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법정이 살아야 사회법정 안간다 교단 재판국원, 윤리규정 필요 교단법정이 살아야 사회법정 안간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관윤리강령도 제 1조에서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