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국가헌법과 교회와의 관계

에바다. 2012. 3. 31. 18:34

                국가헌법과 교회와의 관계 
 

   황규학 박사(로앤처치 대표)  
 
   헌법과 기독교와의 관계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문명을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서구의 정신문화의 산파역할을 한 종교로서 근대헌법형성에 사상적으로 일조를 했다. 헌법을 토대로 하는 자유, 평등, 인권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헌법은 보이는 국가의 실정법상의 가치규범이고,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의 국가를 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둘의 상관관계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지향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의 헌법의 영역은 한반도 도서 지역이지만 기독교의 영역은 땅을 초월하여 하늘의 영역까지 미칠 정도로 포괄적이다. 즉 헌법은 physical 사회, 기독교는 metaphysics 사회를 지향하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개체이다. 그리고 헌법은 특정국가만을 기속하지만 기독교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를 기속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영역에 있어서 상호 이질적이다. 헌법은 특정성, 제한성을 띠지만 기독교는 보편성, 포괄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이질성이 있지만 기독교자체가 자연법적인 특징이 있고 자유, 평등, 인권을 가치로 하기 때문에 특정국가헌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헌법의 가치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헌법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온 개념으로 서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가치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의 가치개념은 자유, 평등, 인권 이다. 서구 근대국가는 종교개혁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입헌군주국을 효시로 근대민주주의의 기틀을 완성해 나갔다. 근대민주주의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자유. 평등사상과 정치계몽주의의 이념적 지원을 받아 탄생되었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천주교 독점사제로부터 교인들을 해방시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는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인간권리를 중시하는 인권의 개념은 구약에 나오는 "Imago Dei"(하나님의 형상)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서구의 정신적 토대가 된 자유, 평등, 인권을 주로 하는 기독교정신은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헌법의 정의와 태동
 

   근대국가는 헌법과 더불어 탄생된다. 헌법은 ‘상태’(Zustant), 곧 어떤 특정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뜻한다. 헌법은 모든 법질서의 기초로서 국가형성 및 유지를 담당하며, 정치과정을 합리화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 곧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국가의 목표, 국가의 조직,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근본통치규범을 규명해 놓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국가라는 개념이 대두하면서 거대한 공룡,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왕정과 같은 권위가 아니라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절대왕정사회에서는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가 법과는 무관하게 통치하지만, 입헌군주정에서 군주의 권력은 헌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헌법이란 개념은 17세기 중반 이래 유럽을 지배하던 절대군주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입헌군주정을 통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입헌주의란 성문헌법전을 채택 선언함으로써 권력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원리를 의미한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민의 자유보장과 평등,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의회주의, 법치주의 성문.경성헌법제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입헌주의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유, 평등,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애초에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 이전에는 법 없이 군주의 절대권력만으로 민중들을 통치하여왔지만, 입헌군주주의 국가이후에는 법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한 것이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절대왕정시대나 전제군주정 시대에는 법 없이 군주의 뜻대로 형벌을 내렸지만 근대 이후에서는 법 없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왕 대신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헌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필요할 때이다. 

 
   헌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왕, 국가의 권력을 제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하에서 국가를 통치하고, 조직하지만 국민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최고 이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다”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헌법은 군주(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통치조직을 완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개개인의 기본권보호의 역할을 하는 법적 도구이다. 헌법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데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군주대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치되고, 국민개개인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과 기본권
 

   우리 헌법 1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불가침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7조 1항은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은 헌법의 필수부분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핵심부분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외없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을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인권사상에서 유래되었다. 인권사상은 그리이스와 로마의 철학, 그리스도교의 정신, 스콜라철학의 자연법사상, 계몽주의와 문예부흥, 종교개혁 등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유명론의 영향을 받아 보편자보다는 개체를 존중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의 성경적 주장은 루터를 통하여 근대 개인 인권의 존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독교의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성경적 사상이 헌법의 토대가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된다. 민이 존중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는 자유, 평등, 인권존중이 복합적으로 토대가 된 민주사회 이다. 자유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존재의 속성으로 부터 나온 신적 존재의 속성이고, 평등은 성부, 성자, 성령의 지위로서 나온 수평적 지위의 신적 속성이고, 인권은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신적 권리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부의 신적 속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자유, 평등, 인권에는 신의 고귀하고 거룩한 속성이 배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신적 속성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되어나갔다.           
 

