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의 교회회의 소집권 시비
박병진 목사(총신 명예교수)
합법·불법의 판단 기준은 다수 아닌 교회헌법
교회회의 소집권의 성직자 독점은 반개혁 사상
당회장의 교회회의 소집권은 당회결의의 집행권
“…목사와 시무장로들에 대한 위의 신임투표는 원래 S(목사)와 원고(장로)들의 반목을 보다못한 집사들이 세례교인 약 1,500명 중 951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실시를 당회에 청원한 것으로서, 2001. 7. 2. 열린 제직회에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 개최된 2001. 12. 30. 자 공동의회에서는 전체 세례교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개표결과 원고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K(장로)조차도 297표를 얻는데 지나지 않는 등, 압도적인 표차로 불신임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2. 30. 자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한들 그것이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 본 바에 의하면 피고교회의 2001. 12. 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3. 31. 저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제3부 2006. 2. 10. 선고, 2003다 63104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정년퇴임을 앞둔 담임목사가 장로들의 시무투표를 결행하기 위해, ‘나도 시무투표를 받겠다’고 나서게 되자, 당회는 목사ㆍ장로 시무투표를 위해 연내(年內)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고, 시일을 정하기 위해 당회가 다시 회집되었으나, 당회원들의 반대로 아무런 결의도 할 수 없게 되자, 약 1,500명의 세례교인 중 951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게 된다. 그래도 당회가 머뭇거리게 되자, 이번에는 ‘목사ㆍ장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소집권을 당시 당회장인 S에게 위임한다’는 제직회의 결의에 의해 S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 95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원고 등 9인의 시무장로에게 불신임을 결의하고, 그 후에는 이 9인에게는 소집통지도 없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가 모여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게 되자 그것은 불법이라는 송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공동의회 소집권 곡해
우선 대법원은 공동의회 소집권의 소재부터 곡해하고 있다.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할 수도 있고, 결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당회의 권한이요, 당회가 소집을 결의했을 때에만 비로소 이를 집행하는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합동: 제21장 제1조 2, 4., 통합: 정 제13장 제90조 2,3, 기장: 정 제12장 제65조 2,3,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합동보수: 정 제21장 제1조 2,4,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2,4.). 그러므로 “…2001. 12. 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운운”한 것이야말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본다.
다수면 불법도 합법화 되나?
더욱이 본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제직회가 당시 당회장인 S에게 위임한다’는 결의에 의해 S가 소집하였다는데, 공동의회 소집여부를 결의하는 일은 치리권에 속하고, 교회의 치리권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있는데(합동: 정 제8장 제1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63조, 고신: 정 제10장 제73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 공동의회가 세운 예산에 따라, 구제와 봉사 및 교회의 경비 출납 등을 주요 본분으로 하는 제직회가, 마치 저희에게 공동의회 소집권이 있는 것처럼 이를 당시 당회장 S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비유컨대 A 소유의 집을 B가 C에게 맡겼다고 C가 A 소유의 집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것과 방불하다 하겠는데, 대법원이 그 집이 A의 소유임을 간과하고 다만 B가 그 집을 C에게 맡겼다며, C가 A 소유의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일이 옳다는 격이 되었으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대법원이 당회결의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약 1,500명의 세례교인 중 951명이 서명날인한 청원, 절대다수로 결의한 제직회, 958명이 투표에 참가, 압도적 표차로 이루어진 불신임 결의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불법에 동조하는 무리, 혹은 주장하는 무리가 크면 클수록 불법이 합법화 된다는 논리 같아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인 장로회정치를 따르는 교회가(정치총론 5.),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만도 아니고, 제직회의 청원까지 겹쳤는데도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한 당회의 처사가 옳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그 당회의 청원이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음은 교회의 헌법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합동측 교단가입,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
‘무효의 행위’ 추인결의 했어도 여전히 ‘무효’
개혁측교회, 합동측 당회장의 청빙투표도 무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본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상고 되었는데,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적격, 확인의 이익이나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각 법리오해, 교단 변경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제2부 2010. 11.11. 선고 2008다82605).
그리고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용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나1872 공동의회 무효확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는 여전히 개혁측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는 피고교회의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원고 주장의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K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함에 대하여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명백한 이상, 2008. 7. 27. 자 공동의회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교회의 소속교단을 개혁측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이날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교회, 같은 원피고간의 다툼에 대하여 3건을 함께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는 위에서 본 판결이유와 동일하지만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3. 2. 23.에 한 원심 판시 별지 선출장로표 기재 사람들을 피고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이나,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각 법리오해, 교단변경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08다82612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그리고 대법원이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인용한 원심(광주고법 2008. 10. 8. 선고 2008나1889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은 아래와 같다.
