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의 교회법 해설(Ⅱ)
총회재판국 판결, 채용될 때 구속력 행사
판결의 집행은 언제부터 하는가(판결의 효력 시기)?
1) 당회와 노회의 판결은 상소기일이 지난 후 확정되어 집행된다. 만일 상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집행된다. 단 합동은 상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이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즉시 집행된다.
2) 총회의 판결은 통합은 판결 즉시 집행되나 후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으며, 기타 교단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을 때에 확정되어 집행된다.
합권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조항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현상 동결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전술한바와 같이 합동은 상소되어도 하회 판결이 정직 이상이면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 채용할 때까지는 하회 판결(정직 또는 면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는 예비적 심의판결로서 총회가 채용하여야만 구속력을 가지고 확정되어 집행된다.
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소(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하회에서 해벌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회의 판결과 상회의 판결이 다를 시 하회 판결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어 실효됨으로써 해벌절차가 필요 없다.
위법한 행정처분 시 ‘소원’ 가능
소원이란 무엇인가?
치리회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부당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할 때 이를 취소, 변경, 시정 또는 의무이행을 명해줄 것을 상회에 청구하는 것을 소원 또는 행정심판 청구라 한다.
치리회가 행정 건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속 회원은 의무이행을 할 것을 명해 달라고 상회에 청원할 수 있고 불법 부당한 결정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무효, 변경, 취소 등을 청원할 수 있다(합권 제23조, 동 84조, 기권 제67조, 통권 제85조, 동 66조, 동 67조, 고권 제46조).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결의 또는 조치에 대한 무효, 취소, 변경, 의무이행 등을 청원하는 것이다. 이를 소원이라 한다.
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당사자 소원: 당사자 소원이란 행정처분(예; 시무해임, 시무정지, 권고사면, 권고사직 등)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하여 올리는 소원.
2) 회원 소원: 결의시에 반대한 회원이 그 결정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여 무효, 취소, 변경, 의무이행 등을 명하여 줄 것을 상회에 올리는 소원.
3) 치리회간의 소원: 이는 치리회간의 소송으로 어느 치리회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치리회가 상대 치리회의 불법 부당한 처사를 차 상급 치리회에 취소, 변경,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역시 소원이라고 한다.
결의 때 불참자 소원 불가능
소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1) 당사자 소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2) 회원 소원은 피소원된 하회 중 소원사건이 결절될 시 그 결의에 참석한 회원 중 그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찬성하여 놓고 소원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요 불참(결의권 포기)하여 놓고 소원하는 것 역시 모순이기 때문이다.
3) 치리회간의 소원은 어느 치리회의 불법 부당한 처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치리회만이 할 수 있다.
소원이 상회에 접수되었으나 하회가 그 사건에 관한 문부 일체를 상회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회는 하회를 가책하고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일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거나 소원인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결한다.
A노회가 B노회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간의 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원을 하여야 한다. 고소란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으로 자연인에게는 할 수 있으나 치리회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치리회의 불법 부당한 결의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취소, 변경,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을 소원을 하여야 한다.
결의시에 불참한 회원도 소원할 수 있는가?
결의시 불참한 자와 찬성하였던 사람은 소원할 수 없다. 결의시 찬성하여 놓고 결의 후에 이를 소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불참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안건이 어떻게 결정되든 다수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원할 수 없다.
사건심의 기간 회원 정지
소원은 어떻게 하는가(소원 절차)?
1)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하회 결정 후 10일(기장은 20일, 통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치리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그 치리회 서기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 및 그 사건에 관한 회의록 일체를 상화 정기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그 치리회 서기가 접수하지 않을 시는 부전을 달아 상회 서기에게 본인이 제출한다. 이때 상회는 하회에 이 사건에 따른 회록과 문부 일체를 상회로 송부할 것을 피소원된 하회에 명령한다.
3) 당사자 소원이 아니고 회원 소원시에는 그 사건을 결정할 때에 참석한 사람 중 반대한 회원은 그 누구나 상기와 같이 소원할 수 있고,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합권 제 86조, 고권 제46조, 기권 제68조, 통권 제66조).
4) 치리회간의 소원은 상소 기일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타 치리회의 불법 부당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원통지서는 해 치리회 서기에게 교부하나 소원서나 이유 설명서 등은 상회 서기에게 직송하면 된다.
소원(행정심판 청구)이 접수되어 심의시에 해당 치리회 회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그 사건의 심의에 회원권이 있는가?
해당 사건심의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되고 일반 의안에서도 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치리회 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회의를 불법하게 진행하거나 안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원은 회장의 불법 부당한 처사를 무효, 취소, 변경 또는 의미이행을 하여 달라고 차 상급회에 청구할 수 있다(소원, 행정심판 청구).
