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유명 포털 사이트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 내용 지울 수 없다"

에바다. 2011. 8. 22. 10:15

 

 

 

        유명 포털 사이트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 내용 지울 수 없다”
          “개독, 개독교인, 먹사, 똥경 기독교에 모독이 아니라”고 답변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웹문서’에 보면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모욕적이고, 기독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내용은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지만, 기독교를 모독하는 단어들은 대략 몇 가지로 나뉜다.


   기독교를 개독교나 개0교로, 기독을 개독이나 괴독으로, 교회를 개집으로, 성경을 악서바이블, 구라경, 혹은 똥경으로, 하나님을 개독신이나 야훼살인잡귀로, 찬송가를 멍멍가로, 목사를 먹사로 부르고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용어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약 70종이 있고, 성경책별 제목을 악의적으로 명명한 것이 130여 가지가 되며, 목회자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 글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개독의 어원’에 대하여 <위키백과>에서는 반기독교주의를 대표하여 생긴 용어로, 1992년경 인터넷 PC통신 대화방에서 처음 등장하여 현재까지 확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회는 지난 7월 26일 각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각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체 약관에 두고 있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조치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모독하며,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용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삭제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인터넷 업체들의 협의기구-이하 자율기구)에서는 8월 16일 회신을 보내, ‘처리 불가함’을 통보해 왔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인, 정치인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정게시물을 지정하지 않고 요청하는 포괄적 삭제는 자율기구의 정책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율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기구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 자율기구가 주장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실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위해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일례로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 밑에 온갖 음란과 성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야말로 낯이 뜨거울 지경인데, 포털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게 포털들의 사업방법이며, 윤리인가를 묻고 싶다.

 
   올해 6월 강 모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렇다면 강 모 의원도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님에도, 아나운서연합회의 고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마음대로 훼손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 지난 해 G20정상회담에 대하여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 강사와 연구원이 올 5월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범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혐오스런 표현들은 모독과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포털 사이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 매출 수천억 원에서 1조원에 가까운 회사가 유해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이를 문제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사회악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며, 악덕업자와 다르지 않다. 기업이 사회공익은 도외시하고, 자사이익을 위해 ‘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


   지난 2009년 4월 대법원은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는 포털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고, 같은 해 2월 언론중재법에서도 포털사도 언론에 준하는 의무와 정정보도와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조선일보는 운영자 블로그에서, 한국교회언론회의 요청에 따라 네티즌들에게 ‘특정종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표현의 자유냐’ ‘인격의 존중이냐’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이익만 내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인터넷 포털의 책임회피 내지 방치로 인한 해악은 자신들의 기업이익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토록 할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런 악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활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는 ‘쉬쉬’한다고 인터넷 환경과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며, 여러 대처수단을 강구하여, 인터넷 문화를 바르게 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2011.8.19.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