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 4장 4조에
목사의 칭호가 나오는데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 등
11가지 명칭의 목사 있데 어떻게 보면 목사의 신분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위임'(委任)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과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고 주인이 그를
가정충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하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직(職)을 행할 수 있는 직분(職分)을 맡은 것이다.
성경에도 없는 제도를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것 같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아무리 교회 규칙이 좋아도 헌법을 능가할 수 없고
헌법이라고 해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알아야 한다.
위임목사의 장점은 위임이라는 제도인데 모든 것을 맡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만 70세까지 시무하도록 한 것이다
단점이라면, 위임이라는 말이 평생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귄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위임만 받으면 교회야 어찌 되던
목사가 교회를 떠날 생각보다 싸움이라도 해서 최대의
돈이라도 많이 교회로부터 받아가겠다는 폐단이 단점이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교회가 목사,장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떄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교회 존폐 위기까지 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행해도
나는 위임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것과
교회는 냉가슴만 앓다가 끝내는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데
처리과정에서는 반드시 돈이라는 괴물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임목사라면 처음부터 평생 있을 수 있는 권함을
부여받은 줄로 알고 위임목사와 같이 신임투표도
붙일 수 없도록 하였으니 교인은 농아(壟亞)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만 있어야 하는 참혹한 일은 위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말하면 심하다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임시목사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위임목사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분들도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목사인데 위임목사는 목에다 힘을 주고
임시목사는 1년 후에 다시 신임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으니
교회안에서 이럴 수 있는가?
그러므로 위임목사 제도만 폐지하고
모든 목사는 같은 목사로 알고 모실 때 위임목사 임시목사라는
차별을 두지 말고, 장로는 7년마다 신임투표 할 수있다고 하였으니
목사도 7년마다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위임목사라고 임시목사를 실력 없는 목사로 알고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때로는 임시목사라는 약점을 잡고 위임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유치한 것도 막을 수 있다.
위임목사는 노회 임원도 하고 총회 총대도 가는데
임시목사는 아니 된다는 논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임목사 되는 조건은 일단 장로가 있어야 하고
공동의회때 위임목사로 투표를 하여 위임식만 하면 된다
임시목사는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불가능하고 해마다 신임투표를
해야 하며 원칙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떨어지면 무임목사로
목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일생 목회가 좌우되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취임제도를 신설하여
어느 목사라도 어느 교회 취임만 하면 교회는 그 목사에게
모든 것 위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런 저런 잡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임목사들의 귄위의식도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같은 목사로서 위임목사라는 제도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임시목사라는 제도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에 헌법 수정위원이 조직되었다고 하니
아예 위임목사 제도만 폐지하면
임시목사 논란은 자체가 없어질 줄로 안다
그리하여 목사의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위임목사 제도만
없애버리면 영구히 임시목사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잡음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헌법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정하여 위임목사 제도는 폐기하고
모든 교회를 담임할 모든 목사를 취임식을 하여
담임목사로 하며, 기관목사는 활동하는 기관의 목사로
명칭을 붙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목사는 한 교회에 담임목사 두분이 될 수 없으니
담임목사 돕는 목사로 명칭을 수정하되 해마다
신임을 묻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본다.
<기독신보 논단>
이윤근목사(기독신보 논설주간)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