1/3소원, 하회 결정 보류
소원이 상회에 접수되면 재판하게 되면 하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1) 하회의 결의시에 참석한 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원을 선언하며,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은 보류된다(고권 제 46조 3, 합권 제86조).
2) 소원자의 청원 또는 심판기관의 직권으로 하회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통권 제67조4).
치리회 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회의를 불법하게 진행하거나 안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원은 회장의 불법 부당한 처사를 무효, 취소, 변경 또는 의미이행을 하여 달라고 차 상급회에 청구할 수 있다(소원, 행정심판 청구).
총회장이 소원 또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도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통합측은 총회장에 대하여는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판결한다(통권 제67조 5,6). 기타 교단에서는 회원 중 총회장을 피소원인으로 하여 소원하면 재판국으로 위임하여 재판할 수 있다.
성안 후 찬반토론 가능
찬반토론은 언제 시작하는가?
회장이 전포하여야 성안이 되고 성안이 된 후라야 찬반토론이 가능하다.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반대발언을 하거나 찬성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의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원동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그러므로 개의가 성립되려면 ▲ 원동의의 골격을 유지할 것 ▲ 조건을 달리할 것 ▲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내용이 아닐 것 ▲ 재청이 있어야 한다.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것은 왜 개의가 성립될 수 없는가?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것은 원동의가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반대 되는 것이 가결됨으로 구태여 개의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원동의안에 그 정반대의 내용도 이미 발언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여행을 가자고 하는 동의가 있으면 가지 말자고 하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자는 안이 부결되면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는 곳과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개의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가자는 원동의안을 살려 둔 채 부대조건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개의에 대하여 재재개의 할 수 있는가?
동의에 대하여 개의, 개의에 대하여 재개의는 할 수 있으나 재개의에 대하여 재재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규칙발언 중 정회 불가
토론 없이 가부를 물어야 하는 동의가 무엇인가?
1) 유안동의
2) 유안했던 사건을 심의하자는 동의
3) 폐회동의
4) 토론종결동의(발언권종결동의)
규칙일시 정지(잠정, 또는 보류)동의란 무엇인가?
어떤 규칙이 특정안건 처리에 방해가 될 경우에 불가불 그 규칙을 해 안건 처리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하자는 동의이다. 따라서 그 안건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그 규칙은 살아나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규칙일시 정지동의 또는 규칙잠정, 보류동의라고도 한다.
규칙잠정동의에 제정이 있으면 토론 없이 표결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규칙을 잠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은 불필요하다.
정회나 폐회동의는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정회나 폐회동의를 할 수 없다.
1) 규칙발언 중
2) 회원이 언권을 얻어 발언 중에 있을 때
3) 표결 또는 투표 중에 있을 때
4) 속회를 선언 후 아무 안건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규칙잠정 동의안, 전원 일치해야 가능
규칙잠정 동의안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헌법은 개정하기 전에는 총회라 할지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은 규칙잠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규칙은 다음의 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라야 한다. 따라서 노회가 총회 규칙을 잠정할 수 없고 당회가 노회의 규칙을 잠정치 못한다.
2) 전원 일치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규칙대로 하자고 하면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3) 규칙을 잠정할 시는 어느 안건에 규칙을 잠정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 안건이 처리되고 나면 별도의 결의가 없어도 즉시 잠정결의는 실효되고 그 규칙은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규칙잠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회나 폐회동의가 제청이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어야 하는가?
회장이 이를 의사진행 방해나 회의방해로 인정할 때는 이러한 동의나 제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가부를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동의는 묵살하고 동의를 한 회원에게 경고할 수 있다.
당회장이 동의와 제청이 있어도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가?
1) ▲ 현저히 성경교훈에 위반되고 ▲ 헌법과 규칙에 위반되며 ▲ 교회의 신령한 유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양심에 판단될 때 가부를 묻지 아니할 권이 있다(각 교단 정 제1장 1조, 양심자유권), 그 누구도 양심을 어겨서까지 가부를 물을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
2) 가부를 물은 후에는 누구든지 다수에 따라야 한다.
3) 목사의 양심자유와 똑같이 장로의 양심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동의, 제청이 있음에도 당회장이 권리를 남용하여 가부를 묻지 않는다고 양심이 판단될 때는 상회로 소원(행정심판청구)할 수 있다.
