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부목사는 누구인가?

에바다. 2011. 2. 4. 12:05

   부목사는 누구인가? 
     한 교회 내 다수의 목사간에는 동등이 장로(개혁)교회의 정치질서이다.  
 
   이세령 목사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주종 관계에 다름이 아닌 현실이다. 각 교단의 헌법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규정한다. 副목사가 不목사라고 읽히기도 한다. 또한 한국 교회 초기의 장로교 헌법에서 부목사(동사목사)는 조사와 방불하다고 기록했다. 축도하는 조사이기도 하다. 


   중세의 계급적인 성직 제도를 타파하면서 종교개혁은 장로교회(개혁교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 중심에 부목사 제도가 있다. 


   본 글은 한국 교회의 부목사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성경적이며 신앙고백적인 관점에서 부목사 제도를 조명한다. 


   1. 각 교단이 헌법이 말하는 부목사


   1) 예장 합동 헌법


   제 4장 1조 목사에 대해서


   4조 목사의 명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는다.


   예장 합동에서는 부목사가 당회원은 될 수 없다. 


   2) 1985년도 현재 통합측 헌법에서 부목사 규정


   정치 제5장 25조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 1년직 목사로서 다음해 청원을 한다.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9장 53조에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3) 성결교는 부목사는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 주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부칙에서 1년직 임시 목사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도 43조 5항에서 “부목사는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 주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 예장 고신 헌법


   교회정치 34조 3항


   3.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6조 목사의 청빙 2항


   2.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헌법적 규칙 제3장


   6조 임시목사의 연임


   임시 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어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으나, 내 3년마다 당회 또는 제직회(미조직 교회)에서 연임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 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제8조 부목사의 권한


   부 목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5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부목사의 청빙 청원을 받은 노회는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할게 할 수 있다.


   이상의 장로교 혹은 개신교 헌법이 규정하는 부목사란 부목사란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그리고 합동과 통합 교단에서는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5) 부목사에 대한 한국 교회 역사적 기록


   1917년 제 6회 총회 회의록에 동사목사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나왔다.


   "동사목사란 선교사와 같이 일보는 자이며 위임 동사 목사는 위임 받고 선교사와 같이 교회 일을 맡은 자이며 임시 동사 목사란 위임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와 같이 일을 맡은 자이다"[i]


   위의 보고 뒷부분에 (12항) "부목사라는 명칭 작명은 명년까지 유안 할일"이라는 보고가 있다[ii]. 


   총회 회의록에서 1926년 이후부터 동사 목사란 명칭은 사라졌다.[iii]


   부목사 명칭의 거론은 1917년부터 되었고, 이것이 제도화되어 공식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1968년부터이다(통합). 그러나 이미 1954년에 연동교회가 1958년에 새문안 교회가 부목사를 둔 기록이 있다. [iv]


   예장 합동 37회 회의록(1952년)


   5. 경북노회장 명신홍씨의 헌의한 부목사 제도실시에 관한 건은 좌기 내용에 의하여 결정 후 각 노회에 수의 함이 가하오며, (당석에서 유안)권한, 원목사를 보좌함 임기, 임시목사와 동일함[v]


   따라서 예장 합동의 경우 부목사 제도가 1952년 이후에 제도화되기 시작되었다.  


   2.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의미


   마18: 1, 4; 막9: 33-37; 눅 9: 46-48에는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질문 발상에 대한 공격이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천국임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천국도 질서를 가져야 하기에 당시의 세상의 질서인 로마의 질서와 비교한다. 이때 천국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 높고 낮음의 세상적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다. 이런 천국에서의 누가 크냐는 질문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으로 발전한다(눅9:46). 그리고 눅22:24절에서 거듭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의 다툼을 소개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이 통치하는 방식과 너희(사도, 교회)는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눅9:4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것은 세상의 높낮이의 통치 질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질서를 표현하지 못함을 말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전15:9),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엡3:7),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1:15). 예수님의 천국 질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자신의 직분적 섬김을 표현한 것이다. 높고 싶으면 낮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적용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로서 직분자를 주셨다(엡4:7-13).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만이 자신의 선물을 주신다(엡4:27).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불러 세우신다(엡4:11).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양 무리를 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21장에서 양 무리를 치라고 하신 말씀을 증언한 것이다. 이때 모든 양 무리를 치는 목자들, 장로들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증언한다. 벧전5:4절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모든 목자들이(장로)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으뜸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입고 역할이 다른 직분자들 상호간에는 서로 낮아짐으로 역할에 합당한 섬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분간이나 동일 직분 내에서 우열이 존재할 수 없다. 


