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위헌법률심판
권영상 변호사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진 모 변호사가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 때문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법원에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당해 재판장은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사인간의 민사상 분쟁,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상 쟁송, 형사상 죄를 범하여 받게 되는 형사재판, 그 밖에 가사 또는 비송사건 등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제27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 위반됨으로써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다. 따라서 하위 법령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위헌적인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민의 권익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위헌법률심판’이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이 규정(제6장)하는 특별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헌법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헌법기관이다. 즉,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켜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유지,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堡壘:fort)’이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헌법 제111조)을 간단히 살펴 보면,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외에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직자 등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그 일례로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들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서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55조)’,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1조)’, 국가권력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권한들 가운데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이다. 근래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과 ‘간통죄’의 합헌결정 등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법’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지만, 같은 주제에 관하여 이미 2004년경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2004헌바61,62,75 등)을 한 바 있다.
어떻든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거나 적용이 거부된다. 즉,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장래에 향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은 과거의 효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국가사회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때에 따라 이를 원용해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93:1) (2011.6.29. 크리스천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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