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상소 없는 하회 판결 천천히는 변경되나?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