“…2003. 2. 9. 자 교단변경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청빙결의가 2003. 2. 9. 자 교단변경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헌법에 따라 합동측 교단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가 소속한 개혁측 교단의 헌법과 개혁측 교단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2003. 2. 9. 자 교단변경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따라서 2003. 2. 9. 자 교단 변경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3. 7.에 한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 중, 제2 내지 6항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대법원 2008다82636)라는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원심(광주고법 2008. 10. 8. 선고, 200나2745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은 아래와 같다.
“…별지 5항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피고교회는 여전히 변경 전 개혁측 교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빙결의는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서북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임시당회장인 P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 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P는 무효인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 소속인 서북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자로서 피고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집권한이 없는 P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 자 공동의회에서 한 이 사건 청빙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정의관념 내세워도 불법은 역시 ‘불법’
아홉 번의 공동의회, 여덟 번의 불법무효
법원 허가 받은 재불신임 결의도 불법무효
결국 2001년 12월 30일 재적 17인의 장로 중 9인의 시무장로를 시무투표로 낙선(불신임 결의 운운하고 있으나 교회헌법에는 시무투표 규정이 있을 뿐이다…필자 주: )케 한 이래로 2010년 11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로 법정송사가 종료되기까지 만 9년간 치열한 쟁투 끝에 교회는 사실상 양분상태를 이룬 것 같고, 이 기간에 법정판단을 받은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이 아홉차례에 다다르고 있다.
첫째는 2001. 12. 30.에 회집된 장로와 목사의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인데, 당회 결의 없이 제직회의 위임에 따라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요, 둘째는 2002. 2. 23.에 회집된 새 장로 15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인데, 불신임 장로 등 9인을 제외한 잔여 장로들에게만 통지하고 회집된 당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회집이었다. 셋째는 2002. 3. 31. C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였는데, 역시 9인 장로를 제외한 당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회집이었다. 넷째로 2003. 2. 9. 이 사건 교회가 합동측 S노회로 가입하기 위한 공동의회였는데, 가표가 재적 입교인 3분의 2에 미달이라며 소집절차 및 소집권 등 살필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을 받은 회집이었다. 다섯째로 2003. 2. 23. 에 회집되었는데, 2002. 2. 23. 새장로 15인을 선거한 것을 추인하기 위한 공동의회였다. 전항과 같이 합동측 가입이 무효인데도 합동측 헌법에 따라 합동측 인사가 주관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고, 여섯째로 9인 장로를 재불신임한다는 공동의회가 2004. 2. 22.에 회집되어 재불신임을 결의했으나, 전항과 같이 합동측 헌법에 따라, 합동측 인사가 주관하여 무효판단을 받았다. 일곱째로 2004. 3. 7. 위의 기존 결의 등을 추인하기 위한 공동의회였는데, 합동측 가입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측 인사가 합동측 헌법에 따라 행하였으므로 무효판단을 받았다. 여덟째로 2004. 11. 7. 합동측 K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였는데, 전항과 동일한 이유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아홉째로 위의 각항 공동의회 결의 등을 추인하기 위해 2008. 7. 27.에 회집하여 추인결의를 하였는데 “…무효의 행위를 추인할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2003. 2. 9.자 교단변경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따라서 2003. 2. 9. 자 교단변경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 판결에서 정당성을 수긍한다며 인용된 원심판결(광주고법 2008. 10. 8. 선고, 2008나1889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의 판시이다.
추인ㆍ재불신임도 무효가 되고
결국 이 산건 교회는 지난 9년 동안이나 법정투쟁을 행하면서 그 기간동안에 회집된 공동의회가 아홉차례에 이르렀으나,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것은 오직 장로 9인을 불신임한 결의 뿐이요, 그나마 1심과 2심에서는 장로 불신임결의를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로 불신임결의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도, 그 사이 여러 관련사건들의 재판을 통하여 불신임된 장로 9인을 제외하고 회집된 당회를 성수미달로 판단하거나, 혹은 장로들의 항거가 너무 강력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4. 2. 22. 다시 불신임을 결의하였고, 2008. 7. 27.에는 과거 공동의회에서 행한 결의들을 추인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는데,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처사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과거의 결의가 허술하게 여겨져서였는지 하여튼 지나친 것 같다.
정의관념과 법적인 하자
끝으로 대법원은 당회의 결의가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를 하자로 보면서도 ‘…연내에 신임을 묻기로 한다’고 결의한 적이 있었으니, 이 결의에 따라 신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12월 30일이니, 이날 공동의회가 회집된 것은 선행결의와도 부합된다며, 따라서 이날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당회가 결의한 바 없이도 그것이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만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며, 그 결의효능을 인정한 일은 대법원이 공동의회에 관한 교회법을 곡해하고 있다는 실증으로 알아 졸견을 개진한다.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을 받고 시무장로가 되게 하거나, 혹은 시무투표에 의해 시무권을 박탈하고 무임장로가 되게 하는 것은 치리권에 속하는 직무이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ㆍ노회ㆍ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 그러므로 장로를 선거하거나 시무투표하는 일은 치리회인 당회가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교회헌법은 이와같은 특정직무에 대해서는 당회가 직접 처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공동의회를 원용하여 처결하도록 규정한다(정 제21장 제5조 동 제13장 제1조, 제4조).
