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헌법 정치총론 5).
총회의 회기와 총대권의 시한
우리나라의 장로교단들은 총회를 매년 9월에 정례로 한번만 회집되는데, 회기는 거의 일주일간이요, 길어도 겨우 10일 안팎에 모든 회무를 마치고 파회(罷會)하는 짧은 회기이다. 그런데도 어느 교단도 임시총회도 없다. 당회와 노회는 회원이 항상 있는 상설체 조직이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회집할 수가 있으나,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의 회원권은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6조, 기장: 정 제11장 제63조 3, 고신: 정 제13장 제103조, 통합: 정 제12장 제6조, 개혁: 정 제16장 제4조 3. 합신: 정 제17장 제9조)고 하였고, 「총회 폐회의식」에서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함이 가한 줄 알며(합동: 정 제12장 제7조, 고신: 정 제13장 제104조, 개혁: 정 제16장 제7조, 합동보수: 정 제12장 제7조),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통합: 정 제12장 제89조, 기장: 정 제11장 제64조, 합신: 정 제17장 제10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합신: 이 총회와 같은 새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고 하였으니, 총회장의 파회선언까지(즉 일주일 혹은 길어야 10일 안팎)가 총회 총대들의 총회회원권의 시한이요, 총회의 존속시한이라고 하는 말이다. 불러 모을 회원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총회를 규정할 수가 있겠는가? 구성요원인 회원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회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합신측은 “총회는 상설기관은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개혁)」의 모든 교인들의 전체회의이다”고 규정하여, 장로회정치 체제에서의 총회는 상설체조직(Permanent Body)이 아니고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란 사실(정문: 429문답 ⑧)을 뚜렷이 하고 있다(합신: 정 제17장 제1조).
상비부의 예심권과 종심권
총회장의 파회선언은 총회총대들의 회원권 만료선언이요, 총회의 전체회무를 처결하던 총회의 존속시한 만료선언이 되거니와, 이 선언에 구애 없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총회임원회와 상비부 조직이다.
「위원회 심시의 원칙」을 원용하는 장로회정치체제의 회의 방법은, 총회서기가 접수한 온갖 헌의문서를 헌의부로 넘기고, 헌의부는 ‘그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는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4))고 하였으니, 이같이 헌의무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의안이 각 상비부로 위탁되고, 상비부는 이같이 위탁된 의안을 심의(예심)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그 보고를 토대로 다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처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총회 회기 중의 상비부의 역할이었는데, 총회가 파회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위에서 본 것처럼 총회는 회기 중에는 총회 당석에서 심의하여 직결할 의안과, 상비부에 위탁했던 의안의 처결로 회무처결이 일단 종결되거니와, 의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총회회기 중에는 처결할 수가 없고, 파회 후 적당한 시점에 가서야 처결 할 수 밖에 없는 의안들이 있게 된다.
이와같이 총회는 파회되었다고 해도 총회의 직무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파회 후에도 총회직무는 계속 처결되어야 한다. 임원회와 상비부가 파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존속토록 한 것은, 임원들은 총회장과 함께 내회를 준비하여 회집된 후에 신임원을 선출하고, 신구 임원을 교체함으로써 총회의 법통을 승계케 하기 위하여, 또는 파회기간 중 증장 발부와 공문 수발 등 보존행위를 위탁하기 위해서이고, 회기 중에는 위탁된 의안의 예심권 밖에 없었던 상비부는 예심결과를 보고할 상회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예심이 아니고 총회처럼 본심권(즉 처결권)을 행사하게 함이 비상설체 조직인 총회가 파회 후에 총회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도라고 하는 말이다.
다만 회기 중의 총회는 총회의 전체회무를 처결하였으나, 파회 후의 상비부는 총회의 결의대로 헌법과 규칙에 해당하는 직무 외에는 처결하지 못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그러니 꼭 적합한 표현일는지는 모르나, 회기중 에는 하나였던 총회가, 파회 후에는 상비부 수만치 여러 분과총회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예컨대 파회 후의 교육부는 교육부 직무에 국한되는 교육(부)총회요, 교육부장은 교육(부)총회의 장과 같고, 고시부장은 고시(부)총회의 총회장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
H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헌의문서를 분류하여 당석에서 처결한 의안과, 해당 상비부에 위탁할 의안 등을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헌의부와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재의하며, 총회 경비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재정부와, 노회록을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노회록 검사부 등등은 총회 회기 중에 그 직무가 사실상 끝나게 되니, 파회 후에는 할 일이 없거니와, 교육부, 고시부, 전도부, 구제부 등등은 파회 후에도 총회의 결의대로 헌법과 규칙에 해당하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권력의 집중·장기화는 독재정치의 온상
서기 호명에서 파회 선언까지가 총대권의 시한
파회 후 다시 하는 총회장 취임절차 무슨 뜻인가
총회조직도 당회나 노회처럼 상설체 조직으로, 즉 총회총대의 총회회원권을 총회서기의 호명으로 시작되어 총회장의 파회선언까지 일주일이나, 길어야 10일 안팎으로 시한을 삼지 말고, 파회 후에도 회원권이 계속 살아 있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까지 회집할 수 있게 한다면 아주 편리할 것인데, 왜 회원권의 시한을 정해서 파회 후에는 임시총회도 회집하지 못하게 제도화하였는가?
