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한국장로교헌법, 교회론이 없다

에바다. 2012. 4. 11. 09:47

 

 

한국장로교헌법, 교회론이 없다
교회론, 선교론, 삼위일체론 추가필요
 

   교단의 헌법(constitution)을 말할 때는 각 교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교단의 신앙고백, 정치규례, 권징, 예배모범을 포함한다. 스코틀랜드 자유 장로교와 영국의 장로교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장로교는 상위 네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장로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따르고 있다.
 

   미장로교단의 헌법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헌법과 달리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론의 분명한 정의일 것이다. 교회론은 개혁신학의 내용과 에큐메니칼 신학의 내용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다. 과거의 개혁신학의 형틀을 유지하면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통하여 현실과 미래에 발생하는 부조리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내용이다. 그러면 미장로교 헌법의 교회론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자.
 

   미장로교회 헌법인 Book of Order는 교회론과 관련된 '교회와 신앙고백' '교회와 선교' '교회와 일치' '교회와 교인' '교회와 제직원' '개체교회' '교회와 그 재산에 관한 내용'을 각 장으로 할애하여 전체 25페이지 정도로 빽빽하게 다루고 있다. 미장로교의 신학은 개혁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교회와 신앙고백' '교회와 선교' '교회와 일치'만 우선 다루어보기로 하자.
 

   첫째, 교회와 신앙고백에 관한 내용이다. 미장로교 헌법은 '교회와 신앙고백'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하도록 결심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신앙고백'은 보편교회의 신앙을 증거하며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미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안에서 종교개혁의 주장들을 확인한다.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개혁전통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에큐메니칼 신학을 첨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신앙고백으로 하고 있다(G-2.0500).
 

   둘째, 교회와 선교에 관한 것이다. '교회와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한다. 즉 삼위일체의 선교를 강조한다. G-3.0100은 "교회의 선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신앙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형성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활동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활동,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G-3.0101, G-3.0102, G-3.0103).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성대로 만들고, 남녀를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만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활동이 계속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와 연속선상에서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같은 선교를 완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G-3.0400). 곧 교회의 선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활동이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선교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현실참여를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다. G-3.0400은 "교회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런 형태의 가능성과 위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고 신실성과 유용성을 확실하게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오지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와 교회에 존재하는 불의와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 하나님의 평화스런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소수민족과 약자들의 인권침해, 사회부패, 어두운 교회 현실, 불의의 타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현실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
 

   셋째, 교회와 일치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와 일치'는 '보편교회와 개체교회' '교회의 일치' '장로교 정치원리' '다양성과 포괄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편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G-4.0100).
 

   '교회의 일치'는 주께서 주신 은총의 산물임을 표현하고 있고(G-4.0201)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각 교회와 성도가 가시적 동일성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G-4.0203).
 

   '장로교 정치원리'에서는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치리된다는 것과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상급치리회는 하급치리회를 다스린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양성과 포괄성'의 내용은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여러 문화에 적합한 형식, 실천,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과 봉사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G-4.0400) 이러한 다양성은 모든 종족 그룹,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자, 다양한 지역, 개혁교회 전통에 일관성이 있으면서 다른 신학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형태의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4.0403).
 

   이처럼 미장로교는 사회의 약자들인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까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역시 헌법에 남성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탈북자, 연변족, 소수민족까지 포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장로교 헌법은 교회론이 없다
 

   한국 장로교단 헌법은 교회와 관련한 규례에서 '교회의 정의' '교회의 구별' '지교회' '지교회의 설립'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 '지교회의 폐지' 정도만 취급한다.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성도라는 무리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구별'은 칼빈이 말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웨스트민스터)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외에는 지교회의 정의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에 대한 기본 규례만 서술하고 있을 뿐 이다. 이와 같이 한국헌법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별'만 있을 뿐 교단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교회론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교단헌법에는 한 교단의 현실참여와 미래방향성을 담은 교회론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교단의 헌법은 현실참여와 미래적 요소가 약하기에 현재의 헌법 갖고서는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와 미래에 있게 될 다양한 변수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부조리를 개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큐메니칼 신학적인 요소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22년 약 20만 명의 교인이 있었을 때, 근본주의 신학이 뒷받침되어 만들어진 과거지향적 헌법의 틀을 갖고서 현실에 일어나는 교회의 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헌법은 reformed의 신학의 연속선상에서 reforming 성향을 띠고 있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뒷받침되어 현실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미래의 분명한 종말론적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2.4.9.로앤처치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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