그런즉 공동의회는 독자적인 의결기관이 아니고 당회의 필수적인 원용기구이다. 의장도 서기도 직접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이를 예겸하도록 규정한 일과, 스스로 소집권도 가지지 못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소집하며, 정족수 규정이 없는 대신에 일주일 전에 시일과 장소와 의안을 교회에 광고하거나 통지하는 일도 당회가 행하도록 한 규정 등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의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이 아니고 당회의 원용기구에 불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로를 선거하여 안수임직을 받아 치리회 회원이 되게 하며, 또한 목사청빙투표에 의해 목사를 청빙하여 담임목사요 당회장이 되게도 하니, 결국 당회를 현성하는 기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당회의 소집으로 생기는 공동의회의 의결기능
비법인사단의 사원(교인) 총회 소집 허가권은 법원
공동의회 소집 허가권은 법원 아닌 개교회 당회에 있어
그러니 공동의회란 교회통치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회에 당회를 현성한 회원들까지 함께 회집하는 회이니, 이를테면 확대당회(擴大堂會)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치리회가 아닌 공동의회가 치리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장로ㆍ집사 등을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시무투표에 의해 시무권을 박탈하고 무임장로가 되게 하는 등 치리권 행사에 당회원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유를 헤아리게 한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다스린다. 그러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을 선거하는 국민들에게 내어 맡겨 국민투표로 결정함 같이, 서울특별시장도 어떤 중요한 시정문제를 시장을 선거하는 시민들에게 내어 맡겨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일과도 방불하다고 본다.
공동의회는 스스로 의결기능을 갖춘 독립된 독자적인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스스로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그래서 의회라고 불리는 칭호는 가졌으나, 회장ㆍ서기도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당연직으로 해야 하고, 스스로의 의회를 소집하지도 못하고 당회에서 하며, 심지어는 의회를 소집한다는 광고마저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당회가 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당회가 이를 원용하기 위하여 소집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공동의회가 떳떳한 의결기능을 갖춘 의결기관이 된다 함이니, 그러므로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의 하자를 시인하면서도(그래서 확대당회가 되지 못했고, 떳떳한 의결기능을 갖춘 의결기관이 되지 못한 상태 그대로인데도) 연내에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로 가결했고, 제직회가 결의해서 위임했고, 1500명 중 951명이 서명날인해서 청원했고,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했고 압도적인 표차로 9인 장로가 불신임되었다는 등등 사유룰 내세워 정의관념상 무효화할 만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는 의결기능을 갖춘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교회법의 법의를 간과한 오판이라는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공동의회 소집 허가권 시비
끝으로 본건 법정투쟁 기간 중 아홉 번 소집된 공동의회에 관한 법적인 판단 중 위에서 본 9인 장로 불신임을 결의한 첫 번째 공동의회는 그 결의효능을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나, 그 외의 여덟차례나 회집한 공동의회는 모조리 그 결의효능이 부정되는 판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2004. 2. 22.에 법원의 허가에 의해 소집된 9인 장로 재불신임 공동의회도 그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 공동의회의 결의효능을 다시 보려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과연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고자 한다.
일찍이 대법원은 교회재산관계 분규사건에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總有)재산’이라고 판단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 오는데,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고 규정하고 있으니, 판례는 교회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본다는 뜻이고,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격 관계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70조(임시총회) 1.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교회헌법의 공동의회 관계규정은 장로교회의 각 교단이 법의는 동일하나 표현방법에만 다소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원 소속이 개혁측인데, 합동측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니 두 교단의 조문을 본다.
개혁: 정 제18장 제 1조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의 무흠입교인으로 한다.
합동: 정 제21장 제 1조 1. 회원, 본교회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
개혁: 동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합동: 동 4.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그 지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개혁: 동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한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동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합동: 동 3.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개혁: 동 7. 공동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그런즉 무흠입교인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이요 사원총회란 무흠입교인의 회의란 점에서 공동의회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는 회의는 오직 비법인사단의 사원(즉 교인)총회 뿐이요 공동의회가 아니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 방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교회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은 임시공동의회(2003 비합14)이니 칭호의 오착이 아니라면 교회사건의 판단기준 착오요, 종헌(宗憲)의 부정이요, 나아가서는 종교자율을 침해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2011.1.5.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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