   3. 종교 개혁 이후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1)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


   17장.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와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에 관하여


   교회 내에는 무질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로마의 교황과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교회 내에 어떤 혼돈과 무질서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물려준 교회의 기본 질서는 교회를 올바른 질서 가운데 유지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우리는 가르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지금의 교황체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나 결코 교회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지 않았다. 사실 로마의 교황은 교회 내에 도입된 독재와 부패를 계속 보존해 왔고,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교회의 올바른 개혁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중단시켰다.


   18장 교회의 교역자들, 이들의 제정 및 이들의 의무에 관하여


   교역자들의 권한은 하나며 동일하며 동등하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은 동일하고 동등한 권한 혹은 기능을 부여 받았다. 확실히 고대 교회에서는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다스렸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느 감독이나 장로도 다른 동료 감독이나 장로보다 더 큰 권한이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에 “(눅22: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 겸손을 유지했으며, 교회를 다스리거나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상호 봉사로서 서로 도와주었다.


   질서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교역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회중을 소집하여 문제들을 이 회중 앞에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대로 베드로는 비록 그의 그와 같은 지도적 위치와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총애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결코 더 큰 권위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동등하면서 의장직을 맡아 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교자 키프리안이 그의 저서 <교역자들의 단순성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옳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꼭 같은 영예와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베드로의 의장권(수위권)은 교회의 일치(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통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와 그 양상


   제롬 역시 바울의 디도서를 주석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 말을 했다. 즉, “장로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교회들은 다스려져 왔었다. 종교에 있어서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신이 세례 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이후 장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하였고, 이 한 장로에게 교회 전체의 돌봄을 맡겨야 했고 모든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는 제도가 나왔다”.


   그러나 제롬은 이 규정을 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교회의 관례로부터 자신들이 자신들 위에 세워진 장로에게 순복 할 것을 알았듯이 감독들은 자신들이 장로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정해 주신 진리로부터라기보다도 교회의 관례로부터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감독들은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제롬이 말한 것은 이 정도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녔던 고대 헌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인간의 관습이 생기기 이전의 내용에 호소하고 의존해야 한다.[vi]


   2) 프랑스 신앙고백 (1559년)


   교회정치


   제30조.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단 한 분의 머리, 단 한 분의 군주, 전체교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권세를(동등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믿는다. [vii]


   3) 벨직 신앙고백서 (1561년)


   31장.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교회 직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주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 주는 질서 속에서 교회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 그 각자의 직무에 따라 뽑혀져야만 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각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처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또한 택함 받은 소명에 대해 증거를 갖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목사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유일한 목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목사들과 같이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거나 경솔히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을 그 맡은 일을 위하여 높이 존경할 자로 여기고, 불평과 다툼과 논쟁이 없이 가능한 한 그들과 화평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ii]


   이상의 종교 개혁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목사들 간의 직분이 동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4. 현대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의 헌법 규정


   1) 캐나다 개혁교회 헌법


   제17조 말씀의 사역 자(목사) 사이의 동등


   말씀의 사역자들 간에는 동등함이 그들의 직분 규정 및 가능한 다른 사항에서도 유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회의 판단에 의하고 필요하다면 노회의 판단에 기초한다.[ix]   


   2) 네덜란드 자유 개혁교회 헌법


   17조 사역자 사이의 동등


   한 회중에 두 사람 이상의 사역자가 있으면 당회의 판단에 따라, 혹 필요하면 시찰회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동등하게 임무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도 해당한다.[x]


   3) 개혁교회 헌법


   제5장 치리회에 대해서


   1.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대해서, 또한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는 직분자들이 모인 치리회를 통해서 실행된다. [xi]


   4) 네덜란드 개신교회


   제6장 직분과 치리회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대해서,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또한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않고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다스림은 치리회가 담당한다[xii].   


