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장로 시벌사건이 빈번한 이유

에바다. 2011. 5. 11. 10:51

 

                        장로 시벌사건이 빈번한 이유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장로 시벌의 공통배경은 목사와의 불화?
   권 제76조는 소원·상소 심리 중 외부 선전 금지 규정
   1심 사건 성립 전의 외부 선전은 금지 규정과 무관


   교회정치 문답조례 15문은 “장로회정치의 제8원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장로회정치의 제8원리는 권징하는 일이니, 교회가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엄격히 시행하는 일은 그것이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함이 된다.


   그리고 교회의 시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세적인 효과를 강제로 첨가할 수 없고, 순결한 덕과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평한 판단 그것 자체는 세간에 공평하다는 시인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고(愛顧, countenance)와 축복을 받는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에 의한 것이 아니요, 신령한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소송을 좇아 정확무모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의 참도리를 수호하며,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권장하며, 범죄자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해답한다.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합동: 권 제1장 제2조, 고신: 권 제1장 제2조, 통합: 권 제1장 제2조, 기장: 권 제1장 제2조).


   그런데 근간 한국 장로교단의 권징은 장로수가 목사 수보다 많고, 장로들의 범죄행위가 목사들의 범죄행위 보다 많아서 그런지, 누가 책벌을 받았다고 하면, 십 중 팔 구 목사가 아니고, 장로들이다.


   그리고 장로들의 범죄행위는 물론 여러 가지일 수는 있겠으나, 배후에 깔린 공통점은 목사와의 관계 악화요, 그래서 이른 바 목사 반대파로 몰린 경우가 태반인 것 같다.


   그런즉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가 하자는 일이 옳거나 그르거나를 막론하고, 불법이나 부정이거나를 막론하고, 그저 “예! 예!”하고 따르던지, 아니면 최소한도 잠자코 있기만 해도 목사편이란 말을 듣게 되지만, 그른 일은 물론이고, 부정과 불법에 반기를 들면 사실이야 어떠하든지 목사 반대측으로 몰리게 되고, 이 쯤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권징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장로들의 표현이다.


   목사에게 묵종 거부 사례


   어느 교회의 경우는 목사의 경리부정이 나타나, 집사와 장로들이 목사에게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목사 반대파로 몰리게 되고, 잠자코 있는 쪽은 목사 지지파가 되었다는데, 재적 14인의 장로가 이상하게도 7:7로 나뉘었고, 목사가 목사 지지파 장로 7인을 불러놓고, 반대측 장로 7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감행하였다니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정 제9장 제2조)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성수미달 당회는 의결능력이 없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장로들을 그냥 두고서는 목사가 소신껏 일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가?


   그런데 이 성수미달자들은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반대측 장로 7인을, 교회의 사건을 외부에 선전(폭로)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이 된 담임목사와 다른 장로 3인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목사가 주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니, 굳이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는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규칙을 득먹이지 않아도, 원고가 피고를 재판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장로들의 회의(당회를 가리킨다)에서 일어났단 말인가“


   그런데 당회는 재판과정을 다 거치고서도 판결을 미루더니, 사건이 노회로 옮겨졌다며 노회가 재판하였다는데, 결과는 장로직 면직과 출교였다고 한다. 성수미달 치리회가 기소하였다니 원고적격이 없어 소 각하 감인데, 도대체 재판은 무슨 재판인가? 또한 사건이 노회로 옮겨졌다면 당회가 위탁판결 청구를 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당회의 기소장을 가지고 재판했어야 할 것인데, 당회의 기소장과, 노회재판국이 피고 소환장에 동봉된 기소장이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웬 일인가? 노회가 지교회 장로들을 기소해서 그러한가? 또 노회의 기소장이나 판결문에 기소위원인 원고표시가 없으니, 노회가 원고 없는 사건을 판결하였는가?


   위탁판결 청구를 받았으면 당회의 기소장과 노회의 기소장이 왜 다른가? 위탁판결청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노회가 기소하였다면, 재판 관할을 어긴 것이 되겠는데(권 제4장 제19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그리고 상소를 받은 총회재판국은 성수미달 당회가 기소했거나 말았거나, 또는 노회재판국이 관할을 어겼거나 말았거나, 당회의 기소장과 노회의 기소장이 다르거나 말거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보이는 것은 교회사건을 외부에 선전하였다며, 권 제9장 제76조(“…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상고기각으로 결국 노회가 행한 장로직 면직과 출교를 확정케 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건을 외부에 선전하거나 폭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문은 분명히 재판사건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행한 일을 금한 것은 아니고, 소원이나 상소가 성립된 후 재판 중에 행한 외부적인 선전을 죄목으로 삼은 원심 치리회의 기소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재판 중 판결 언도 전…”에 선전했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더욱이 법은 “…소원이나 상소사건의 재판 중…”라고 하였는데, 1심 사건의 성립 이전의 선전을 가지고서 상고심이 힐난하는가?


