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법원, 유지재단이 지교회 부동산 처분할 수 없어

에바다. 2011. 9. 14. 18:18

      전주법원, 유지재단이 지교회 부동산 처분할 수 없어 
         교인총회없는 증여, 매매, 증여, 처분 해서는 안돼
 

   전주지방법원은 2011. 8. 26. 전주성덕교회와 관련 2011카합483 (부동산금지가처분)소에서 남기인목사가 교인총회없이 몰래 전북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한 전주 성덕교회건물에 대해서 채무자인 예장통합 교단 전북노회유지재단(대표자:황세형목사)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본안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했다.
 


  
   남기인목사는 성덕교회에 부임한 후, 남기인의 이름으로 2007. 11. 교회부동산의 등기부에 대표자로 되어있었지만 교인들은 남기인목사를 해임하고 2010. 7. 28. 최윤충장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남목사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교인총회 없이 교단을 퇼퇴한 교회에 대해 2011년 6월경 대표자명의를 변경하고 유지재단에 증여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전북노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게되었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내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동산대표자가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당회장 대행 장로 최윤충으로 되어 있다.
 

 

 

   2011. 8. 26. 전주성덕교회의 대표자는 당회장대행장로 최윤충장로이고, 노회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기인목사는 성덕교회재산소유는 사실상 어렵게되었다.
 

   조만간 명도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남목사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되어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팬티가 흘러내려도 수치스런 줄도 모르고 교회당에 진입하려했던 남목사의 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교회재산을 챙기는 것보다 자신의 바지부터 먼저 챙겨 수치스러움을 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 재산보다는 신앙과 양심을 챙기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목사라고 이런 목사를 지지하는 한일장신출신 학연강조 일부 목사들, 전주노회 인권위원장(이광익목사), 예일교회(임기수목사) 등 일부 지지목사들은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회는 노조가 아니다. 상식과 원칙, 신앙양심을 저버리고 교인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목사들은 퇴출을 해야한다.
 

   목사는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교인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지지를 우선받아야 하는 것이다. 학연과 지연으로 노회라는 상위치리회의 권위를 이용하여 목사를 지지하면 그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들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다윗은 전쟁에 이겨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찬양하느라 자신의 옷이 흘려내린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지만, 남기인목사는 교회당을 차지하려다 블레셋이 아니라 자신의 교인들과 싸우다 거룩한 성전안에서 바지까지 흘려내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런 행위이다. 이러한 목사를 지지하는 전주노회일부목사들이 과연 노조원인지 노회원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2011.9.10. 에클레시안 / 황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