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고법 "안수기도로 받은 고액 헌금 돌려주라

에바다. 2010. 2. 18. 10:57

              고법 "안수기도로 받은 고액 헌금 돌려주라" 
                     "절박한 상태 이용해 4억 받아…불법행위 해당" 

 

   척수종양에 걸린 딸을 안수기도로 낫게 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종교인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수기도가 이뤄지게 된 구체적 경위, 그 과정에서 박씨의 언행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안수기도와 헌금 수수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씨의 처지를 이용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을 취득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0월 딸이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과 함께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자 2007년 3월 안수기도로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박씨를 찾아갔다.


   박씨는 질병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눈을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김씨 딸에게 안수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한다", "안수기도로 딸이 낫고 있다. 감사 헌금을 해야 병이 낫는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해라. 감사해야 딸이 치유된다"고 김씨에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해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 2월 검진 결과 딸의 종양 크기에는 변화가 없으나 물혹(낭종)이 크게 자라 척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나타나자 박씨에게 속았거나 강요당해 헌금했다며 헌금액만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2010.2.16.서울=연합뉴스)

 


            치유 안수기도에 고액 요구, 불법행위 판결
                 재판부 “절박한 상태 이용해 고액 취득”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며 암 환자의 부모에게 거액의 헌금을 받은 선교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받은 헌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김모 씨가 경기 고양시 한 선교센터 운영자 박모 씨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이병로 부장판사)는 1심 판결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수기도 행위와 헌금 교부과정의 구체적 경위에 비춰볼 때 박 씨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태의 처지를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취득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헌금으로 받은 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 김 씨는 딸이 척수신경에 종양이 발생하자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로 치료한다는 박 씨의 소식을 듣고 2007년 3월부터 박 씨의 집회에 참석했다. 박 씨는 6-7개월간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장담했다고 한다.


   박 씨는 항암치료를 중단시킨 뒤 환자의 눈 위를 세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해 왔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김 씨 부부에게 박 씨는 “감사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발한다”며 헌금을 요구했고, 이미 수 차례 헌금을 내 돈이 없다며 망설이던 김 씨에게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후 김 씨 부부는 4억원을 헌금했으나 지난해까지 환자의 종양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물혹(낭종)이 크게 자라 척수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낭종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검진 결과를 받고 김 씨는 속았다며 헌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0.2.17.크리스천투데이/이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