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회의 소집권의 민주화의 의의

에바다. 2012. 4. 11. 09:51

회의 소집권의 민주화의 의의
장로회정치는 회의소집권도 민주화


소집청원이 없으면 회의소집 못하는 회장권
청원이 있으면 회장 없어도 소집되는 임시회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장로회정치 총론5). 환언하면 장로회정치는 당회의 회의정치 체제요, 또는 그 상회인 노회, 대회, 총회의 회의정치 체제란 말이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목사와 장로인데, 법은 장로에게 대하여 “강도와 교훈을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 17, 롬 12: 7~8)”(정 제5장 제2조)고 하였고, 나아가서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정 제8장 제2조)라고 하여 결국 각급 치리회의 권한도 동등하다고 규정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여기서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장로가 목사와 맞먹으려고 드는 일이 과연 장로가 교만해서인지를 헤아려 본다.


   헌법이 목사와 장로가 동등하며, 따라서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하는 각급 치리회마저 동등하다 하였으니 여기서 장로가 높으냐? 목사가 높으냐? 란 그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장로가 목사와 동등한 것은 치리회 안에서 같은 한표의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거니와, 치리회 밖에서도 동등한가? 목사는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 15, 벧전 5: 2~4)”(정 제4장 제1조 1.)라고 규정하였으니, 여기서 양이란 교인을 가리키고, 목자란 목사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장로에게는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정 제3장 제2조 2.)라고 하였으니, 교인의 대표자도 역시 교인이라, 치리회 밖에서는 그래서 장로도 한 마리의 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뜻에서 장로가 목사와 맞먹으려 든다는 말은 교만한 양이요, 병든 양이요, 양이 아니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그런즉 장로들아! 목자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버섬기는 몹쓸 양이 되지 말라. 목자들아! 치리회 안에서 동등한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제자들의 받을 씻으신 주님의 종이면, 너도 주님처럼 발을 씻는 종이 되고, 씻음을 받으려고 발을 내어미는 상전이 되지 말라.
 

   회의소집권의 민주화


   끝으로 장로회정치는 구교에서처럼, 다스리는 계급과 다스림을 받는 계급의 회의가 아니라, 권한이 동등한 목사와 권한이 동등한 장로, 따라서 목사와 장로도 서로 동등한 회원들을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졌으니, 회장도 회원보다 높은 것이 없고, 회원도 회장보다 낮은 것이 없는 동일한 한표의 권리가 있을 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회원이 다 회의를 사회할 수 없고, 모든 회원이 다 회를 대표하거나 회의 결의를 집행할 수 없어, 이것을 회장에게 맡겼으니 회장이 된 회원에게는 일반 회원에게는 없는 이 직무가 맡겨졌을 뿐이다.


   회장이란 이와같이 회원들의 공통된 뜻(즉 회의 결의를 가리킨다)을 펴는 심부름꾼에 불과한데도, 일단 회장이 되고나면 회를 섬기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썩은 성품이 발작하여, 마치 독재체제 하에서의 독재자처럼 회 앞에 군림하려는 경우가 흔해, 법은 도처에서 회장의 불법과 월권을 규제하는 규정이 즐비하게 된다.


   회의 소집권의 경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모든 치리회는 정기회가 있어 회장의 회의 불소집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리고 당회는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만이 아니고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도 회집하며, “목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정 제9장 제7조)고 규정하여 역시 회장의 회의 불소집 폐단을 방지한다.


   노회의 경우 당회에서처럼 ‘회장이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에 회장이 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으니, 회장은 “…각 다른 치리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할 방도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원이 있어도 소집은 회장이 하는 것이니,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려고 행방을 감추면 회의는 소집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가? 그래서 법은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정 제10장 제9조)고 규정하였으니, 이는 청원이 있으면 회는 소집될 수 밖에 없다는 뜻과, 나아가서는 회의 소집권이 회장 아닌, 법이 정한 일정수 회원에게 있다는 해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일정수 회원들의 회의소집권을 회가 사회권을 맡겼으므로 회장이 대신한다는 사실을 헤아리게 한다. 청원이 없으면 회장이 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청원이 있으면 회장이 없어도 부회장이나 서기를 통해서라도 회의는 소집될 수 밖에 없으니 말이다.


   회의 소집권을 회장이 독점하는 독재체제 하에서는 소집권자(즉 회장이)가 소집하지 아니한 회의는 공회(公會)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의효능도 부인된다. 그러나 회의 소집권의 독점체제가 아니고(즉 독재체제가 아니고) 민주화된 체제 하에서는 회장 아닌 자가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 그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소집자가 된 여부가 합법과 불법의 관권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회장이 아니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소집은 정당한 소집이라고 하는 말이다. (2012.4.6.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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