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교인의 치리복종맹서가 그 전제
치리권은 교인들이 복종키로 한 당회에 있고
‘조사처리위’는 임시적일뿐 최종 처결권 없어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 즉, 장로회정치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이니,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합법적인 조직
먼저 치리회의 구성요원을 본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정 제13장 제3조)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라고 승낙한 그 장로들과, 또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정 제15장 제11조 2의 ②)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라고 승낙한 그 목사로 이루어진 당회서만 다스림을 받는다.
또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취임식이 없어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서약한 일은 없으나, 교인들의 투표로 청빙했고,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한 임시목사 청빙서에 서명날인해 청빙허락을 받은 그 목사와, 그 외에는 교회헌법이 규정한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거나 치리에 복종할 것을 승낙한 적이 없는 남의 교회 장로들을 보조당회원이라며 당회에 참석케 하고, 지금은 우리교회에 출석하지만 우리가 선거한 일도 없고, 서약한 일도 없는 남의 교회에서 세운 장로들을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시켰다면 그런 당회는 불법조직이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합법적인 개회
장로교회의 회의소집권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 회장에게 있다. 그러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라면 서기가 대행한다(정 제10장 제9조). 당회의 경우,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고(정 제9장 제7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혹 전회장이 개회하고…”(정 제12장 제6조)라고 하였으니, 이와같이 법이 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족수, 즉 성수가 된 치리회라야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100명 회원이면 그 100명 회원이 다 모여야 이상적인 회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0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회의는 명목상의 회의체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회원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만 모이면 전체 회원이 다 회집한 셈치고, 의결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공동약속이 바로 성수규정인데, 이 최소한의 숫자도 모이지 못한 회집에서 행한 결의는 그 회의체, 그 치리회의 의사라 할 수가 없다.
한때 이른바 전권위원회는 행정권과 권징권을 다 맡긴 회이니, 이는 마치 「축소치리회」와 같아서, 여기서 결정했으면 사건의 종결이요, 본회의에는 알리기 위해 보고하는 것 뿐이라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 전권위원회가 조사처리위원회란 이름의 옷으로 갈아입고, 본회의가 맡겼으니, 무슨 일이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서슬이 퍼렇게 날을 세우는 것 같다.
치리권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회의(즉 치리회를 가리킨다)에 맡겼고, 법은 목사와 장로의 회의는 정족수 회집이 이루어진 회의에서만 의결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맡겼으니 할 수 있다’가 무슨 소리인가? 성직을 맡기시는 이가 주님이신가? 주님 아닌 사람인가? 회의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의 원용을 탓하는 말이 아니다. 위원회란 본회가 처결할 의안처결의 편의를 위해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기 위해서 본회가 구성한 임시기구에 불과하나, 다만 전권위원회이면 사건 수습의 적기(適期)를 놓치지 않도록 임시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니 본회의 최종처결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위원회와 다를 것이 없다.
합법적인 의결
끝으로 조직이 합법이요, 소집이 합법이요, 개회가 합법하다고 해도, 결의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역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의 근본원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①,② 생략> ③ 다수는 지배하고 소수는 복종하는 처결은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처결이니, 이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개교회와 또한 연합한 교회의 본분이다…”(정문 423의 ③)고 하였는데, 여기서 다수(多數)라고 한 것은 ‘majority’이니 대다수요, 태반이요, 혹은 과반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 제21장 제1조 5.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에는 투표수 2/3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ㆍ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3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직 한군데, 권 제4장 제32조에 “치리회는 회원 1/3의 가결로 비밀재판회를 열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규칙 아닌 헌법이 투표케 하였는데, 거수표결 하거나, 정기회에서 선택케 하였는데 임시회에서 하거나,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권 행사 등등은 모두 합법적인 결의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2011.10.8. 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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