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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에바다. 2012. 4. 5. 11:10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무임장로를 시무장로 되게 하려면 처음 장로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소재열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란 장로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명가서 이명한 교회에서 당회의 결의로 교인으로 입회하여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반드시 이명서에 의한 이명이어야 한다. 이명자 규정은 권징조례 제11장에 있다.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에게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성찬예식 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헌법적 규칙 제9조).


무임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책에 따른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는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의 기본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를 통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을 위임하여 주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처음 장로가 될 때의 임직 절차를 똑같이 밟아 위임만 다시 행한다. 이 위임규정을 본 장로회 헌법은 취임이라 한다(정치 제13장 제3조 5.).


타 교회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먼저 ①당회에서 노회에 장로증원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노회의 허락 후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공고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하여 피택한다. ③본인도 피택 수락하면 반년인 6개월 이상 교양한다.


④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하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승인을 얻으면 당회의 결의로 위임예식(취임예식)을 행한다. 위임예식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받은 장로에게 직무를 위탁하는 예식이다(참고, 이종일, 「알기쉬운 교회법률이야기, 156, 박병진, 「교회정치 통람」 참고」).


이러한 상식적인 장로회 정치원리와 장로회 헌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회 산하 타 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가 본 교회로 옮겨온 후 시무장로로 취임할 때 이명서도 없이, 노회 고시도 없이 장로 취임식을 거행하여 시무장로가 되게 하는 위법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 규정인 이명서 없이 타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치유하기 위해 그때서야 양교회가 불법적으로 이명서를 주고 받는 일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는 헌법에 의하면 범죄에 해당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불법장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중에 모든 절차는 법이라고 시행하면서 “같은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옮겨온 장로이기 때문에 노회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오해이다.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시무장로로 취임케 될 경우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집사의 시취권은 당회에 있으며, 장로의 시취(고시)와 승인권은 노회에 있다(정치 제13장 제2조). 그 이유는 장로는 당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 총대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회(노회)에서 시무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노회 총대가 되기에 마땅히 노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임장로를 시무장로가 될 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장로회 같은 교단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고 노회에 고시를 청원하는 경우 노회는 규칙으로 “면접만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어도 고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노회가 규칙으로 “본 교단 장로는 면접만, 타 교단 장로는 정치와 면접을 한다”라는 했을 때 이 역시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


여기 “본 교단 장로”라고 했을 때 본 교단이란 “장로회”를 의미한다. "같은 노회이든, 본 교단 산하 타노회이든 이 경우는 면접만 시행한다"는 규정 역시 법적 효력이 있다. 면접으로 고시를 대신한다는 규정이다. 면접을 통해서 이명관계, 혼인관계 변동, 치리의 흠결 여부 등을 면접을 통해서 걸러낸다. 이것이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고 할 때 면접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법리 때문에 제84회 총회(1999)는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고 노회가 규칙으로 “본 교단 장로는 면접만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특정인들이 같은 노회에서 이명온 장로는 노회 고시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 것은 결정적 법리 오해이다.


특히 같은 노회 지교회에서 서로 이명온 장로는 장로회 헌법과 정치원리, 노회 규칙을 잘못해석하여 노회 고시를 보지 않았다는 관례를 내세우면서 노회 고시(면접) 무용론, 내지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 데 이는 불문법이 성문법을 초월할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때의 관례는 성문법 앞에 유명무실 해진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회 기본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노회가 지금까지 원칙과 규칙에 반한 위법적인 사무장로 취임을 묵인한 결과를 놓고 "왜 우리들만 가지고 뭐 그러느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불법을 합리화 시켜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거룩한 교회는 "직원 임직과 위임"에 관한한 원칙을 지켜주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불법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위법적 임직을 하지 않도록 노회가 도와주는 길은 노회의 중요한 직무중에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라 생각된다. 위법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위법적 행위를 보인다면 이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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