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감시 시스템이 아닌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방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부정선거의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마다 파견하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학생인권옹호관'이지, 내용면으로는 학교에 보내는 감시관의 역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수집하는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대외적 명분은 학교의 인권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을 통하여 스승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격려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와 밀접한 관계인 인권단체 출신 사람들이 옹호관이 된다면, 단지 학교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중립성을 지킬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월적인 권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곽노현 씨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인권단체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찰과 감시가 학교에서 일상적, 공식적으로 행해진다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독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지난 2010년 5월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신분일 때에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과 학교(기독교) 규제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서약을 했었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와 서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시행을 강행했고 그 후,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곽 교육감을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실시하면 기타 지역도 따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마치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에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했던 정치세력들이 내세운 명분은 '교육시스템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지지자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이는 '과거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 북한에서는 젊은 김일성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기독교 정치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고, 북한을 공산화할 때에도 학교와 학생부터 장악하고 고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포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장악한 성공사례가 있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는 필연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이 비난을 초래할 독재적 시스템을 직접 추진?강행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발상을 내놓고, 시민 발의안까지 추진한 전교조라는 정치세력이 없었다면 교육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자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한 배후와 주동자가 원하는 것까지 맞추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곽노현 교육감이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것이 공식화되면,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와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은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측근들에게 서울시 교육의 권력을 나누는 것은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은 무조건 곽 교육감의 시도를 지지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야권 진영의 맏형격인 민주통합당은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성애 옹호가 민주통합당의 강령이므로 동성애 옹호조항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라'고 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의 책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이익을 낳기 위한 목적물이 되어서도 안되며, 교육현장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도 안된다. 더군다나 학교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옹호관’까지 두려는 것은 독재정치의 산물과 같다. 이제라도 곽노현을 지지했던 단체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폐지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꼼수는 ‘나꼼수’ 하나로 족하다.
2012.5.11.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
동성애 광고 게재 방법 알려주자, 교계 강력 반발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광고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시내버스 광고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의 구청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시민단체와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08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계덕(26)씨는 지난 달 26일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죠 동성애를 받아들여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씨는 이어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1000대 버스에 달린 모니터에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올렸고, 앞으로 한 달간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달 25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같은 광고를 낸바 있다.
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 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에 물었고, 박원순 시장의 명의의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 명의의 답변은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시는 이런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씨의 게시판 활용에 대한 문의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용 게시대 활용법’과 ‘시내버스 문자광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 이에 따라 이씨는 종로구에 게시판 이용을 신청했고, 종로구는 이씨가 요구한 ‘동성애자 차별 금지 현수막’ 광고를 2일 허가했다. 이 현수막 광고는 10일부터 종로구 관내에 걸려 있다. 이 광고는 서울 원남동 사거리 비원호텔 건너편 현수막 게시대 3번, 혜화동 4거리 돈암동 방향 가톨릭 대학 앞 현수막 게시대 4번 자리다.
7일에는 용산구도 허가했다. 영등포구는 1차 반려했으나 ‘성적 지향’이란 문구로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 서초구청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하는 게시물로 판단, 불허했다.
앞서 이 모씨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 출구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 계간 조항의 삭제 지지 등과 관련한 광고 게시를 시도했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반려되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과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20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3일 성명을 내 “박 시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등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회와 법무부에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입법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대 판결을 내렸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운운하며 동성애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치명적인 질병과 자살률을 높이는 위험을 가진 동성애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거리에 게시한다는 것은 소수의 왜곡된 권리 주장만을 받아들여 결국은 동성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 “박 시장은 동성애 광고 허용과 안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동성애의 위험성과 실제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겪는 아픔에 대해 올바른 진실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사회혁신과 김태균 과장은 "인권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버스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2012.5.13.국민일보 / 유영대 기자)