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 ‘재판국’과 ‘위원회’ 동일시 해도 되나?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재판국’과 ‘위원회’ 동일시 해도 되나?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 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