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노회의 재판비용 징수권 시비

에바다. 2011. 8. 2. 09:35

 

             노회의 재판비용 징수권 시비
                  장로교, 3년 독재 또는 평생 독재의 문을 여는가?
                  위임목사는 언권회원, 총대권 없다는 개헌 맞나?
                  교회헌법을 뭉개면서까지 권징 피할 이유 있나?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헌법학)


   「진정한 교회」의 3대 표지는 셋이니, 말씀의 정당한 전파와, 성례의 올바른 관리와, 권징의 성실한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권징의 성실한 시행이 있는가?


   필자는 요즈음 어느 분의 전화질의를 받고 도울 처지에 있지 아니하니 노회와 총회에 문의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느 노회가 재판비용 3백만원을 지정한 기일 안에 예납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냥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재판비용 3백만원을 예납하라는 말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도장을 찍어 정식공문으로 보내왔다고 하니, 전대미문의 사안이라고 하면 필자의 과문한 탓이라고 하겠는가?


   필자는 본보 제842호(2010. 1. 30. 자 「교회재판관들을 향한 경고」<5>)에서 ‘4백만원 또는 7백만원, 재판비용 없으면 소원, 상소도 못하나?’고 하였는데, 바로 본건 질의자가 속한 총회에서 재판국이 제95회 총회(2010년)에 보고하기를 2009. 10. 27에 회집된 재판국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상설재판국에 제출하는 재판건의 재판비용은 4백만원으로 하되,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부담시키기로 결의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10. 8에 회집된 제1차 임원회에서는 ‘비정규적으로 제기되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1건당 7백만원을 납입하는 사건에 한해서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제95회 총회보고서 p.552, 561)고 보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총회헌법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고 했으니, 재판비용은 총회상납금으로 충당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총회재판국 관계규정이지 노회재판의 경우가 아니니, 노회는 그 헌법규정과 무관하다 하겠는가? 물론 법의 미비로 여길 수는 있으려니와, 그러면 총회는 재판국 비용을 총회상납금으로 충당하지만, 노회재판국 비용은 노회상납금으로 충당해서는 아니되고, 원ㆍ피고 등 사건 당사자에게 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옳겠는가?


   성경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대하 19:6-7)고 하셨다. 재판관들에게 불의함과, 편벽됨과, 뇌물 받는 일을 경계하셨는데, 노회 재판비용이 3백만원이라니, 그것은 공개된 뇌물이라고 비방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변명에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혹시 뇌물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 돈을 가져오면 재판을 하고 안가져오면 재판을 안하겠다니, 그 돈이 헌법이 규정한 노회의 재판직무 수행을 좌우할만치 위력이 있다는 뜻이겠는가?


   ‘의인 열사람을 찾으면 그 열사람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심 같이(창 18:32)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총회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면하고 있다고 필자는 신념으로 믿고 있는데, 그 총회는 과연 진정한 교회들의 총회인가?


   권징을 피하기 위해 헌법을 파괴


   총회임원선거에 돈이 당락을 좌우하리만치 돈을 마구 뿌려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훼상하였다면, 마땅히 돈을 뿌린 자와 받은 자를 가려 책벌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련마는 권징할 의사가 없어(?) 엉뚱하게 회원들의 양심자유권을 짓밟고, 회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면서 애꾸진 공을 통에 집어넣는 이른바 제비뽑기 선거로 대체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없는 지방이 아니고 설립된 한 지교회를 시무하면서도 공동의회를 피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임시목사가 아닌 전도목사가 되게 하여도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겨우 전도목사는 결의권 없는 노회의 언권회원만 되게 법을 바꾸면서도, 전도목사도 시무목사이니 노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정 제10장 제3조는 그대로 두어 헌법의 앞뒤가 상반되게 하였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면 악평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목사의 칭호가 싫다고 ‘시무목사’로 바꾸면서도 역시 노회 회원자격 규정은 그대로 두어, ‘지교회 시무목사 (바뀌는 대로는 임시목사를 가리킨다)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본래는 무임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등을 가리켰으나, 이제는 지교회의 위임목사도 시무목사(즉 임시목사)가 아니니, 그 밖의 목사일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는 위임목사가 노회의 언권회원이요, 총회총대 피선권거도 없게 된다.


   또 임시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바꾸고, 3년 후에도 공동의회의 청빙이 싫으니 당회장의 청원으로 계속 시무하게 해 달라고 하여 그것도 함께 수의과정에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함이요, 나아가서는 목사ㆍ장로의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정치를 부정하고, 3년 독재, 나아가서는 평생독재의 길을 여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도 옳겠는가? 이제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인 장로회정치를 버리겠다는 뜻이라 여겨지는데 그래도 무방한가?


   권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체제 반란적인 행태에 대해서까지 권징은커녕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동조하는 처지라고 하면 지나친 악평이라 하겠는가?
   돈 안가져오면 재판 안한다고 해도 그 교회, 아니 그 노회를 권징이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노회라 하겠는가? (2011.7.28. 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