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원, 윤리규정 필요
교단법정이 살아야 사회법정 안간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관윤리강령도 제 1조에서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로교단 헌법은 재판국원의 자격과 윤리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교회법정의 재판국원들 대해서 윤리강령이 없는 것이다.
미장로교 헌법에는 "재판국원들은 재판의 집행과 그들을 해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양편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며 종국에는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D-7.0303, Book of Order)고 나와 있고, 재판국장은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라는 것을 읽고.....권징을 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며,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법적 조항을 읽고, 위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판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D-7.0401)“고 규정하여 재판국원들의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을 강조하여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치리회 재판국이 이제까지 권위를 상실한 것은 기초적인 재판윤리의 부재에 있다. 재판의 윤리는 도덕성과 관련된 재판국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행위윤리와 재판국 자체의 법윤리가 있다. 이는 법을 바로 적용하기 위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이자 교단의 재판을 책임지어야 할 고유한 사법윤리이기도 한 것이다. 재판국원들의 행위윤리와 재판국 자체에 대한 기관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정성
재판국원은 교단 내 사법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교계 내 법조인이기 때문에 우선 공정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관윤리강령 제 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법관으로서는 공정성에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정이외에 변호사나 기타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있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행정예규에서도 법관이 법정이외에 검사와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관 윤리강령 제 5조 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 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법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품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회 및 총회재판국원들은 공정성의 윤리에 의심받고 있다. 이는 재판국원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거나, 당사자들이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치리회 재판국장들이 피고소인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는 중재의 행위가 아니라 공정성을 그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정의 판사들처럼 치리회 사무실로 소환을 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들이 사적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보다 정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증거소집이 필요하면 증거위원들을 임명해 그들이 직접 방문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 통합 권징편 제 33조에 [증거조사 위원]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 할 때에는 증거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 청렴성
법관이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치리회(노회, 총회)재판국원은 다른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 제 3조 1항도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거의 치리회 재판국을 보면 금품수수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재판국원들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다. 따라서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다. 책 선물을 통해서 뇌물을 받거나, 해당교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강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이외에 식사대접이나 성지순례와 같은 여행을 통한 향응성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노골적으로 건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재판국원이 고소인, 피고소인들의 변호인들 및 당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받는 것이므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성실성
재판국원이 자신에게 맡겨진 법률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회법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국원의 개인적인 성실성뿐만 아니라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통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재판국원은 교단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법관 윤리강령 제 4조 1항은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재판국원들에게는 재판국원의 예의 내지는 덕과 친절이 요구된다. 법관윤리강령 제 4조 3항은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의 재판국원들은 성실하고 능률성 있는 법처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직무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라고 해서 무작정 권위를 주장한다거나 고자세로 군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판국원들은 당사자가 누구이든 항시 정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며, 사건개요를 미리 파악하여 요령 있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곤해도 감정을 드러내어 짜증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사자들을 단지 통제와 죄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사무친 근심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변호인이나 상소인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써왔는데 전혀 읽지도 않은 채, 재판장에 나와서 허둥지둥 대며 상황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재판국원의 윤리를 져버리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있어야 하며 판결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책임성
재판국원들에게 책임윤리가 있어야 한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항고와 상소제도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오판에 대하여 판사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헌법 106조 1항). 법관의 오판으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예는 거의 없다.
교단에서도 재판국원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 책임을 묻거나 추궁할 수 있는 법조항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반법정에서는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 2조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가해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오판, 책임제도가 있어야
그러나 교단의 재판은 민사나 형사가 아닌 도덕과 양심에 관한 재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교단이 배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누군가가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오판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물러나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면 재판을 너무 쉽게 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오판을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무책임성이다. 오판의 남용과 무책임성을 없애기 위해서 각 치리회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판국원들의 책임윤리이다.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가거나 오판에 대한 치리회의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
재판의 판결 사례집의 공개
현행 치리회 재판국이 가장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의 하나는 교단헌법에 재판은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에도 없는 전문위원들만 들어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장 통합 권징편 헌법 제45조 [재판의 공개]는 “재판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판공개가 공익상 좋지 않을 때는 재판국의 결의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누구나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이 공개되어야 사적인 감정이나 왜곡된 법논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결사례집을 책자로 만들어 차기 재판국원들이 참조하고, 판례구속 원칙에 따라 선판결문을 보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할 때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기준이 달라지고, 법적용이 춤을 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입게 되어있다. 아직도 재판국에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법판결문과 판례를 공개하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판결과 판례를 공개함으로 학술적 자료가 되어 교회재판의 안정과 객관성을 위하여 재판국의 판결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판 사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제는 판례집과 판결문을 공개해서 학술적 연구대상이 되도록 하여 교회법을 발전시켜 더 이상 시행착오나 왜곡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단의 역사가 100여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법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재판사례집이 아직도 나오지 못한 것은 재판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판국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재판국원들의 기본적인 행위윤리와 재판당국의 법조 윤리가 필요하다. 각 치리회 재판국원들이 공정성과 청렴성, 성실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며 치리회 재판국은 폐쇄성을 떨쳐버리고 공개성과 검증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위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재판국이 될 것이며, 사회법정에 가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다. (2010.9.22.에클레시안/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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