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의 통치기준, 헌법인가 총회 결의인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은 그대로 두니
헌법의 앞뒤 안 맞고, 헌법과 규칙 결의도 달라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통치기준은 첫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이고 둘째는 헌법적 규칙과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총회·노회규칙과 총회의 결의 등이다. 그런데 합동측의 경우 그 기준이 앞뒤가 안맞거나 애매하거나 미분명해서, 행정과 권징에 대하여 큰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헌법의 앞뒤가 상반되는 규정
이미 본란을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으나, 헌법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규정은 그냥 두어 앞과 뒤가 상반되는 헌법이 되고 있다.
정 제10장 제13조(회원자격)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규정된 바대로, 무임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등은 노회의 언권회원이요, 총회 총대 피선거권 등은 없는 목사이지만,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와 군인교회를 시무하는 종군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한 목사란 규정이다.
그런데 총회가 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정 제4장 제4조 6항에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고 전도목사 규정만 바꾸었으니, 결국 정 제4장 제4조 6에 의하면 전도목사는 노회의 언권만 있고 결의권이 없는 회원이지만, 정 제10장 제3조에 의하면 전도목사도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인도도 하는 지교회 시무목사이니, 회원권이 구비한 목사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이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동측 총회에서는 이 앞뒤가 안맞는 헌법규정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차질이 표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하리만치 순복에 익숙한 교단이라고 하고 싶다.
또 근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대로 임시목사 칭호를 「시무목사」로 변경하면서도, 위에서 본 정 제10장 제3조는 글자 하나 바꾸지 아니하니,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지교회 시무목사(즉 지금의 임시목사만을 가리키게 된다)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위임목사가 끼울 데가 없어진다. 첫째로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금의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것이니 임시목사가 아닌 위임목사가 낄 자리가 아니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아니고,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도 아니니, 불가불 ‘그 밖의 목사’에 낄 수 밖에 없으니,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 그대로 앞으로는 위임목사가 노회의 언권회원이요, 총대 피선거권도 없는 무임목사,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축에 끼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재판비용에 헌법과 결의 상반
또 권 제13장 제142조에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사실상의 원헌법으로 보아야 할 1922년 판 헌법(권 제13장 제133조) 이래로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총회가 받는 노회의 상납금으로 충당하라 함이다.
그런데 「제95회 총회 결의 및 요람(2010)」81면에 “전서노회장 김응선 씨가 헌의한 소원ㆍ상소ㆍ고소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제93회 총회 이전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즉 소원이나 상소 등 재판사건이 총회에 올라오면 서기부를 통해서 헌의부로 넘어가고, 헌의부에서는 재판회에서 재판할 것인지(당석재판을 가리킨다), 혹은 재판국에 위탁해서 재판할 것인지, 의견을 붙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결의에 따라 재판회에서 재판하든지, 재판국에 맡겨서 재판하든지 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재판국이 사건을 위탁 받았으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고, 판결 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가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던지, 아니면 다시 재판하라고 그 재판국에 돌려 보내던지(환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도록 하던지(권 제13장 제141조),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하회로 내려 보내 재심하게 하는(권 제8장 제70조) (환송) 처결을 행하던 그 방도대로 하게 되었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른 바 상설재판국이 행하던 방법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는데, “상설재판국에 제출하는 재판건에 재판비용은 400만원으로 하되, 추가비용이 들 경우 부담시키기로 결의하다”(제95회 총회보고서 p.552). “재판국 예산이 소진되었으므로 원래 원고와 상소인과 소원인에게 받기로 한 재판비용을 받기로 하다”(동 p.557)고 한 것은 경과사항이니 그냥 넘길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려니와, “비정규적으로 제기하는 재판건에 대하여는 1건당 재판비 700만원을 납입하는 사건에 한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하다”(동 p.561)까지, 즉 “재판국장 김영길 씨의 보고(보고서 p.552~568)는 받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다”(제9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4)고 하였으니, 총회는 앞으로 이 보고대로(이 보고서를 받기로 가결한대로) 계속해서 재판비용을 상소 당사자에게 400만원 씩 받는다면, 헌법 제13장 제14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헌법을 어기게 되고, 받지 아니한다면 제95회 총회 결의를 어기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더욱이 비정규적으로 제기하는 재판건도 700만원을 내면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고를 채택하였으니, 결의대로 시행하자니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지키자니 결의를 어기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위헌적인 결의는 그 자체가 불법무효이니, 마땅히 폐기하고 합법적인 통치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1.9.29. 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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