   합법적인 공동의회 무효화 항거가 유죄인가?
   일주일 전 광고규정 구두광고면 무효인가?
   선택투표 시켜 놓고 무효화 선포는 행패


   예산도 세우지 않고, 결산도 없이 그냥 넘기는 교회에서 목사의 흐린 점을 알아차리고, 교회의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하여 목사에게 밉보인 것이 결국 장로직 면직과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게될 때에, 벌 받아야 할 자는 부정을 행한 목사요, 혹은 그 부정을 못본 체 할 뿐 아니라, 부정에 항거하는 동료 장로들을 불법으로 기소하고 면직과 출교를 당하게 한 7인의 목사 지지파 장로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와 장로가 치리회 안에서 “같은 권리”가 있게 한 것(정 제8장 제1조)은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서 목사의 부정과 불법은 장로가 막고, 장로의 부정과 불법은 목사가 막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는 기소위원이 되고, 그 재판에 재판장까지 겸행하는 것이 동등인가? 동등이 무너지면 장로회정치가 무어지는데,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는 체제가 무너져 가거나 무너졌다고 보면 잘못이겠는가? ‘장로들아! 제 권리를 잃지 말고, 체제를 위해서라도 권리를 수호하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합법적인 공동의회


   또 다른교회의 경우 목사 자리가 빈 허위(虛位)교회를 위해 노회에서 보낸 임시당회장이 바로 그 노회의 노회장인데, 당회가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두분의 후보자를 내세우기로 당회가 결의하면서 “…공동의회의 결과에 대하여(즉 A후보가 당선되거나 B후보가 당선되거나, 혹은 두 후보가 다 낙선이 된다고 해도) 당회원은 향후 민·형사 및 교회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가”고 결의할 뿐 아니라, 공동의회에서도 그 결의사항을 낭독하고 ‘교우 여러분도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하였다는데, A후보가 1차 투표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 당선되어, 온교회가 1차 투표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청원할 정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14일이 지난 후에 임시당회장은 총회에 문의한 결과라며,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라고 청빙위원장(장로)에게 광고토록 하여 광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하는 무효사유는 법은 1주일 전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광고하라고 하였는데, 저녁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다음 주 낮예배 시간에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으니 시간적으로 반나절이 모자란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이다. 교회헌법에는 그 어디에도 날짜를 시간으로 헤아리게 한 규정이 없으니, 임시단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무효화하기 위한 억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며, 둘째 이유는 교회에 광고하라는 규정은 반드시 주보를 통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광고하였으니 불법이라 함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와 헌법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지정한 시간에 출석하는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소집한다”(정 제21장 제1조 4). 즉 명문규정은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로 되었으니, 이 규정을 가지고서 ‘반드시 주보로 광고하라’는 규정처럼 해석한다면, 법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역시 무효화 목적에 맞추려는 억지 해석으로 본다.


   셋째 이유는 목사 두분을 후보로 세우고 선택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데, 선택투표가 왜 불법인가? 오히려 단일 후보를 세우고 투표하라고 했을 경우보다 더 좋은 투표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단일 후보이면 교인들에게 선책의 자유가 없고 다만 찬성권과 반대권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후보가 두분이기 때문에 찬·반권은 물론 선택권까지 행사하게 하였으니, 더 좋은 투표방법이 아니었는가? 셋째 이유도 끌어다 댈 것이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불법 공동의회의 책임


   끝으로 위에서 든 임시당회장의 무효화 이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본다.
   첫째로 공동의회는 성수규정이 없는 대신, 회집할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일주일 전에 광고한 여부가 합법회집인지 불법회집인지를 판가름한다. 그러므로 법의 규정은 없다고 해도 말썽의 소재를 없애기 위하여, 임시당회장은 1주일 전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광고한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공동의회 개회선언을 하게 된다. 임시당회장의 말대로 주일저녁에 광고한 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동의회를 회집한 임시당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불법이면 소집하지 않았어야 할 회인데, 임시당회장이 이를 소집하고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둘째로 주보를 통해 광고해야 합법이라면 개회 전에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확인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회집해 놓고 불법운운하는가? 실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판단할 때에는 당회장의 의중 인물이 당선되리라고 믿고 투표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역시 주보를 통해 광고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 책임도 역시 임시당회장에 있지 아니한가?


   셋째로 두 후보를 세우고 선택투표를 행한 것이 불법이라면 두 후보를 세우고 투표하도록 결의한 당회에 그 책임이 있고, 그 결의대로 시행한 당회장에 그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어느 한 가지도 불법 아닌 합법이요, 불법이라고 가정해도 그 책임은 당회에 있고, 당회의 결의대로 시행한 당회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하겠는데, 근간에 들려오는 소식은 책임을 지고 인책해야 할 임시당회장이 장로들 몇몇분을 시벌하되 제명출교까지 했다는 소식이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와 장로의 상호 견제 체제
   노회의 장로재판 위탁판결 청구 없으면 불법무효
   고소장 접수 거부 당회, 위탁판결 청구 방도도 없어


   먼저 기독신문(2010년 12월 15일자 41면 게재)의 공고는 이렇다. 「본 재판국은 제171-1차 임시노회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P노회 S교회 P장로, C장로, Y장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 제3조, 동 35조, 동 42조, 헌법적규칙 제2조 6항에 의하여 2010년 12월 10일자로 각각 면직·제명, 출교됨을 그리스도와 그의 직권으로 선언하고 이에 공고함. 2010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P노회 재판국장 H목사, 서기 K목사」.


