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 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 '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7/재판회 합의석’<合議席>을 ‘재판 회합 의석’으로 쓰는 수준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7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 회합 의석’으로 쓰는 수준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 ‘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옥중연서/김형태박사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옥중연서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한다. 특히 1945년 1월 22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 600만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나치에 의해 학살됐는데,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과 광기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에도 보스니아 내전, 르완다의 종족 분쟁, 캄보디아 내전(킬링필드) 등이 계속 이어졌다. 자전적 수기인 , , 등과, 영화 , , 같은 영화도 나왔다. 홀로코스트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은 16년간 추적 끝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