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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예배당 회집예배는 종교자유권의 행사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 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8 시벌한 자와 시벌 당한 자 표시도 혼동한 헌법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 '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