   한국헌법도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백성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민주”(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 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 “민주적”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제 8조 2항, 제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제 4조), “민주주의적 원칙”(제 32조 2항), “민주화”(제119조 제 2항)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존중을 토대로 하고 있다. 결국 기독교의 자유, 평등, 인권의 사상은 한국의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서구사회가 왕과의 투쟁, 시민혁명을 통해서 완수한 산물이다.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전에 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1215년의 대헌장을 만들었다. 종교개혁이후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을 통하여 인권이 확립되었다. 의회와 왕과의 투쟁이었다. 헌법이란 왕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서 인간개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국이 왕과의 타협과 투쟁을 통하여 왕권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기본권행사를 하는 것과 달리, 미국,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기본권을 천부적인 불가침적 자연권으로서 규정했다.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 소유권, 저항권 등을 규정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의 천부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버지니아권리장전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 및 저항권을 내용으로 하며, 미국 독립선언은 생명, 자유, 행복추구, 저항권을 내용으로 하고,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저항권을 그 내용으로 하나 생명, 행복추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선언의 주 내용은 인권의 존중에 있다. 헌법의 주 골격은 인간의 기본권의 보호이다. 기독교의 정신인 자유, 평등, 인권은 각각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헌법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으로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을 때 기본권의 침해로서 저항내지는 방어권을 갖는 방향으로 나갔다. 기본권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자유이다.
   

   헌법학자 C. Schmitte는 기본권의 한 요소인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자유가 무엇인가는 자유로워야 할 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유는 아니라고 한다. 이 자유영역은 국가 이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이 자유영역 내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유로부터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 방어청구권만이 발생할 따름이며, 자유의 목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기 혁명을 통한 각국의 인권선언들은 거의 자유권과 평등권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 기본권은 방어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은 본래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 객관적 가치질서,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제도보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과 교회의 관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이 군주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태동되었다면 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갖고 국가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단지 종교의 자유영역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만 행해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는 교권과 결합된 국가권력과의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자유권으로서 모든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룬다. 종교의 자유는 불란서 인권선언과 미국헌법에서 선언된 이래 세계각국 헌법이 거의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특정종교안에서 종교활동만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로 승화되어 사회개혁으로 이루어 질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종교의 자유 영역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사회의 불의와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신앙적 활동이외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더군다나 기독교의 본질은 자유, 평등, 인권이 유린당하고 침해될 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헌법안에서 국한된다면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기본권은 원래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관계로서 작용한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물론 헌법개정권력과 지방자치권력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기속한다(독일기본법 제 10조 2항). 이러한 국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 국가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교회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신앙양심의 자유를 갖고 헌법의 틀안에서 국가권력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본권은 행정기관, 공법상의 법인, 공무원, 국고행위의 행정권을 구속하고, 사법권까지 구속한다.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헌재1997. 12. 24. 96헌마172).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갖는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終審)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격하고,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제40조와 제19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대헌법에서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7조였다. 재판원칙의 헌법화를 의미하는 이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가 피고에 대해 공정한 재판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에 위배된 재판임을 밝혀야 하고 그 정당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 역시 법원이 법형평성에 벗어난 판결을 해서 원고의 인격을 침해했다. 최근 곽노현 교육감 판결을 보자면, 뇌물을 준 사람은 벌금형, 뇌물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으로 판결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원이 형평성에 벗어난 판결을 함으로 심각한 인권침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종교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자유, 평등, 인권에 토대를 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기본권을 지키려는 투쟁의 산물이었다. 사법부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를 받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교회는 신앙양심의 자유를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즉 사법부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근본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인간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국가와 투쟁하여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얻어냈다. 이제 교회는 교회만이 요구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라 국가사법부로부터 재판청구권등 기본원의 침해가 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회적인 기본권의 침해까지 관심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인권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 침해받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다른 부분의 기본권침해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특정종파의 종교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 하나님나라 실현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인 영역까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 평등, 인권존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온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이 침해될 때, 즉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교회는 국가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2012.3.30.로앤처치)
                     
* 이 글은 '헌법과 교회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월간 기독교사상 2012년 4월호에 실린 글이다.


황규학박사는 로앤처치(htt://lawnchurch.com)의 대표로서 서울대, 장로회신학대학원, 플로리다 신학대학원, 강원대법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에 ‘한국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회헌법비교연구’,‘교회법이란 무엇인가’가 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