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권징의 혼란상에 관한 소고
당회장의 직권시벌은 불법 시벌
주일을 범해도 교회들이 왜 범연시하고 있나?
박병진 목사(총신 명예교수)
은퇴목사·장로, 본 장로회 변호인 자격 구존
진정한 교회의 3대표지는 말씀의 정당한 전파와, 성례의 올바른 관리, 권징의 성실한 시행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교회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돈이 많아 큰 일 작은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액을 턱턱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요, 목사의 말 한마디면 교계는 말 할 것도 없고, 세상나라에도 거칠 것이 없어 통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만치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제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3대지표가 없다고 하면 거기는 훌륭한 사회단체요 복지단체일 수는 있어도, 혹은 교회간판을 붙이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회이기는 해도, 진정한 교회는 아니란 말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
교회권징의 실상
한국교회 초대시의 총회록을 보면 노회상황보고서가 부록되었는데, 책벌이나 출교를 당한 것은 주일을 범한 일과, 혼사에 불법한 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925년(제14회 총회)부터 1929년(제18회 총회)까지의 총회록의 총계표에 의하면 제14회에 책벌 2583명, 출교 721명(이하 먼저 쓴 것은 책벌, 나중 쓴 것은 출교이다), 제15회 5424명, 출교 누락, 제16회 2343명, 587명, 제17회 2616명, 743명, 제18회 2221명, 65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총회록에 총계표가 없으니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위에서 본 경우처럼 주일을 범하여 책벌하는 일은 희귀해졌고, 어떤 죄목을 붙였든지, 실상은 목사에게 불복하고 나아가서는 배척하는 일 때문에 책벌하는 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겠는가?
그나마 정당한 재판과정을 거쳐서 책벌하는 것보다는 당회장의 권위와 직권을 내세워 정직, 면직, 출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겠는가? 상소하려고 하면 당회장과 시찰장의 경유를 핑계로 접수를 거부하고, 부전을 붙여 제출하면 수백만원의 재판비용을 예납해야 한다며, 음으로 양으로 상소를 방해한다.
이 세상의 사건이라면 변호사에게 위탁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회사건에는 간판 붙인 변호사도 없고 사방 수소문하여 법을 잘 아는 목사를 찾아가면 잘 대해 주지도 아니하며, 혹 법적인 대처방법을 알게 되어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벌 받게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개가 법을 일러주어서 당하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변호인 제도
대단히 송구한 표현이지만 목사의 품격과 신앙과 학식과 덕망 등 자질이 향상되지 아니하고서 이 혼란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신학교가 설교전문가로 키워 내어 보내듯이 교회헌법 전문가로 키워 내어보내지 아니하고서 이 혼란상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권 제4장 제27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 합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고, 특히 동 제22조는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명을 쓰고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섰는데, 이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소송 경험이 없고 법률지식도 온전치 못해 상대방의 주장이 모략과 중상이라는 사실을 조리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다가 만다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재판에는 이길 사건을 가지고서도 지게 되고, 질 사건을 가지고서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변호인이란 사건 당사자만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기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유익한 일이라고 본다.
국법에서는 국가고시를 거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변호인이 되지만, 교회법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본 장로회 목사와 장로는 다 변호인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도 변호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도 여전히 본 장로회 목사, 장로인데, 과연 질의가치가 있는 질의인가?
은퇴한 목사가 축도할 수 있겠는가? 은퇴했어도 목사이니 당연히 축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은퇴한 목사나 장로도 여전히 본 장로회 목사ㆍ장로이니 당연히 변호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교회에서 온 무임장로도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무임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헌규 제9조)고 하였으니, 하물며 우리교회에서 안수 받은 우리장로가 은퇴했다고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없다 하겠는가? 은퇴했어도 장로요, 더욱이 본 장로회 장로가 분명하니 변호인 되는 일에 구애됨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2011.8.27. 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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