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6/정치규정은‘공동의회’, 헌규는‘공동회’왜 다른가?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6 정치규정은‘공동의회’, 헌규는‘공동회’왜 다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