대회 없는 총회 비상설체의 폐단
이유는 간단한다. 전국교회 문제를 다루는 총회의 권력이 오래 한군데에 머물게 되면 더 좋게 발전해야 할 것 같으나, 부패하거나 독재화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온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케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게 하거나(헌법 제4장 70조), 국회의원도 오래 하게 되면 익숙해서 더 잘 할 것 같은데, 대통령과 같이 그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한다(헌법 제3장 제42조).
시의적절한 임기웅변적인 처결에 장애가 되고, 그로 말미암는 손실은 혹 예상할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장애와 손실은 감수하고서라도,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로 독재화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함이 체제적 입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장로회정치 체제의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셋이 아니고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가 있다. 그런데 1912년에 총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한국 장로교회의 교세는, 7개 노회에 목사가 모두 128명이고, 장로수가 225명, 세례교인 총수가 53,008명에 불과했으니(제 1회 총회록의 총계표),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느 대형교회 하나만도 못한 교세였다. 1913년 제2회 총회 때에는 매 5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총대를 파송케 하였는데, 목사총대가 38명이었으니, 결국 조직교회수가 190에 불과했었고, 그래서 1922년 판 헌법에서 “제11장 대회, 조선교회에서는 대회를 아직 조직하지 아니함으로 정치가 없음”이라고 규정하여, 대회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게 했었는데, 1930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그 규정마저 삭제하여 대회가 있는 것도 알 수 없게 되었었는데, 그 후 40여년이 지난 1964년에 이르러 합동측에 의해서 헌법에 대회제가 규정되었으나, 법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없었는데, 1968년에 대회제가 시행케 되어 중부대회, 영남대회, 호남대회, 서북대회, 충청대회 등 5개 대회가 1969년에 조직되었었으나, 1972년 제57회 총회에서 대회제를 폐지하고, 지금은 법으로는 대회가 있어도 실제로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회는 상설체 조직
대회는 상설체 조직이어서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가능하며, 온갖 상소건도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되니, 대회에서 재판사건이 모두 끝나게 된다.
다만 이단이니 아니니 하고 다투는 도리계쟁 사건과, 헌법의 해석과 법의(法意)를 가지고 다투는 헌법계쟁 사건(사실상 목사관계 사건이니 노회를 1심으로 하는 사건이 주를 이룬다)만 대회가 2심이니 총회까지 상고할 수 있게 된다.
총회총대 수로 보아 조직교회가 겨우 190에 불과할 때의 헌법은 대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었거니와, 지금은 조직교회수가 어림수로도 일만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과연 대회제가 여전히 불필요 하겠는가? 대회제가 시행되면 정기대회를 통하여 임시대회를 통하여, 산하 노회들의 온갖 안건들이 지체됨이 없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인데, 도리계쟁사건과 헌법계쟁사건 외에는 온갖 재판사건까지 깡그리 최종심의회가 되는 대회판결로써 모든 사건이 종결될 터인데, 이같이 순탄한 정도(正道)는 왜 꽉 막아놓고(즉 시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그나마 일주간 혹은 길어야 10일 안팎에 끝나는 총회에서 재판사건 처결은 1년이나 2년을 잡아야 한다며, 재판 속결을 내세워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까지 하게 했는가? 정치총론 5에서는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하면서 목사는 노회가 1심이니 총회까지 올라가도 2심 아닌가?
총회가 위탁했거나 위탁하지 않았거나 총회임원회가 마치 파회 후의 총회대행기구처럼 총회를 영위하거나, 이름은 무슨 위원회라 하지만 사실상의 총회대행기구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총회의 비상설체 조직을 짓밟는 독재화요, 부패 행태가 아니겠는가?
파회 후 총회장 취임식 진의
총회장들에게 묻는다. 총회가 파회로 회기가 끝났는가? 계속되는가? 끝났으면 이제 총회장이 할 일은 차기 총회에서 신임원을 선거하고 교체할 권한과, 폐회기간 중 상비부와 특별위원 등, 결원을 보강할 권한이 있을 뿐인데,(보수: 정 제12장 제7조), 총회 파회로 총회임원회가 마치 축소총회가 된 것처럼 걸핏하면 임원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온갖 직무를 계속 수행치 아니하는가? 임원들에게 묻는다. 임원들이 할 일은 원칙적으로 총회회기 중에 일단 끝이 나고, 파회 후에는 회장을 도와 내회를 준비하고, 신임원이 선거되면 신구임원 교체를 통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하는 일이 주 임무요, 서기들의 공문 수발, 증장발부 등 보존행위 외에는 혹시 총회의 수임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처결하려니와, 없으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 마치 축소총회(?)의 총회원이 된 것처럼 범백사를 처결하려고 드는 일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장들이여! 총회장들은 총회회기 벽두에 신구임원 교체 절차를 통하여 전총회장에게 성경과 총회규칙과 의사봉(고퇴)을 받는 순서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총회장과 신임원들의 취임절차인데, 다른 임원들은 그러지 않는데, 총회장만은 왜 총회 파회 후에 따로 날짜를 잡아 총회장 취임식(혹은 취임감사예배)을 다시 하는가?
