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의 기능과 의결기능 고찰
조직요건, 성수요건 충족돼야 치리권 행사
성수(成數)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의결기능
흠결 있는 재판국의 재판권 행사는 당연무효
박병진 목사(총신교수.교회헌법)
장로회정치 체제에서의 교회통치 기구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다. 그리고 그 구성요원은 어느 치리회든지 권한이 동등한 목사와 장로이니, 어느 치리회든지 그 권한은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말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치리회마다 그 직무와 권한을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었으니, 당회는 교인관계 통치직무와 권한이요, 노회는 목사와 지교회관계 통치직무와 권한이요, 총회는 헌법과 도리관계 통치직무와 권한이다.
그러나 장로회정치도 3심제도를 원용할 수 밖에 없음은 각 치리회의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로 인한 과오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즉 소원과 상소가 있을 때에는 치리회는 명백한 위계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소원과 상소기일이 경과되면 그 처결은 당회나 노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그 결의효능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상회니 하회니 구별이 없으니, 모두 동등하다고 하는 뜻이다.
치리회의 기능
치리회가 이같은 통치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두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법이 정한 조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치리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정 제9장 제1조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가령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한분 밖에 없어 초라하니, 목사가 서리집사 중 최고령자 두분을 임시당회원으로 임명하고, 당회를 구성했을 경우, 그 당회에서 교인통치 직무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본인들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목사와 장로 단 둘이 일할 때보다도 일이 더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래도 법을 내세워 잘되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교회가 목사 개인의 임의단체라면 목사의 생각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으려니와, 각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정 제2장 제4조)고 하였으니, 즉 성경에 교훈한 모범과 교회헌법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비단 지교회만 그러하겠는가?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사은 4명 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정 제10장 제2조)고 규정되었는데, 가령 어느 노회가 지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집사들도 노회의 임시회원이 되게하여 목사와 장로총대 외에 임시노회원으로 안수집사들까지 노회의 구성요원을 삼았다면 이 노회에서 목사관계 통치권과 지교회관계 통치권을 행사해도 무방하겠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즉 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치리회에는 치리회의 기능을 부여할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다 함이다.
치리회의 의결기능
둘째로 치리회가 통치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둘째 요건은 반드시 정족수 이상이 회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회에 장로 2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 제9장 제2조)고 하였는데, 여기서 흔히 잘못 판단하기 쉬운 것은 장로 3인 이상이 있는 당회의 경우이다, 법의 규정은 장로가 4인이면 장로 3인 이상과 목사가 회집해야 하고, 장로 6인이면 장로 4인과 목사가 회집해야 하며, 장로 20인이면 장로 11인과 목사가 회집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장로 과반수를 장로 반수로 착각하거나, 혹은 재적당회원(즉 목사와 전체 장로)의 과반수를 성수로 여기는 착각이다.
즉 치리회의 통치직무와 권한 등 그 기능은 법대로 조직된 치리회에만 부여되고, 법에 어긋나는, 법을 떠난 조직에는 치리의 기능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설혹 법대로 조직된 치리회라 할지라도 성수를 이루지 못한 회집에서는 통치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도 가끔 그릇된 주장으로 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한 것은, 개회할 때에 성수가 되었으면, 그 후에는 성수 여부를 헤아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수 유지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주장이다.
끝으로 법대로 조직된 치리회에만 통치직무와 직권이 부여되고, 성수를 이룬 치리회에서만 통치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 전제는 비단 당회, 노회 총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노회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권 제13장 제117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동 제134조), 고 하였으니, 목사 . 장로의 수와 그 비율 등 흠결 있는 조직에는 통치직무와 직권을 부여함이 없은즉, 국의 성수를 이루었다고 해도, 이런 재판국은 재판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함이다. (2010.8.19.교회연합신문)
'말씀의 은혜 > 교회법·특별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리권 없으면 하회 명령권도 없다 (0) | 2011.01.31 |
---|---|
수쿠크(Sukuk)법을 아십니까? (0) | 2011.01.31 |
교단 변호인도 양성해야 (0) | 2011.01.27 |
지도자가 변해야 교회가 살아난다 (0) | 2011.01.15 |
소송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 (0) | 201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