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헌법해석
고소고발, 겸직, 회원의 기본권 인정
교단헌법해석에는 기본법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 존재한다.
먼저 고소고발에 대한 기본권이다.
94차 헌법해석에 의하면 고소고발은 기본권에 속하고 있다.
서울노회장 임수근 장로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 (2009. 10. 8.)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51조 제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현재 교회 치리회 재판을 통하여 수찬정지 1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 제 51조에 따라 고발자로서 교회내의 제 3자를 고발할 수 있는지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복역중에 있는 사람이 위 제 51조에 따라 고발자로서 제 3자를 교회내에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에 대해 헌법 제 3편(권징) 제 48조(고소권자) 1항,제 51(고발) 1항에 의거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 고발은 기본권이므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두번째 직업의 겸직에 대한 기본권이다.
모든 직무, 직업의 겸직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 허락 없이 시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직에 대해서는 노회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92차 헌법해석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목사라 할지라도 교사직은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시행규정 제 22조 '목사는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경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는 조문의 의미는 총회나 노회의 속한 교회와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의 무임여부에 국한된 조항으로서 노회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에 시무하더라도 기존의 위임 목사의 정년 시한이나 임시목사의 잔여 시무기간에 불이익을 주거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교회나 기관의 시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모든 직무, 직업의 겸직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직무, 직업의 겸직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원노회 이태규 목사의 경우 노회 허락 없이 시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직에 대해서는 노회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단지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세번째, 회원의 기본권이다.
92차 헌법해석에 의하면 노회장 선거(목사회, 장로회 추천)시 회원의 기본권을 해석하고있다.
강찬실 목사외 37명이 제출한 '회원의 기본권에 대한 유권해석 (2008. 1. 18)건에 관하여
'임원선거는 정기노회에서 선임하되, 잠정적으로 노회장은 장로 1 회, 목사 3회로 하며, 해 년 목사회와 장로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노회장은 배수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하며 여타의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본회에서 인준하여 정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공천하여 당선된 임원은 피선거권의 제한, 평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보장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지 건은 2007년 1월 10일 시행일자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노회장과 임원의 선출에 관한 노회 규칙은 제정할 수 있으나, 그 규칙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한 내용이 합당하여야 하고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들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의 규정 내용에 위배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어, 금번 회기의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이와같다. 그러나 [귀 노회 규칙 제 3장 제 8조의 규정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여도 그 제한이 합리적이라라고 보여짐으로 이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고 해석한 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의 법리적 근거 설명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체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 노회의 노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원이므로 평등의 원리와 법적 차별 대우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노회의 법(성문법)으로 장로 1회, 목사 3회로 제한함은 우리 교단 헌법의 정신에 불합치 하나, 관행적으로 양자의 소속회가 묵계로 묵인하여 온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둘째, 임의 친목단체인 목사회와 장로회가 우리 교단의 공식 법정기관인 노회의 장 후보의 단독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노회원 피선거권의 절대적 제한이 됨으로 헌법 정신에 위반(위헌)되며,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들의 회의 규칙 제 3조 2항에 위반(위법)된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2.4.10.로앤처치 / 황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