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장로를 세우는 공동의회 결정은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원로 장로를 세울 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세우느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 4장 4조 4항의 원로목사를 세울 때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로 세우는 법을 반영하여,
원로장로도 과반수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로목사는 교회 법에
"과반수"라는 원칙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원로 장로를 세우는 정치 5장 5조에는 과반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시무 장로를 세우듯이 원로 장로도 똑같이
공동의회의 규정에 따라 투표수의 3분의 2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원로 장로를 세우는 일은
선거가 아니라 결의를 하는 문제이니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원로 장로를 세우는 일을
일반 결의의 범주에 넣어서
과반수로 결정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지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와 달리 원로 장로를 세우는 원칙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정법(正法)의 결정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원로 장로를 세우는 일을 시무 장로를 세우는
공동의회의 원칙인 삼분의 이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로 목사는 과반수로 세우는데
원로 장로만 3분의 2로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원로 장로를 세우는 일은 선거가 아닌 일반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에,
공동의회시 사전에 원로장로를 과반수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분의 2로 결정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합당한 것은,
정치 5장 5조의 원로 장로를 세우는
규정에 과반수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기에,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냐 3분의 2냐의
세부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원로목사(정치 4장 4조 4항) -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 원로장로(정치 5장 5조)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 공동의회(정치 21장 1조 5항) -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 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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