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교인의 권리가 없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깨닫게 하는 것
서구의 법은 권리를 의미
한국교회나 사회는 여전히 여성이나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시한다. 교단의 헌법을 보더라도 남성중심의 인권으로 되어 있다. 보수적이고 소위 성경적인 교단일수록 아이러니칼하게도 여성과 아이들, 약자들의 인권은 차별을 하고 있다.
인권은 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서구에서는 법은 곧 인권(권리)을 말하는 것이었다. 동양에서의 법개념은 주로 다스리는 자의 지배통치 수단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외국에 의해 오랫동안 지배당한 경험 때문에, 법은 개인을 보호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법전통도 개인 및 권리에 근거한 서구의 법치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전체를 위한 최선의 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현명한 지도자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현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반면 법이 불완전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주라는 일개인의 윤리와 덕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덕목을 지도자에게 맞추다 보면 지도자 아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차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1959년 53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조인의회(International Congress of Jurists )에서 발표한 델리선언(Declaration of Delhi)의 내용은 “정부는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을 구별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여타 이유로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에 대해 법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 제 1조에서는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분, 배제, 또는 제한“으로 규정한다.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돼
누구든지 사람들은 법적으로 차별당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유와 함께 평등을 헌법이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정하였다. 자유와 평등을 헌법의 기초로 하는 곳에 인간의 권리는 존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장로교 헌법이나 한국장로교 헌법에는 교회법 원칙에 있어서 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2조는 교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자유에 기초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의 속성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다. 한자로 자유(自由)는 ‘스스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한다. 누구에 의해서도 속박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라고 말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과관계에 의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유의 속성이 인간에게 스며져 있는 것이 신적인 권리(Divine right)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의 강요나 차별, 속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속성이 담겨있다.
평등 역시 하나님의 속성 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평등성을 갖고 있다. 질서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하나님은 차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등성을 갖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차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등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나이차별 등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평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와 평등이 토대를 이루고 있을 때 인간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사상이 약한 국가나 교회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서구의 교회법, 교인의 권리 강조, 한국의 교회법 성도의 의무 강조
이것은 서구와 한국의 교회법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서구의 교회법에는 자유와 평등의 기조위에 교인들의 권리가 강조된 반면 한국에서의 교회법은 수직적인 토대 하에 당회나 목회자의 권위 및 윤리가 많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지도자가 권위가 있거나 잘되면 교회도 권위있고 잘되며 지도자가 권위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지도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명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온 교회가 요동을 하고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도 목회자의 의의나 자격을 보면 지도자의 덕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교인의 권리는 거의 나타나있지를 않다. 개인의 파워가 단체의 파워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단지 교인의 권리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만 강조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으로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힘이 있는 지배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권은 어떤 인권보다도 고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인권을 갖고 있어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인권이기 때문에 차별되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만인제사장으로서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단지 성만찬이나 공동의회에만 참여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한 족속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에서의 권리는 서구의 자유, 평등이 토대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유교전통의 수직적 구조가 그대로 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성차별 및 약자들의 인권이 손상된 채 남아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인 교회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 헌법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현실에서 성차별이나 약자들의 차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교단을 제외하고 여성들의 안수 집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법은 목회자와 남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도의 권리는 목회자나 당회,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비롯한 모든 교인에게 있다.
인간의 첫번째 권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특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첫 번째 권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특권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의 인권이 생명의 인권으로 확립되었고 영원한 인권으로 승화된 것이다. 교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었기 때문이다.
교인 개체의 인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하며 얻은 인권으로 영원성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보배중의 보배인 것이다. 그것은 로크의 말대로 모든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은 땅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인권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확고한 기반을 부여받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권은 신자들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기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는 약자의 인권을 회복시켜
이러한 인권의 소중함을 안 예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여성과 이방인, 세리, 약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셨다. 그는 격렬하게 인간적 정의를 철폐하고, 인간적 차별을 부수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세상법이 지향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인간의 권리이듯이, 교회법이 지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다.
교회법은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
교회법은 양자의 영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세 전에 예정함을 입은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시민개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듯이, 교회법도 신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직자의 권리만 강조되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로 가는 것이다. (2011.6.14. 에클레시안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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