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청빙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비밀투표로

에바다. 2011. 6. 30. 19:31

            청빙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비밀투표로 
                 만장일치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 커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요"의 발성표결은 인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이다. 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한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했을 경우, 만장일치로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장통합 교단은 만장일치가 되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엉터리 해석을 한 바 있다. 이는 선조치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불법을 합법하하기 위한 불법세탁해석이다. 만장일치는 인선에 관한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예장합동은 돈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무시하고 전근대적인 제비뽑기기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무능한 사람이 총회장이 되어 총회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는 제비뽑기가 신앙적인 투표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장일치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소망교회,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등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 "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라는 발성표결방법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위임목사로 인준받았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선출된 목회자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만장일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선출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비밀투표는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가 처음으로 비밀투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는 공개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한다. 그러나 공개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거수 또는 구두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다.
 

   한국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밀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할 때 비밀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기원은 고대 그리이스이다.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의 정치형태는 성인남자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제였고, 관직의 선임이나 해임방법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테네의 경우 공직의 선임을 처음에는 신의에 의한「추첨」으로 정하다가 민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였으며 위험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기 위한 도편추방(패각투표, 오스트라시즘이라고도 함)제도가 있기도 했다. 스파르타에서는 환호성의 고저, 찬·반 인원수의 다소, 다수결 등의 선거방법이 있었으며 로마공화정의 선거방법은 현대의 투표방법에 가까운 다수결에 의하여 중요한 관리를 선출하는 방법이었으며, 그 관리의 승진도 선거를 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역사는 인선에 관해서는 추첨, 다수결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근대에 접어들어 인권이 신장되면서 무기명비밀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장로교 회의규칙도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단순한 안건처리만 발성표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더는 만장일치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억지로 만장일치를 하려는 것보다 서로의 인권과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적이다. 투표는 나만의 고유권한이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양심을 갖고서 기도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표로 행사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억지 만장일치보다는 양심에 입각한 임의적인 무기명비밀투표가 훨씬 신앙적이다. 의견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의 입장과 개성이 다른 상황에서 만장일치는 아주 어려우며 만장일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목회자나 해당당사자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의 독선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히틀러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는 독일 온국민이 거의 만장일치로 그를 지지했다. 이처럼 만장일치는 독재나 독선, 교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다수결을 통해서 겨우 당선되어야 겸손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를 위한 청빙도 독선으로 치닫을 수 있는 만장일치보다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반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당당사자는 겸허하게 목회를 할 수 밖에 없다. 상술했지만 만장일치는 단순안건처리에는 가능하지만 인선에 대해서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 이는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지도자를 교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제도이다.    
 

   목사청빙은 만장일치보다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그러므로 목회자청빙은 공산당집단이나 사회주의 집단에서나 가능한 공개적인 만장일치의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의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청빙된 목회자들은 결국 독선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교훈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히틀러와 김일성, 뭇솔리니의 만장일치지지는 결국 독재로 흘렀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사청빙은 독선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한다. 은혜차원에서 의견조율이 되면 좋겠지만 조율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무기명비밀투표나 다수결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억지 만장일치는 의미가 없다. 헌법과 장로교 회의규칙에도 인선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6.26.에클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