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장로교회 회의소집권 곡해
장로교회 회의소집권은 독점 아닌 민주화
당회 결의 없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연무효
박병진 목사(총신 명예교수)
노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노회소집
공동의회는 독립성 없는 당회의 원용기구
장로교회는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고(정 제8장 제1조), 그런고로 통치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되어야 하니, 결국 장로회정치는 치리회 회의정치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치리회 회원은 주님의 소명을 따라 목사가 되고, 지교회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청빙을 받은 시무목사와,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교인의 대표자로 선임되고, 임직을 받은 치리장로가 회원이 된다.
정기회와 임시회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며, 입회와 퇴회 예배와 성례 거행, 장로와 집사 임직, 각항 헌금, 교인의 권징,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 감독, 노회에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등이 주요직무요,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할 권한을 규정한다(정 제9장 제5조~6조).
그리고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임시회는),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동 제7조)고 규정한다.
그리고 관할 내의 목사 및 설립ㆍ분립ㆍ합병 등 지교회 통치직무를 고유한 특권으로 하는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는 정기회와,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해 회집되는 임시회가 있는데,”(정 제10장 제9조), 당회의 경우에는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정 제9장 제7조)도 임시회가 소집되게 했었으나, 노회에는 “노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라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 오직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할 뿐이다.
그리고 대회는 한국장로교단들이 모두 시행하지 않고 있어 설명을 생략하거니와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非常設體 組織)으로 해마다 9월에 회집되는 정례회 뿐이요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정 제12장 제6조)라고 규정한다.
공동의회
그리고 빈번하게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의회(비 법인사단의 사원총회로 여겨 「교인총회」라고도 불린다)는 무흠입교인으로 구성되는데, 치리회가 아니면서도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사를 청빙하고 장로를 선거하여 사실상 당회를 형성하는 회원(무흠입교인을 가리킨다)들과 당회가 함께 회집하는 확대당회가 되기 때문이요, 혹은 장로ㆍ집사ㆍ권사 등 특정직원을 선거하는 일과, 목사청빙 등은 당회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공동의회를 원용하도록 규정된(정 제21장 제1조 5) 당회의 필수적인 원용기구가 되기 때문이다. 자체 회장과 서기도 선임하지 못하고 이를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당연직으로 규정된 것과(동 3.), 스스로 소집권도 가지지 못하고 이를 당회가 가지는(동 2.)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같이 공동의회가 독자적인 의결기관이 아니고, 당회의 원용기구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당회를 감독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보는 것은, 공동의회가 장로시무투표를 하기도 하고 해임청원의 바탕을 만들 수가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공동의회도 연말 정기회가 있고(동 5.),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 임시회가 있다(동 2.).
소집통지
정기회는 소집할 기일이 미리 정해진 회의이니, 회장이 회의 불소집으로 독재화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회의이다. 그런즉 굳이 소집통지가 없어도 회집이 가능한 회이지만, 혹시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장소는 변경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통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기회 때에 모르던 중대사건이 일어나 오는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을 때에…”(정문: 382문답)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청원(당회는 장로 반수 이상의 청원, 노회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ㆍ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 공동의회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 혹은 상회의 명령이나,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 거의 주일에 회집하는 당회는 소집기일 얼마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공동의회는 1주일 전에 광고하거나 통지해야 하고(동 4.) 임시노회는 10일 선기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제10장 제9조).
그러니 굳이 소집통지가 없어도 회집이 가능한 정기회는 사무당국이 하면 족하겠지만, 법정기일을 지켜 통지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집이 불가능한 임시회는 누가 소집을 통지할 의무와 권리가 있겠는가? 정 제10장 제9조에 의하면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규정되었고, 당회는 물론 당회장이 소집하되, 정 제9장 제7조는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고…” 동 제4조에 의하면 “…노회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즉 목사 없는 장로만의 당회를 가리킨다.…필자 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소집통지는 소집의무자요 사무책임자인 서기라고 본다.
