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ㆍ강요된 예배’가 문제일 수도…”

▲ 18일 저녁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회발전연구원 제1차 연구발표회 모습 ⓒ뉴스미션 ‘교인수의 정체’와 ‘사회의 비난’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한국교회의 예배는 너무나 많은, 강요된 예배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그렇게 많은 ..

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사법부의 기독교 모멸(侮蔑)인가?                사법부의 판단, 교회 능욕인가, 모멸인가?                예배인도·교회통치 불신자에게 맡긴 가처분 결정                기독교 최대 연합기구는 집사에게 ‘통치 받아라’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안에서 아래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①신교의 자유 (1919년 4월 11일 선포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4조 및 동 9월 11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1948년 7월 17일 선포 제헌헌법 제12조).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