법보다 신앙양심이 앞선다
노회장과 총회장도 양심자유에 의거 동의와 제청이 있어도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노회장과 총회장은 만일 안건이 성경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며 가결될시 노회와 총회에 크게 위해된다고 확신하여 양심에 의거 도저히 가부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부를 묻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양심을 어겨서까지 가부를 물을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모든 장로회 헌법 1장 1조). 그러나 이럴 경우 회장은 이 안건에 대한 사회봉을 부회장에게 넘겨야 한다.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고 자신도 가부를 묻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만일 회장이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나 부회장도 사회권을 거부하면 제501문의 사회권 순서에 따라 사회를 하여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총회장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가부를 묻지 않고 부회장에게 사회권도 넘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통합교단은 총회장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시행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통권 제66조 4, 동 67조 5,6). 타 교단은 소원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 중에 있는 하회의 총대에게 발언권이 있는가?
역시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그 사건에는 언권과 결의권이 없고 일반 의안에도 총회가 결의하면 언권을 정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 있는 자는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 의안 처리과정을 통하여도ᅭ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잇기 때문이다.
비밀투표는 회장도 투표 가능
회장이 선언하면 그 선언이 곧 법이 되는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법이 될 수도 없다. 법이란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헌법이나 규칙개정, 재정 등) 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고 그 말이 어떻게 법이 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겠는가?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1791년 미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한 전문 45개조로 되어 있으며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규칙으로 채용함)에 의하면 “회원 중 회의규칙에 위반된 줄 알고 규칙에 대하여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회장이 먼저 설명할 권한이 있고, 회장이 그 규칙에 대하여 공포하면 그 말이 곧 법이 되나 회원 중 2인 이상이 이에 불복하여 항변하면 회장이 회중에게 가부를 물어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다(합권 제4장 28조 참조). 여기서 “회장이 말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은 헌법이나 규칙해석에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에게 우선적으로 해석할 권이 있고, 회원 중 2인 이상이 회장의 해석에 대하여 항변이 없으면 회장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인 이상의 항변이 있으면 회중에게 물어 결정할 일이다. 항차 회의규칙에 관한 일이 아닌 일반 의안 처결과정에서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회장에게 투표권이 있는가?
1) 구두로 가부를 묻거나 거수로 투표할 때는 회장은 표결권이 없고 거수로도 가부를 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개된 회장의 찬반이 일반 회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밀투표 때에는 회장도 투표할 수 있다(정조 459). 왜냐하면 이는 회장의 의중이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회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장도 안건심의 토론 참여 가능
회장에게 2중 투표권이 있는가?
1) 구두나 거수 또는 기립표결시에는 회장에겐 투표권이 없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이 있다. 이를 회장의 사후투표권이라 한다.
2) 무기명 비밀투표일 때는 회장도 일반회원과 같이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권 평등의 원칙에 의거 1표만 행사하고 2중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면 가부동수일 때도 결정권이 없다. 이는 이미 투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3) 무기명 비밀투표시 투표하지 않았을 때 개표 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는 2중 투표권 행사가 아니라 회장도 한 표를 사용하되 회장에겐 사후투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회장이 안건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회장은 공정한 사회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토론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면 부회장에게 사회를 넘기고 사회석에서 내려와 평회원의 자격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회장이 토론에 참예하거나 찬반 발언을 한 후 그 안건심의에 사회할 수 있는가?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을 때는 그 안건이 심의되는 동안은 사회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장은 안건심의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장이 안건심의에 토론하고 싶으면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원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회장이 찬반 토론을 하고 발언 후에도 그 안건을 계속 사회한다면 이는 편파적 사회, 즉 자기의 의중대로 끌고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종종 이러한 경우를 보는데 이는 회장이 법을 모르거나 알았다면 불법사회가 된다.
회장은 토론에 참여 불가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시에도 당회장이 찬반발언 후에는 사회하지 못하는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은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는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이러한 회의에서는 사회를 보면서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장에게도 회원권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이 한 안건을 토의 중 부회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가?
동일한 안건을 심의 중에는 사회권을 바꾸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하지 않은 자는 의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권 독립의 원칙 또는 사회권 불승계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권을 부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면 토의하던 안건이 종결된 후 새 안건 토론 전에 교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토의 중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다.
부회장 사회 하에 안건을 토론 중 회장이 부회장의 사회권을 중단시키고 자신이 사회할 수 있는가?
안건을 토론 중에는 그 안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회자를 교체하지 못한다는 원리는 현재 회장이 사회 중이거나 부회장이 사회 중이거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회장이 부회장에게 사회하게 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사회하고자 하면 현재 심의 중인 안건이 종결되고 새 안건이 토론되기 전에 교대하여야 한다. (2007. 7. 25. 기독교연합신문)
이종일의 교회법 해설(Ⅰ)
이종일 목사
경희대 법대 (B.L.), 고려대 대학원 (M.L.),
총회신학교 (B.D.),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Th.M.)남가주 신학대학원 (D.D.),
임마누엘 신학대학원 (D.Min)
서울신학교 학장
저서 '교회헌법정해' '꼭 알아야할 100 가지 교회 법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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