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웠다. 법원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다. 오죽하면 촌수도 매기지 못하는 ‘무촌’일까. 주변에서 잉꼬부부로 철석같이 믿던 부부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매일 고성이 끊이지 않는 부부가 내내 다투면서 백년해로하기도 한다. 여기, 자신이 간통을 한 뒤 시부모와 남편의 사생활과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물게 된 부인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관계 뒤에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부부의 이야기다. 1995년 결혼해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부부. 남편(41세)은 모 대학 조교수이고, 부인(37세)은 교사로, 옆에서 보면 썩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부다. 하지만 ‘그림 같은 가족’은 2004년 겨울 남편 지갑에서 나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다. 낯선 여성과 남편이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 아내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졌고, 그때부터 이 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남편은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혼수 문제를 들먹이며 부인을 구박했다. 결국 부인도 남편 몰래 맞바람을 피웠고 2005년 4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부했다. 간통 현장을 들켰지만, 부인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날 ‘네가 움직이는 즉시 다칠 거다. 나도 증거가 있거든. 나는 창피당하면 그만이지만 너는 쇠고랑을 찰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과 부인의 과실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아내는 또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물게 됐다. 간통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간통 자체는 잘못이지만, 간통을 하게 된 이유도 모두 살핀다는 뜻이다. 과거 전주지법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반면 배우자 한 명이 외도를 해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운 전주지법은 다른 사건에서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부부 사이의 일이라도 법정에서는 공개되게 마련이고, 일단 공개되면 누가 더 나쁜지는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자료제공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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