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안수,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학적. 법적으로는 하자없어...정서의 문제
예장 통합측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기다리는 전도사들이 노회장인 장로가 안수한다고 하여 집단적으로 안수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 북노회는 안수문제로 인해서 장로와 목사가 대립함으로 인해 노회까지 파행된 바 있다. 장로들은 안수에 참여하려고 하고 목사들은 장로들의 안수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장로한테 안수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장로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할 수 없는가.
구약에서는 제사장(대하 29:23), 족장(창 48:14, 17), 모세(민 27:18,23)가 안수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마 19:13-15, 막 10:16), 사도들 (행 8:17 ,18 ), 아나니아(행 9:12), 바울(딤전 4:14, 딤후 1:6)이 안수를 했다.
이처럼 안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구약에서부터 짐승한테 죄를 전가할 때와 임종하기 전 자식을 축복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신약에서는 병을 고칠 때, 사역자를 세울 때, 은사를 불 일듯 하게 할 때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안수행위의 주체자의 문제보다 직제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목사와 장로의 직제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양자간 질적구별을 우선하게 된다. 즉 장로는 평신도이고 목회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한테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천주교식 구별이다. 개신교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없다. 단지 양적 구분만 있을 뿐이다. 목사와 평신도의 질적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설의 미흡한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칼뱅대에 이르러 만인 제사장설이 좀 약화되지만 개신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설에 토대를 두고있다. 칼뱅도 당회를 만들 때 평신도인 장로들이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권징을 하고 행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까지 천주교에서는 행정이고 권징은 모두 사제들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칼뱅은 만인 제사장설에 기초하여 사제들의 권한을 평신도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신학도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목사는 교회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평신도의 영적인 대표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인 것이다. 즉 역할에 있어서 구분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교황이나 주교, 신부등의 사제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 있음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는 만인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임한 특수한 기능, 즉 설교, 성찬집례, 감독, 축복 등의 기능을 위해서 특별히 대표자인 목사가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는 영적인 대표자로서 임명이 되었고 그 형식은 안수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의 부르심으로 내적으로 소명 받은 자를 검증하고 훈련하여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의 확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수는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안수라는 단어는 라틴어 'ordo'에서 왔으며 이것은 영어의 질서(order)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안수는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능인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안수를 받자마자 사제와 성도들이 구별이 된다. 그것은 사제가 안수를 받자마자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것을 선물로 받는 사제들과 그렇지 못한 평신도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기능에서의 구별을 의미한다.
특별히 교회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구별된 것이다. 미국 장로교 헌법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특별히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은 헌신의 예식을 통하여 해당 치리회에 의하여 파송 받을 수 있다"(G-14.0102) 특별히 봉사할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는 것이다.
개신교에서 안수는 '질적인 구별'이 아니라 '사역 구별'의 외적인 표시
이것은 천주교처럼 질적 구별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기 위한 양적인 구별인 것이다. 목사는 목회자의 권위를 갖고 전적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 봉사를 하는 사역자로 부름 받는 것이다. 섬기는 자로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다. 권위의 대상으로서의 안수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안수인 것이다.
미국 장로교 헌법은 "안수식과 임직식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기쁨과 책임을 말하는 것"(G-14.0206)이라고 적고있다. 그래서 안수는 기쁨과 책임을 동반하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 받는 외적인 표시인 것이다.
미국 장로교에서도 한 때 안수 주체자의 문제로 인해 논쟁이 심각한 적이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교단이 갈라지기까지 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다. 즉 목회자가 따로 세움을 받을 때 장로의 안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장로교는 목회자로 따로 세움을 받을 때 장로도 같이 안수한다. 미국 장로교에서 장로와 목사를 동등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헌법에 나온 그대로 장로는 행정장로(ruling elder)이고 목사는 교사장로(teaching elder)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따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기능상의 구별이다. 미국 장로교에서는 심지어 장로도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설교와 성만찬 집례까지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특별한 책임에 대해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사역이 없는 곳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와 적절한 허락을 받아서 특정장로가 성찬예식을 집례할 권리를 노회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다"(G-6.0304)고 규정되어 있다.
안수는 권위나 신분차이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
안수는 기능상의 외적 구별의식을 의미한다. 내적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영적인 단체의 리더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공적 약속이자 확인 작업이다. 안수를 할 때 특별한 능력이나 권위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축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로가 안수했다고 해서 권위가 약해지는 것도 내적 소명의식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안수는 사역을 위한 것이지, 평신도와 성직자를 질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식 안수를 생각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질적으로 구별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개신교에서의 목회자는 만인제사장의 한 사람이지 대제사장이 아니며 질적으로 구별 짓는 사제가 아닌 것이다. 평신도의 대표격인 것이다. 영적인 혼란의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섬김의 임무를 띤 사람이 설교나 성만찬 집례, 예배 인도 등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안수자체가 질서라는 뜻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안수 받은 자가 교회 내 영적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평신도를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구별은 구별인데 질적인 구별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구별인 것이다. 집사와 장로가 지위는 평등하지만 사역은 구별되었듯이, 교사장로와 행정장로도 지위면에 있어서 평등이며 사역은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안수는 만인 제사장들 가운데서 영적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격을 띤 사람에게 부여하는 상징적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머리에다 손을 얹는 행위는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의 공적 구별을 위함인 것이다.
장로도 목회자의 말씀사역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사역을 위해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나 장로도 만인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인제사장이란 누구라도 목사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사 받은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배와 성례전 등을 집례하며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특별히 섬기기 위하여 대표자격을 구별하여 세울 뿐이다. 미국 장로교처럼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성만찬 집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가 집례할 뿐 이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보다 전문성을 띠었을 뿐이다. 같은 만인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조금 다른 것이다. 목사에게는 말씀의 기능뿐 아니라 당회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리의 기능도 포함되어있다. 장로는 행정의 기능을 우선하지만 말씀의 기능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전문사역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개신교에서 사역은 양극화나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면 가서 제자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혼란방지를 위해서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인제사장이 같은 만인제사장한테 안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수자체가 질서를 함축하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신 노회나 총회의 권위를 갖고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장로와 목사 신분이 동등하다면 장로도 안수할 수 있어
천주교처럼 평신도와 사제가 질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에서는 신령한 사제만이 안수를 해야 하지만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교사장로와 행정장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사역의 질적 차이보다는 사역의 구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별사역을 하는데 장로가 안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안수는 기능상 구별이 중요한 것이지 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형기 교수는 안수문제에 대해서 "장로와 목사의 평등과 만인 제사장설이 담보된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목사후보생에 대한 장로의 안수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각 교단 상황과 정서, 교단법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교단법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로의 안수는 신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교단의 관습과 전통, 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 질서를 갖고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안수는 신분구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역구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안수식은 사역자로 불림을 받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2.1.7. 로앤처치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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