교회회의의 의사는 구성요원들의 회가 결정
기관이 실체의 의사가 되게 하는 비법인사단
결국 장로교회가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치리회(당회ㆍ노회ㆍ총회의 통칭이다)에 있고, 치리회의 회장들은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할 것이요(정 제19장 제1조), 회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회의를 사회하며, 의사를 정리하며, 회원들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여 회무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회의 결의대로 준행하게 하려고 선임된 분, 즉 한 회원이다. 같은 회원이니 회장도 다른 회원들과 함께 투표할 수 있으나, 투표하지 않고 있다가 가부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 사후 투표권 행사(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회장도 이미 투표에 참가하였는데도 가부 동수이면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니, 결국 부결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도 회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회장은 2표를 행사하게 함이니 그렇다면 그것은 회원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런 회의는 민주적인 회의가 아니니, 결국 장로회정치가 아니다.
국법과 교회법의 입장
그런데 국법은 대표자의 권리가 교회법의 경우와는 판이하다. 대법원은 일제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같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254)라고 하였고, 교회를 「법인이 나닌 사단」으로 보는 대법원이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實在?)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따름이다. 이와같이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동이란 그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의 행위이므로, 그 목적 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된다…”(대법원 제4부 1978. 2. 28. 선고 77누155)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결국 당회, 노회, 총회, 공동의회 등 교회회의는 교회회의의 의사를 그 구성요원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장은 그 결정을 시행하게 되니, 회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회장이 할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판례의 입장, 즉 교회를「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實在?)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된다…’고 하니, 여기서 법인을 교회로, 「기관」을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로 대체한다면 ‘교회는 치리회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치리회의 행위는 즉 교회 자체의 헹위가 된다’이니, 입장차이가 없거나 줄어든다. 그러나 「기관」을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 회장으로 대체한다면 ‘교회는 치리회 회장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치리회 회장의 행위는 즉 교회 자체의 행위가 되다’가 되고, ‘다만 치리회 회장은 교회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따름이다. 이와같이 교회의 목적범위 내의 행동이란, 그 치리회 회장의 행위는 즉 교회의 행위이므로, 그 목적 수행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된다…’가 되겠는데, 회장도 일반회원과 똑같은 한표의 권리를 가진 한 회원이므로, 회의를 사퇴하여 어떤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회의 뜻을 좇아 그 결의를 준행케 하는 회의 심부름 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것인즉 국법의 입장과는 천양지차이가 아니겠는가?
대법원의 ‘기관’관
대법원이 「기관」을 「치리회」로 보느냐? 아니면 「회장」으로 보느냐는 다음 판례로 판가름 난다. “…2001. 12. 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 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 판례의 요점은 ‘본건 공동의회가 당회의 결의도 없었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당회소집통지 조차 없었다고 해도, 적법한 소집권자인 S가 소집한 것이므로, 그 정도의 하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적법한 소집권자」란 당회장을 가리키고 있으니, 당회장의 행위는 바로 그 당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완연하지 아니한가?
한국장로교회는 전체 교단이 공동의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1조 2., 고신: 정 제13장 제88조 2., 기장: 정 제12장 제65조2., 합동보수: 정 제21장 제1조 2., 합신: 정 제20장 제1조 2., 개혁: 정 제18장 제1조 3.)고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의회가 바로 목사를 청빙하고 장로를 선거하여 당회를 형성한 그 회원된 무흠입교인들과 함께 모이는 확대당회이기 때문이요, 당회의 원용기구이기 때문이다.
구교의 회의소집권은 교황 1인에게 고정되었으니 교황만이 ‘적법한 소집권자’이다. 그러나 회의소집권이 민주화 내지 다양화된 장로교회의 회의소집권은 공동의회의 경우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이다(정 제21장 제1조 2.). 다만 당회장은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했을 경우에만 당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소집권자가 된다는 말이다. (2011.9.1. 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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