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청빙과 청원 무엇이 다른가?

에바다. 2011. 7. 19. 16:07

    청빙과 청원 무엇이 다른가?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는 것, 청원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는 것
 

   최근 강북제일교회를 비롯, 각 교회가 후임목사의 청빙과 부목사의 연임청원으로 곬머리를 앓고 있다. 예장 통합 헌법에는 청원이라는 말이 68번, 청빙이라는 단어가 60번 나온다. 무엇이 청원이며 청빙인지 구분해 보자. 교회와 목사는 노회에, 교인은 교회에 청원을 하게 되어있다.
 

   정치편 제10조는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7조는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27조는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제28조 3항은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청원은 영어로 말하면 'request' 혹은 'petition'이다. 한자어로는 請願이라고 쓰며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는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한국장로교 헌법에는 유난히 청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청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청을 하는 행위이다. 연임청원이라고 했을 때는 연임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미장로교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해 petition이라는 말을 쓴다. When a call is presented to a minister or candidate, it shall be viewed as a sufficient petition from the congregation for his or her installation(Book of Order, G-14.0509 a)
 

   청빙은 영어로 call이라고 표현한다. Call은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빙이라는 뜻도 있다.  청빙 [請聘]은 부탁하여 부르는 것을 말한다. 請 [ 청할 청 ]
㉠청하다 ㉡묻다 ㉢뵈다 를 의미하고 聘 [ 부를 빙 ]은  ㉠부르다 ㉡장가들다 ㉢찾아가다 를 말한다. 그러므로 청빙은 청하여 부르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를 보면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규정하여 청빙은 초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원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이라는 뜻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는 것으로 초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11.7.17. 에클레시안 / 황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