파회 후 총회장의 권한규정 헌법엔 없다
총회장의 지시권 행사는 총무에게 국한되고
총회장은 임원회 결의없이 어떤 결정도 못해
필자는 오래 전에 신학생들에게 “장로회정치란 총회 개회기간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스리고, 파회 후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다스리는 정치를 가리킨다”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때의 학생들의 답안 중에 상당수가 ○라고 하였다. 이 오답(誤答)이 왜 생겨났겠는가? 한국장로교회들이 신학생들 보기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총회장들은 회기 중 신구임원 교체를 통하여 성경과 헌법과 총회규칙과 고퇴(의사봉)를 전총회장에게서 받는 그 절차가 바로 취임식인데, 어찌하여 총회파회 후에 따로 날을 잡아 취임식을 또 하는가? 더욱이 그 자리에서 우리 총회의 역점사업은 무엇무엇이고, 특히 이러저러한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시정연설까지 곁들이고 있다니,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신학생들의 오답은 오답이 아니고 정답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직무간섭 침해의 문을 여는가?
파회 후의 총회장들이여! 총회의 실체는 귀하의 파회 선언으로 없는 상태로 돌아갔고, 총회는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해당 직무를 총회의 결의대로 이제는 각 상비부들과 또는 이사회와 특별위원 등이 행하게 되었는데, 헌의권도 없는 총회장이 역점사업 운운이 웬 말인가? 과대망상이요, 허풍이요, 정확히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파회 후의 각 상비부 부장들이여!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파회기간(즉 1년간) 중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도록 총회의 결의로 위탁을 받은 것은 임원회가 아니고 각 상비부인데, 그래서 각 상비부장들은 마치 해당 직무에 국한되는 분과총회의 총회장 격이라고 하였거니와, 어찌하여 상비부 소집공문 하나도 상비부장(즉 분과총회장 격) 명의로 발송하지 못하고, 총회장 이름을 먼저 쓰고 나서, 그 아래에 상비부장 이름을 쓰고 있는가?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높이는 뜻 뿐이라면 굳이 힐난할 이유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리도 없으려니와, 총회장이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비부 일을 간섭하려고 할 때에도 총회장을 높이는 뜻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총회장을 올바로 높이는 일이겠는가?
파회 후 총회장의 지시권
끝으로 회장과 서기 총무 등의 직무 관계를 보면 정 제18장 제1조에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고 했고, 동 제2조의 「회장의 직권」 규정을 보면 시종일관 회기 중의 회무처리 관계 규정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으나, 이 특권도 역시 회기 중의 일이니, 파회 후의 회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장로교회 헌법에는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서기에게 대해서는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정 제19장 제4조)고 규정될 뿐 아니라, 권 제9장 제85조와 동 제96조에 의하면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고 두 번이나 규정되었으니, 이같이 모두 세 번 씩이나 서기의 권한을 규정함으로 결국 문서행정의 책임자는 회장이 아니고 서기이며, 회장은 오히려 서기 유고시의 부서기 격이 된다는 규정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회규칙에 의하면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제2장 제6조)고 하였는데, 같은 규칙 제3장 제11조 1.에서는 총무는 “…회장의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처리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총회장이 지시할 수 있는 상대는 상비부도 아니요, 이사회도 아니요 특별회원도 아니요 서기도 아니요, 오직 총무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어떤 안건을 위탁했을 때도,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회장이기도 하니, 자연히 수임사항 처리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회장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해야 할 것은, 총회가 의안을 맡긴 것은 임원회이지 총회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장은 임원회에서도 자기의 지시에 의해 일을 처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원회 결의에 순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총회장의 입장이란 말이다.
맺는 말
총회의 비상설체조직은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로 인한 독재화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적 입장이다. 그러나 대회는 노회와 당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가능한 상설체조직이요, 더욱이 도리와 헌법계쟁 사건 외에는 최종심의회이니, 행정건은 물론 재판건도 지연되거나 적체됨이 없이 처결(종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장로교회는 대회제를 외면하고 총회만 비상설체조직으로 영위하고 있으니, 사건처결이 지연되고 적체되는 폐단을 태생적으로 안고 살아가게 된다. 즉 대회제를 시행하면 모든 폐단이 사라질 것인데도, 총회는 어찌하여 이 떳떳한 공도(公道)를 버리고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을 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그럴듯한 칭호를 붙여 마치 총회파회 후의 총회대행기구 구실을 하게 하는가? 어떤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어떤 때에는 총회장이, 총회가 결의해서 위탁하기는 커녕 일언반귀의 언급도 없었는데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도 떳떳한 것으로 여기는가? 총회가 최종심의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행하기만 하면 상소도 소원도 할 수가 없으니 잠잠할 수 밖에 없으나,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겠는가? (2012.3.15.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