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권세
교회는 권징을 실시해야 되며, 이는 교회의 성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가 교회의 머리되시며,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마 16:19, 20:23). 또 일반 교회에도 주셨으니 만큼 교직자들로 하여금 사역적으로(주장함이 아니고 봉사적 정신으로 한다는 뜻)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행 15:23-29, 16:4, 고전 5:9, 13, 6:2-4, 12:28, 엡 4:11-16).
이 사역은 일종의 예배행위이다. 그 권한을 자율적, 독립적, 절대적 권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취해지는 행사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직자들이 이 권세를 회중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그러므로 교직자들의 권세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사역적인 것이다(마 20:25-26, 28:18, 행 4:29-31, 20:24, 롬 1:1, 고후 10:4-5, 벧전 5:3).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증거하는 권세와 또한 자비를 행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경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교회는 권징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권징의 목적 : ①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높이며, ②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되며, ③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새 생명을 가지게 하며, ④일반 敎衆으로 하여금 반성과 근신을 늘 가지게 함이다.
(2) 권징실시의 방법 : ①권징의 대상은 無人格的 사물들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권징은 그 대상을 취급할 때에 단체 취급으로 하지 않고 오직 개인 취급으로 하되 세례받은 신자에게 국한하여서 시행된다.
②교회가 권징할 죄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곧,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끄럽게 하는 범죄건에 국한하여서 시행되는 것이다. 권징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숨은 과오와 나타난 범과이다. 나타난 범과는 물론 공적 권징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려졌으면서도 공중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과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은밀히 책망하는 단계를 경유해야 된다. 그 때에 그 범과자가 확실한 범죄의 증거가 있으면서도 불복하면 그는 공적 권징을 받도록 되어 있다(마 18:17).
③권징은 육체적이 아니고 오직 영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벌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體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의 분노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중세기의 교회가 사용하던 그릇된 권징법이었다. 그리고 권징의 방법으로 가족을 해하거나, 범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그 밖에 어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지도 못한다. 이런 방식의 권징은 제세례파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범죄자에게 대하여 불법한 악담, 저주, 음해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혹은 범죄자를 공예배석에서 불법하게 밀어내는 것도 옳지 않다.
④출교는 최후의 벌인데, 완고히 회개하지 않는 범과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 범과자와의 영적 교제를 끊게 하려는 것이다(마 18:17).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대하여 소망을 단절함이 아니다(살후 3:14-15). 언제든지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할 때에는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야 한다(마 18:18, 요 20:23, 고후 2:5-10). 그러나 이런 사람의 회개는 공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이것이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다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인다. (2011.8.26. 리폼드뉴스)
이글은 박윤선 박사의 “칼빈주의 교회론” 중에서 “교회의 권세”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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