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 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