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재산의 총유권과 목사
교회재산은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
시무기간에 국한되는 목사의 소유관계 권한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사면, 해임, 담임해제, 면직, 출교 땐 자동 소멸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성경에 가르친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합동: 예 제18장 1.)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헌물로 구분하되, …헌금은 강요될 수 없으며, 교인 각자의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고신: 예 제3장 제15조 2). “성경이 가르치는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도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입 중 얼마(적어도 10분지 1 이상)를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고후 9: 5~7)”(합신: 예 제7장 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한다(통합: 예 제2장 2-2-4 봉헌).
교인들의 총유재산
위와같이 각 교단의 헌법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요, 강요될 수 없는 자유로운 헌납이라’하였는데,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다른 아무의 소유도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의 재산이란 이처럼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질을 가리키는데, 동산은 공동의회의 예산에 따라 제직회가 집행하고, 부동산은 당회가 관장한다.
그런데 국법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총유란 민법이 “범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사원이 접합체로서 물건(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동 제276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동 제277조)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이요, 그 사원이란 교회재산에 관한 총유권을 가지는 교인이란 뜻이 된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교인의 교적은 지교회 당회에 있거니와,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의 교적은 지교회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 있다(합동: 권 제4장 제19조, 합신: 권 제4장 제19조, 고신: 권 제3장 제17조 1~2, 통합: 권 제2장 제7조 2)고 하였으니, 결국 목사는 지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지교회 재산의 총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단 시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목사의 직무상 교적
그러나 목사가 지교회 교인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지교회 교인과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지교회 교인들과 똑같이 헌금하여 지교회 재산 형성에도 앞장서게 된 것은(즉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된 것은), 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한 청빙 청원을 노회의 허락을 거쳐 목회적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목사에게는 종신토록 <정년제가 규정된 교단은 정년까지> 이 지교회를 시무해야 하고, 지교회 교인들에게는 종신토록 이 목사 한분만을 우리 목사로 삼아야 한다는 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신분상 교적은 노회에 있으나, 「목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어느 지교회 목사’라고 불리게 된 직무상의 교적은 지교회에 두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교적이 노회에 있으므로 지교회 재산의 총유권이 없다고 여기는 생각은 목사이면서도 지교회 교인과 동일하게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며, 헌금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직무상 교적을 간과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다.
직무상 교적의 시한
그리고 목사의 신분상 교적은 목사의 직이 면직되거나 제명출교로 성직 박탈의 벌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즉 신분상 변화가 없는 한 영속되는 교적이고, 목사와 지교회 간의 목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생기게 된 지교회에 두는 직무상 교적은 지교회 시무를 사면하거나, 해임되거나, 담임이 해제되거나, 면직되거나 제명출교로 목회적 관계가 해제되면, 직무상 교적도 자동 소멸된다. 즉 이제는 더 「OO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우리교회의 목사」도 아니란 말이다.
목회적 관계가 소멸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송구하지만 원로목사의 경우이다.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였으니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20고개를 넘은 청년이 되고, 당시 20대의 청년은 40대의 장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목사와 교인 사이만이 아니고, 마치 자녀들과 부모 사이처럼 되지 아니했겠는가?
그럴지언정 지교회와의 목회적 관계는 정년과 함께 소멸되었고, 혹은 정년 이전이라고 해도 시무를 사면하지 아니하고서는 원로목사가 될 방도가 없으니(합동: 정 제4장 제4조4, 고신: 정 제5장 제34조10, 통합: 정 제5장 제27조7), 사면했으면 목회적 관계도 소멸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지교회를 사면한 위임목사와, 임기가 종료된 임시목사는 물론, 비록 사면하지 않았다 해도 담임이 해제되거나, 면직되거나 해임되거나 제명출교를 당한 자들에게는 지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권도 자동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후임자를 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말이다. (2012.4.19.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