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사법연수원제도 만들어야
교단 변호인도 양성해야
이번 소망교회 사건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단 내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교회 안의 사건이 교단법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 되어있다. 분쟁의 대형교회를 보면 대부분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남용하면서 사회법정에 가서 자신들의 권리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교단법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박위근 부총회장도 교단이 신도들로부터 귄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직영신학교에도 교회법 강좌 절실
교단 내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영신학교내 교회법적인 강좌가 설치되어야 한다. 교회재판실무, 교회소송법, 증거법, 교회법학개론, 교회법신학 등을 설치해서 실제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고,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줄이고, 교회법정의 권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만 해도 신학을 전공한 법학박사 들이 여러 명 있다. 민법학 박사, 형법학 박사도 있다. 더는 경험에 입각한 법교육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에 능한 법전문가들을 통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봉석교수는 민법학 박사, 전재홍목사는 형법학 박사
최근 장신대를 졸업한 강봉석전도사는 서울대법대를 나오고 독일에서 민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홍익대 민법학 교수로 있다. 총회재판국 전재홍목사는 대구카톨릭 법대에서 형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도 미국장로교헌법을 전공하고, 조만간에 일반 법학 박사과정을 마친다.
그리고 교단사법부에서 실천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신학을 한 정도출 목사가 헌법위 서기를 역임했고 , 연세대법대를 마치고 신학을 한 김규목사가 재판국장을 역임했다. 교수로는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신학을 한 송인설, 박동현 교수 등이 있다. 김영훈 장로, 김중권 장로 등도 법학박사출신들 이다. 이성웅장로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이외 변호사들도 여럿이 있다. 교단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교단 내 사법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
교단법정의 권위 필요
이남순, 주명수, 문원순, 이정환, 김규, 정도출 목사, 이성웅장로, 김영훈 장로, 김병현 장로 등이 교단법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들이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나가면서 이들을 이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교단법 전문가 등이 없다. 이제는 경험이나 권위가 아니라 일반법과 교회법, 신학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법조인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가 필요하다. 더는 사회법정에 권위를 내어주지 말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교단법조인 훈련시킬 사법연수원필요
총회는 교단 내 사법연수원제도를 만들어 64개 노회의 재판국원과 기소위원들, 총회헌법위원들, 총회재판국원들, 유료변호인 등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번 소망교회 사건을 보면 총회 헌법위원회가 잘못 해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매년 총회 때마다 재판국의 결정으로 인해 말이 많아 시끄럽다.
총회 헌법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해석까지 바뀐다. 헌법의 틀에 맞지 않는 임의적인 해석을 가하고,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법리가 아니라 권위적인 해석을 가해 왔다. 이는 헌법해석의 기준이 없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위원장에 휘둘려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주문과 판결내용이 다르다. 주문은 무죄인데 판결내용은 유죄이다. 이는 누구를 탓할 수 없고, 판결문 쓰는 요령을 알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각 노회마다 사건마다 일관성이 없고 달리 나타난다. 이는 법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법대를 나왔다 한들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 판결문하나 작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도의 법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작성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법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작성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노회재판국 서기정도라면 판결문은 제대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단 변호인 제도 양성화해야
그리고 교단 내 유료 변호인 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 매년 시험을 치러 10여명 정도를 선출하여 교단법정에서 피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반 신도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에 뛰어난 사람들을 훈련시켜 교단의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된 재판국원과 변호인들이 있다면 굳이 사회법정에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교단법정이 공평하고 투명하다면 세상법정에서도 교단법정의 판결을 반영할 것이다. 교단법정의 판결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계속 일반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가이사법정에 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단 사법연수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신학교에도 교회법강좌가 필요하다.
5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훈련
사법연수원제도가 있다면 5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두 달 정도 재판국원들과 기소위원들에게 기초적인 법정신과 원칙, 교회법의 해석, 교회법개론, 재판실무 등을 강의하여 국원들을 훈련시키면 된다. 각 노회는 사법연수원에 국원들을 위탁교육시키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처럼 일관성이 없거나 권위적이며 비상식적인 해석이나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판결이 상식적이고 공평하다면 판결을 불복해서 사회법정에 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광성교회는 양측이 싸우느라 약 20억 이상의 변호사비를 탕감했다. 20억이면 교회를 수십 개나 세울 돈이다.
그리고 연수원출신들만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교단법조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교단법조인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정의 실비를 받고 교단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법연수원제도를 만들어 교단법조인들을 훈련시키면 제 2의 소망교회나 광성교회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법치주의가 확립되면 교회 내 최대한의 분쟁을 막고,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26.에클레시안/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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