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에바다. 2011. 10. 24. 10:59

 

 

           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사법부의 판단, 교회 능욕인가, 모멸인가?
                예배인도·교회통치 불신자에게 맡긴 가처분 결정
                기독교 최대 연합기구는 집사에게 ‘통치 받아라’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안에서 아래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①신교의 자유<②~⑤ 생략> (1919년 4월 11일 선포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4조 및 동 9월 11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1948년 7월 17일 선포 제헌헌법 제12조).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교 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 교결사의 자유 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1956. 3. 30. 大判 1956. 行上 21).


   대한민국 헌법은 그 발아기(發芽期)부터 신교자유를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첫째로 꼽았고, 위에서 본 바대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라는 판례를 남겼으니, 이는 “합중국의회는 종교를 수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를 금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는 1791년의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맞먹는 위대한 출발이었다고 여겨진다.


   넓어만지는 사법심의 범위


   그 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권징의 당부를 다투는 쟁송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1978. 12. 26. 대법원 78다카1118, 1981. 9. 22. 대법원 83다카233, 1984. 7. 24. 대법원 83다카 2065)라는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의 통치영역을 뚜렷이 밝혀왔다.


   그 후 대법원은 장로시무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사건에서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ㆍ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무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우리헌법이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 다 63081)라고는 하고 있으나, 어찌되었든지 종교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범위가 넓어져 교회내부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교회를 모멸하는 사법부 판단


   국헌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로써 규제할 수 있게 하였으니, 우리는 이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빛을 가리고 맛을 잃는 소금이 되는 종교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에 굳이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법부 판단은 정사(正邪)를 분변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교회를 능욕하고 모멸하는 판단을 행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울산지방법원은「2005카합 1197, 노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은 N교회 당회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이○○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을 위 교회의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위 직무집행기간 중 보수는 3백만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직무집행대행자가 불신자였다고 하니, N교회 교인들은 잠시라도 불신자에게 통치를 받고, 월 3백만원의 보수까지 줘야 한다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N교회 임시당회장을 새로이 파송하거나, 당회 임시회장직무대행자의 위 교회의 출입, 예배인도, 당회의 개최 등, 위 직무대행자의 임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니, 노회의 직무와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N교회 교인들은 불신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따라야 한다니, 이 어찌 교회 능욕이요 모멸(侮蔑)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과정에 일어난 쟁송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가 2011카합457 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동 기간 동안 어느 법무법인의 K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면서 보수는 월 5백만원을 주라’고 하였는데, 울산지법의 경우와는 달리 불신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집사로 알려지고 있다.  다스리는 직무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졌고, 집사는 구제와 봉사의 직무 외에는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되는데, 한 지교회에서도 하여서는 아니될 다스리는 직무를, 총회장과 노회장 등 중직을 맡은  자들과, 원로급 목사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최대의 연합기구인 한기총에서 다스리게 하다니, 서울엔 목사나 장로 중에 변호사가 없어서인가? 사법부가 정사(正邪)를 판단할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교회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면서 능욕하고 모멸할 권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인가? 다음엔 또 어떤 판결을 하려는가? (2011.10.13. 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