   5) 미국 장로교회 (PCUSA)


   교회 정치 14장 G.14.0500 취임 목회 관계 / 영구적 목회 관계


   담임목사나 부목사(전임이나 시간제)의 영구적 목회 관계는 노회나 노회의 목회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설정되며, 이로써 교회가 투표로 선출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청빙을 승인한다.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는 노회에 의해 취임되고 당회원이 된다. 노회의 승인을 받은 청빙은 노회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교회의 요청에 따라, 혹은 노회가 목사와 교인들과 협의한 후 말씀의 교회 사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해소를 요구한다고 판정할 때라도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xiii]


   G-14.0513 계승과 특례적 상황


   부목사의 한 교회에 대한 공식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xiv]


   이상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은 종교 개혁 신앙고백서의 정신을 따라서 한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같이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설정되지만 그러나 부목사가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설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시적인 자리가 아니고 물론 당회원이다. 그리고 노회가 승인하지 않고서는 해고되지 않는다. 


   5. 현재의 한국의 부목사 제도의 문제점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부목사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1) 한국 장로교회에는 목사들 사이의 계급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 헌법에서 부목사를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는 규정에서 확실하다. 그리고 당회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도 본당 신부가 있고 회중의 숫자가 많으면 본당 신부를 보좌하는 보좌 신부가 있다. 현재의 부목사 제도의 규정과 실제는 천주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계급적인 구조이다.


   교회와 교회 사이, 직분과 직분 사이, 그리고 직분자들 상호 우월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다. 


   2) 부목사의 임직이 회중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당회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신학교를 졸업한 강도사가 개척을 하거나 시골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 부 교역자로서 섬기거나 기관에서 봉사하다가 안수를 받는 경우 회중의 투표가 아닌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부목사 청빙을 받으면서 안수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목사가 되는 임직에서 회중의 투표가 배제된 상태가 된다.


   교회의 다른 직분 장로와 집사의 선택은 회중의 선택에 의하는데 목사로 임직될 때 교회의 회중과 관계없이 노회에서 이루어진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소속이 노회라는 사실과 당회의 청빙이나 회중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이다. 


   3) 부목사가 목사로서 가진 당회원으로서 자격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목사가 회중의 투표에 의해서 청빙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의 투표에 의해서 구성된 치리회에서 다스림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xv].


   따라서 회중의 투표없이 선택된 부목사가 당회원권이 없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당회원 권을 주는 고신 교회도 실질적으로 당회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교회 질서의 왜곡을 불러온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와 함께 의논하는 목회자 모임이 당회의 참된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목회자 모임이 실질적인 영혼을 돌보는 감독의 기능을 하고, 당회는 행정적인 기능으로 축소된다. 어쩌면 집사회의 기능을 당회가 하고, 집사회(제직회)는 형식적 절차로 남게 된다. 실제로 제직회는 개원 정족수도 규정되지 않는 허술한 회의체이다.  


   6. 현실적인 대안들


   1) 목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에라도 청빙을 받는 교회의 공동의회의 투표가 있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척이나 담임 목회를 하는 강도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중의 투표에 의해서 목사의 임직을 받지 못한다. 이는 목사와 장로 집사가 동등하게 회중의 투표에 의해서 임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크게 배반된다. 


   2) 부목사 제도가 도입되는 현실적인 요소는 회중의 숫자이다.


   개혁교회들은 목사들 간의 계급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진 제도가 한 교회에 한 목사를 두는 것이고, 한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을 때에는 교회를 새로이 분립하여 설립하여 왔다. 그래서 개혁교회에는 대형교회가 없다. 개혁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에 앞서 두 명의 동사 목사들이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동사 목사들간의 관계와 역할은 동등이고 이는 당회와 필요하다면 노회가 규정한다[xvi].


