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한 특권에 관한 소고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원치리권이 없다
각급 치리회에 소속회원들의 기소권은 있어도
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에서 재판해야 한다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장로회 정치에서의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치리회는 모두 그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니, 바꾸어 말하면 당회도 목사와 장로의 회요, 노회도 대회나 총회도 모조리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의 회이니 결국 각급치리회는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다.
이 사실이 완연히 드러나는 것은 총회재판회나 재판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함 같이, 대회나 노회 재판회나 재판국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고, 당회재판도 역시 같은 이름으로 판결하니 말이다(예 제16장).
고유한 특권과 3심제도
그리고 장로회정치에서의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게 하되, 어느 한 치리회에 다 맡긴 것이 아니고, 각급 치리회에 나누어 맡기되, 각각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이처럼 부여된 치리권이 그 치리회에만 있고, 다른 치리회에는 없으며 또는 치리권이 싫다고 타에게 위탁하고 치리권이 없는 치리회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지 못하며, 혹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박탈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에서 이를 고유한 특권이라고 한다.
즉 교인을 다스리는 치리권은 오직 그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대등한 다른 지교회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대회, 총회도 우리교회 교인을 털끝 하나도 건드릴 권이 없으며, 또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릴 권세와 경내의 소속목사를 다스릴 치리권은 오직 소속노회에만 있게 하였으니, 당회는 물론이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과 상회인 대회나 총회도 우리교회나 우리 목사를 직접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비록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적인 약점과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결국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시인할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도록 한 것이 3심제도이다.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
우리교회 교인을 노회가 시벌했다고 하면 순복해야 하겠는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치리하는 권세)이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가 교인을 직접 시벌했다면 월권이요 권원 없고 자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우리 목사님을 총회가 직접 시벌했다고 하면 순복해야 하겠는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가 목사를 직접 시벌했다면 월권이요 역시 권원 없는 자의 권리행사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은 당회에만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요, 대회와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아무런 사건이든지 직접처결할 권이 없고,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통합측·기장측은 20일 이내) 상소나 소원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교인관계 사건과 목사관계 사건을 다룰 수가 있게되고, 상소나 소원기일이 경과하면 확정이니, 그 처결이 당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전국교회의 결정이 되고, 노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역시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고려: 정 제10장 제76조 4, 기장: 정 제8장 제42조 2, 보수: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 합신: 정 제14장 제1조 2).
흔히 잘못 생각하는대로 고유한 특권 때문에 지교회 장로는 노회가 다스릴 수 없으나 그가 노회총대나 총회총대가 되었으면 노회도 총회도 다스릴 수가 있고, 목사를 대회나 총회가 다스릴 수 없으나, 그가 대회나 총회총대가 되었으면 대회나 총회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장로가 노회총대가 되면 교적(敎籍)이 노회로 옮겨지는가? 목사가 총회총대가 되면 교적이 총회로 옮겨지는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고 하였는데, 노회가 어떻게 장로를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어떻게 목사를 직접 처결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권 제2장 제7조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규정도 원칙적으로는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있는 당회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있는 노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당회나 소속 노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려니와, 조문이 원고로 기소할 수 있는 자를 당회나 노회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치리회(즉 당회, 노회, 대회 혹은 총회의 통칭)라고 하였으니, 치리회마다 소속회원의 권징이 필요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으로 보아, 노회총대가 된 장로를 노회가 기소할 수 있고 총회총대가 된 목사와 장로를 총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는 있어도, 재판은 마땅히 소속 치리회에서 행함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이는 A노회의 목사를 A노회 소속 회원들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B노회나 C노회 회원도 원고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피고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는 것과도 방불하다).
끝으로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 치리회가 되느냐는 물음에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되는 것은 상소사건의 최고심이요, 또한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회의 재판사건이 상소에 의해 차례로 노회와 대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도리와 헌법계쟁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고건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전체교회의 결정이요, 후총회에서도 이같은 전총회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Presbyterian Digest. p.533) 하였으니, 바로 역사화 되니 최고회일수록 법을 지켜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2012.3.29.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