   판결문인가 불법뭉치인가?


   첫째로 본건 공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고 본문은 분명히 “…임시노회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아마도 재판회의 판결의 잘못된 표시로 보인다)라고 되었는데, 공고기관은 P노회가 아니고 P노회 재판국장과 서기명의로 되었으니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법은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필자 주: 노회 당석에서 전체 회원이 재판하는 재판회를 기리킨다),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 제13장 제117조)라고 하였으니, 어느 재판기관에서 재판했던지 위 두 재판기관에서의 재판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원·피고가 출석했을 경우, 저들이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권 제4장 제20조 2.)이라고 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리회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게 되었는데(권 제4장 제22조),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지도 아니하고 궐석재판을 행하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또 법은 소환장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피소된 것을 미리 알고 재판에 대비케 하기 위하여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권 제4장 제20조 1.) 이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장만 보냈다니 또 불법이다. 동 노회의 소환장은 「임시노회 출석요청의 건」이고, 내용은 제171-1차 임시노회 안건 중 S교회의 건으로 출석을 요청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었으니, 이것을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피고소환장으로 볼 수 있겠는가?


   또 적용된 법조문은 권 제3조(범죄), 동35조(당회가 정하는 책벌), 동42조(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인데, 판결문에는 피고가 왜 이단인지, 어떻게 교회 분리를 시도했는지 아무런 설시도 언급도 없다. 그저 조문만 적용하면 이단도 되고 교회 불법분리죄가 성립하는가?


   또 헌법적규칙 제2조 6항을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여기서도 어느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헌법에 의한 어떤 치리에 순히 복종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조문을 적용했을 뿐이다.


   그보다 더 큰 불법은 장로재판을 노회가 했으니 명명백백한 재판관할 위반이다. 장로의 재판관할은 노회가 아니고 당회이기 때문이다. 임시당회장(노회장)이 접수를 거부해서 노회에 바로 접수시켰다는데, 노회가 접수하였으면 당회로 내려보내 당회가 재판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노회가 직접했는가? 물론 당회가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면 노회가 장로재판을 직접할 수는 있다(권 제9장 제78조~제83조). 그런데 본건의 경우 임시당회장은 접수도 하지 않아 바로 노회로 올렸다고 하니, 당회가 접수조차 거부한 사건을 노회에 위탁할 방도가 있겠는가? 그러니 위탁판결 청구에 의해 노회가 재판하였다면 거짓이요, 위탁판결 청구도 받지 아니하고 노회가 재판하였다면 거짓은 아니나 명백한 관할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판결문에는 원고를 「고발인 OOO」이라고 신급이나 성직표시도 없이 성명만 기록되었고, 그나마 고소장이나 혹은 기소장은 물론 죄증설명서를 피고가 보지 못한 중에, 단 한마디의 심문은 커녕, 1차 결석했다고, 그 자리에서 궐석재판해 버렸으니, 개명한 천지에 이런 재판도 있는가?


   어느 한가지도 법의 척도를 따라 헤아릴 가치도 없을만치 그야말로 불법의 덩어리 그대로 아닌가?
 

   의로운 장로만의 시벌인가?


   끝으로 세분 장로에게 노회가 내린 벌은 “…면직, 제명, 출교됨을 그리스도와 그 직권으로 선언합니다”고 하였는데, 출교이면 교인권을 박탈하고 교회 밖으로 내어쫓는 것을 뜻한다 하겠는데, 교인도 아닌데 그가 교회직원일 수 있겠는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출교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벌이니 세상 법으로 헤아린다면 바로 극형인 사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은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한다…”(권 제5장 제35조)고 하였는데, 담임목사도 아닌 임시당회장이, 직접 관할하는 당회도 아닌 노회가, 얼굴도 보지 않고 최고 극형에 처하다니, 출교의 뜻을 모르는가? 알고서도 그랬는가?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나는 이러저러한 죄를 범하고 수감되었다고 하는 이 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아무개 때문에’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내세운다니, 결국 감옥은 죄없는 사람들을 수감하였다는 우수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제명출교란 극형을 받은 장로들이 목사에게 경리부정이 있거나 말거나, 합법적인 공동의회의 목사청빙 결의를 무효화하거나 말거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따르던지, 최소한 잠자코 있기만 했으면 극형을 받았겠는가? 의로운 장로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범죄로만 보이는가? 한국 장로교회는 교권주의적 독재정치를 닮아가는가? (2011.3.10. 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