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사법부의 판단, 교회 능욕인가, 모멸인가? 예배인도·교회통치 불신자에게 맡긴 가처분 결정 기독교 최대 연합기구는 집사에게 ‘통치 받아라’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안에서 아래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①신교의 자유 (1919년 4월 11일 선포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4조 및 동 9월 11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1948년 7월 17일 선포 제헌헌법 제12조).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