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개정안에 관한 소견
안용운 목사(온천교회)
개정위원들은 권징조례 개정안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본 교단 권징조례를 원안으로 하고 타교단의 좋은 부분을 삽입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권징을 행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수정 또는 개정하다.
2. 당회 재판국을 명문화하며, 노회 총회 재판국을 상설화하다.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중의 채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치리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다.
3. 재판 비용을 소송 당사자 또는 해 치리회가 예납하도록 하다.
4. 재판국 기소위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고소 고발 사항은 기소 위원의 기소가 있도록 하다.
5. 재판할 수 있는 죄벌을 구체화하다.
6. 권징의 시벌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다.(예, 행정건으로 할 수 있는 시벌을 명문화(제6조 5항)
7. 모든 재판 규례를 명문화하여 재판하는데 혼란이 없게 하다.
8. 전에는 상소를 단순하게 했으나 금번에는 자세하게 나누다.
9. 선거에 대한 무효 당선 소송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다.
10. 헌법적 규칙에 있는 것을 본장으로 모두 옮기다. 헌법적 규칙을 별도 구성하다.
11. 표기방법 : 신설은 글 밑에 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삭제는 글 가운데 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주(註)는 글씨 크기를 작게 표시함.
금번 권징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치리회의 권징 시행에 있어서, 법의 미비와 모호함으로 인해 수많은 시비가 치리회에서 발생한 것을 생각할 때, 획기적으로 개선한 좋은 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위원들의 큰 노고에 감사와 박수를 드린다. 아울러 몇 가지 검토할 사항과 자구를 수정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며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탁월하게 개선된 점
(1) 제3조(권징의 범위) 죄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2) 제8조(시벌의 원칙) 정당한 재판절차를 따른 재판 없이 권징할 수 없음을 명문화
(3) 제11조(시벌의 종류와 내용) 적절히 수종 보완함
(4)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는 대폭 수정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재판이 이루지게 함
(5)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가운데 제4절 재판에 관한 규례는 재판절차의 부당함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잘 명시하고 있음
(6) 특별히 모든 재판이 기소위원회의 기소를 통해 수행되도록 하므로 피고소인의 죄과 유무를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판을 피할 수 있음
(7) 제4장 제7절 행정사건에 관한 소원의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다듬어야 할 부분
권징조례 개정안은 본 교단의 권징조례 원안과 타교단의 좋은 부분을 함께 삽입하여 수정 또는 개정하다 보니 소수의 조문이지마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 혹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되어 이 부분을 더 매끄럽게 다듬어야 할 것 같다.
(1) 제3조(권징의 성격)
권징은 학습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 제5조 (권징의 범위)를 수정 보완해 제5조에 다시 죄과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게 있으므로 ( )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권징은 교인과 직원의 범죄와 치리회의 위법과 과오에 대해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2) 제4조(권징의 대상)
원안에는 1. 교회에 입적되어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원안의 헌법적 규칙에 있던 사항을 제3조(권징의 성격)으로 본 조항에 삽입하면서 권징은 학습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 권징의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해야겠다. 원안대로 세례교인이 더 맞을 것 같음.
(2) 제14조(상급심의 기속력) 제151조(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적인 용어로 기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한다.
(3) 제32조(소송 당사자)
① 당사자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기소권자 및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무엇을 말하는지 문장의 이해가 힘들므로 수정 필요.
(4) 개정안 방향에서 밝힌 대로 원안에다 타교단의 좋은 것을 삽입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것이 더러 있는데, 제32조의 기소권자와 제33조의 기소인, 그리고 여러 곳에 나오는 피고와 피고인 등의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 같다.
(5) 제66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①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
①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결정을 한 후 고소인 혹은 고발인과 피의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②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에게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즉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개정안 헌법적 규칙(제29조)에 명시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6) 오타/ 제87조 “..정당한 깨(때)에는”, 제107조 ①항 “.. 취고(소) 또는 변경을”
3.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행정건에 관한 조항
제6조(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11조(시벌의 종류와 내용)
2항 시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3) 치리회가 범죄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 무효, 상회총대 파송 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4)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은 다음과 같다
① 치리회 결의를 교정한다.
②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③ 회원군 및 상회의 총대권을 정지한다.
④ 무흠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
(5) 행정건의 처리 기준
치리회는 행정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자료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재판권과 행정건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재판권이고 무엇이 행정건인가?
제6조에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애매모호다.
이종일 목사의 ‘교회헌법 정해’를 참고 하면, 재판건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권징(책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즉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요, 행정건은 권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 사건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회정치 제99조에는 각 치리회의 권한을 헌법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권징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정건은 치리회가 다루는 모든 행정안건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권징조례가 말하고 있는 행정건은, 권징조례의 권징의 범위에 따라 치리회가 위법 혹은 과오가 있을 때 재판국에서 취급하는 행정사건, 예컨대 행정건 중 소원이란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재판절차에 따라 판결하는 행정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사건으로 사법적 처리를 구하는 고소는 당연히 재판건이며, 뿐만 아니라 위법, 불법, 부당한 행정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원도 사건의 내용이 행정건일 뿐 사실은 재판국에서 다루는 (행정)재판건, 혹은 행정소송건이라 할 수 있고, 반드시 재판 절차에 따라 권징해야 할 것이다.
▶ 제11조 2항 (4)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벌의 내용은 상당부분 (3) 치리회의 시벌에 과하는 벌과 중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건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제8조 시벌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시벌의 종류인 권책, 근신, 시무정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
제51조(고소 및 고발 기간)
고소 및 고발자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범죄발생일이 아닌 범죄발각일로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②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 명확치 않음.
(3) 총회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한 조치
헌법적 규칙 제33조(총회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총대권과 노회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자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있다.
▶ 총회의 결의는 다양하고 무수한데, 그 결의에 대해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결의에 대해 이행 책임을 물어 제재를 과한다면 임의로 괘심죄를 적용할 소지가 있고 이것은 교권의 남용이 될 것이다.
(4) 헌법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현재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단순히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노회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 정도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국가 조직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는 별도로 아주 중요하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입법도,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도, 사법부에서 행하는 모든 재판도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법률과 시행규칙과 행정과 재판이 과연 헌법과 일치하게 집행되지 최종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마찬 가지로 총회 산하의 모든 치리회와 기관 부서들이 행하는 일들이 헌법에 일치되도록 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규칙, 결정, 사업 등에 대해 누구든지 헌법 소원을 하여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 헌법위원회(헌법재판국_는 총회 규칙에 의한 기구가 아니라 권징조례 혹은 교회정치에 포함시켜 헌법적 기구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 헌법위원은 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교단 내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도록 하고(총회재판국 이상의 수준), 상설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0.3.25.코람데오닷컴)
'말씀의 은혜 > 교회법·특별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에서의 명예 훼손죄 (0) | 2010.03.26 |
---|---|
당회의 교회재정 감독기능 (0) | 2010.03.26 |
고법 "안수기도로 받은 고액 헌금 돌려주라 (0) | 2010.02.18 |
한국교회가 고치고 개혁해야 할 것 열가지 (0) | 2010.02.18 |
이종일의 교회법 해설(2) (0) | 201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