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행사 참석금지 위헌판결
미결수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의 처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대구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었던 이모씨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들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갑자가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며, “종교행사참석 불허는 침해의 최소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또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교정당국은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공범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실범을 제외한 미결수들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결수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결수들도 구치소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1.1.11. 기독교신문)
미결수위한 전도활동 방안 마련에 부심
헌재 판결에 대한 교계활동 준비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예배금지는 인권침해”
예배시간 증가와 협소한 장소 문제해결 위한 방안마련 필요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의 예배참석 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로 인해 그동안 교정선교의 사각지대였던 미결수들에 대한 선교활동의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미결수들은 종교행사 참석불허방침으로 인해 교정선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교정선교에 힘써오던 단체들도 미결수를 위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법규상 미결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교정선교는 ‘절반을 위한 선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5,857명이며, 이중 기결수가 31,647명, 미결수가 14,2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미결수들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해온 이유에 대해 “종교행사를 통해 공범 혹은 동일사건 관련자와의 만남으로 증거조작 내지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거나 수형자용 종교집회실 혹은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미결수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인권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CK 정의평화국국장인 이훈삼목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통해서 심적안정을 찾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에게 예배를 금지한 처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미결수가 종교행사때 공범과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행사참여를 불허해온 구치소의 그릇된 관행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기결수보다 미결수의 기본권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구치소측의 우려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사항이지 종교행사를 규제할 근거는 아니다”며,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신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교회는 미결수를 위한 전도활동 방안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현재 협소한 예배장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헌법소원청구를 낸 이모씨가 수감되었던 대구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들의 종교행사 참석금지 조치의 이유 중 하나를 ‘협소한 장소문제’로 내세웠던 만큼, 미결수들이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범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을 경우 교정 당국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들의 확보도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교정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들로 늘어난 예배시간을 감당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인근의 목회자들이 복역중인 제소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교정목회가 예배인도 뿐만 아니라 제소자들과의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감당할 목회자들의 수급 또한 절실하다.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의 수로는 수감자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미결수들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미결수들은 기결수와는 달리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이 가능한 목회자의 양성 또한 필요해 보인다. (2012.1.11. 기독교신문)
'말씀의 은혜 > 교회법·특별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배 방해’도 중범죄다 (0) | 2012.01.13 |
---|---|
대법원 판례의 교회회의 소집권 시비 (0) | 2012.01.12 |
창세기를 통한 분쟁교회의 메세지 (0) | 2012.01.09 |
장로안수, 어떻게 생각하는가? (0) | 2012.01.09 |
학원폭력 문제, 사회적 관심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0) | 201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