   이런 교회들의 전통이 목사의 동등권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교회를 적절한 규모에서 분리해서 설립하여 한 교회로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앞선 부목사의 임직과 청빙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치리권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장로들과 함께 당회에 참여하여 치리하여야 한다.

 

 

[i]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6회 총회 회의록(1917년),p.15
[ii] 임천규, 한국 교회와 부목사, 장신대 신학대학 대학원 1982, p.11.
[iii] Ibid., p.22.
[iv] 임천규, 한국 교회와 부목사, 장신대 신학대학 대학원 1982, p.11.
[v] 황성철, 현행 부목사 제도의 문제점과 그 바람직한 해결방안, 신학지남 247, 1996, p.234 재인용.


[vi] http://churchofdavid.com/xe/library4/454


[vii] http://churchofdavid.com/xe/library4/462


[viii] http://churchofdavid.com/xe/library4/333


[ix] the Canadian Reformed Churches, 1984판
Article 17. equality among the ministers of the word
among the ministers of the Word equality shall be maintained with respect to the duties of their office and in other matters as far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onsistory and, if necessary, of classis.


[x] <http://www.sorinara.org/zbxe/common_reformed/717/page/3>
본문은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의 헌법 전문에서 인용했고, 번역은 성희찬 목사의 것이다.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 1978년판
Artikel 17 - Billijke taakverdeling.
Wanneer aan een gemeente twee of meer predikanten verbonden zijn, zal zoveel mogelijk gelijkheid in acht genomen worden zowel wat hun taak betreft als in andere opzichten, naar het oordeel van de kerkenraad en indien nodig van de classis. Deze regel geldt ook met betrekking tot de ouderlingen en de diakenen.


[xi] 여기 인용된 개혁교회는 전신이 네덜란드 국가 교회인 개혁교회이다. 지금은 루터교회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돌레앙시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총회측 개혁교회와 2004년 5월 1일에 하나로 합동하여 전통적인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개신교회가 되었다. 이는 네덜란드의 주류 교회가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De hervormde kerkorde
V van de ambtelijke vergaderingen
1. opdat niet de ene gemeente over de andere, het ene ambt over het andere, noch de ene ambtsdrager over de andere heerschappij voere, wordt de regering der Kerk uitgeoefend in vergaderingen, waarin de ambten bijeen zijn.


[xii] 각주 11에서 언급한 3교회가 통합되어 형성된 그 개신교회이다.
Protestant kerk in Nederland 2004년판
Artikel 6 - Artikel VI
[Het ambt en de ambtelijke vergaderingen]
1. Opdat niet het ene ambt over het andere, de ene ambtsdrager over de andere, noch de ene gemeente over de andere heerse, maar alles wordt gericht op de gehoorzaamheid aan Christus, het Hoofd van de Kerk, is de leiding in de kerk toever trouwd aan ambtelijke vergaderingen.


[xiii] G-14.0510 Installed Pastoral Relations / G-14.0511 Permanent Pastoral Relations
A permanent pastoral relationship of pastor or associate pastor, full or part-time, is established by vote of the presbytery or its committee on ministry to approve the call to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elected by vote of the congregation. A pastor or associate pastor is installed by the presbytery and is a
member of the session. The call approved by the presbytery cannot be changed or dissolved except by consent of the presbytery, at the request of the pastor or associate pastor, at the request of the church by action of the congregation, or when the presbyter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and the congregation, finds that the church’s mission under the Word imperatively demands it.


[xiv] G-14.0513 Succession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official relationship of an associate pastor to a church is not dependent upon that of a pastor


[xv] 조긍천, 장로교 헌법 해설, p.73
장로교 정치 원리가 양무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양무리에게서 나오고 먼저 자기를 다스릴 직원은 자기가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장로교 정치 원리이다. 그런즉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받은 목사는 원칙적으로 치리권이 있고, 투표를 받지 아니하는 목사는 치리권이 없다.


[xvi] 동사 목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 장로교 헌법과 같이 동사 목사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당회장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2011.2.3.코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