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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상소 없는 하회 판결 천천히는 변경되나?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상소 없는 하회 판결 천천히는 변경되나?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

소리내서 읽고 싶은 격언/김형태박사

소리내서 읽고 싶은 격언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 1.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다. 먼저 그가 남긴 말을 들어보자. ①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②젊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무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가지 조건이다. ③자신과 의견이 다른 동지들과 단결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⑤전쟁은 전쟁을 통해서만 종식될 수 있다. 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을 드는 수밖에 없다. ⑥인민, 오직 인만 만이 세계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마오쩌둥은 중국 후난성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나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일찍이 중국 근대화 사상에 자극을 받았고 사범학교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